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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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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稅率)은 과세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매기는 법정률(法定率)을 의미한다.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례 세율과 누진 세율로 나눌 수 있다.

개요[편집]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세율은 과세표준이 가격인 경우에는 보통 백분비(%)로 표시되고, 과세표준이 수량인 경우에는 그 일정량, 즉 과세단위당 몇 원으로 표시된다. 종량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인 수량의 단위에 대하여 금전 또는 백분율에 의한 수량으로 정하고 종가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인 가격에 대하여 백분율에 의한 금전으로 정한다. 과세표준×세율=세액 즉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비율이며, 세율을 곱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세금의 부담은 세율이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며 또한 과세표준이 같을 경우에는 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세금부담액을 결정하는 세율에는 과세표준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과 과세표준의 증가와 함께 세율도 커지는 누진 세율이 있다.[1]

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비율말한다. 또한,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으로서, 종가세(從價稅)의 체계에서는 백분비(百分比)의 형태로 정하여지며 종량세(從量稅)에서는 단위당 일정금액의 형태로 정하여진다. 비례세율(比例稅率)·누진세율(累進稅率)· 역진세율(逆進稅率)의 세 가지가 있다.

비례세율(proportional tax rate, flat tax rate)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 없이 균일한 세율이다. 자유방임주의 아래에서는, 국가가 국민경제에 관여하여 재산을 징수해 가는 조세는 필요악(必要惡)이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으로서 중립적인 것이어야 하였으므로, 다른 정책적 조작을 가하지 않은 비례세율이 공평과세(公平課稅)에 부합하는 최선의 것으로 인식되었다. 주세(酒稅)·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등의 간접세(間接稅)는 비례세율에 의한다.

누진세율(progessive tax rate, graduated tax rate)은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높아지는 세율이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에 의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과세의 형평이 실현될 수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세(所得稅)·상속세(相續稅)·증여세(贈與稅) 등의 직접세(直接稅)는 누진세율에 의한다. 누진세율에는 과세표준 전체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단순누진세율(單純累進稅率)과 과세표준을 다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超過累進稅率)이 있다.

역진세율(regressive tax rate)은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낮아지는 세율이며, 누진세율의 반대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 역진세율이 규정되어 있는 예는 없으며, 과세의 사실상의 결과가 역진부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곧, 특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는 비례세율에 의하여 부과하더라도, 그 부과되는 세액이 소비자의 소득액에 비추어 차지하는 비율이 소득액이 큰 사람에게는 낮게 되고 소득액이 작은 사람에게는 높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역진세율을 적용한 것처럼 되는 것이다.[2]

부동산 세율 유형[편집]

부동산 취득세율[편집]

2023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표준세율
상속 취득 농지 2.3%
기타 2.8%
상속외 무상취득 비영리 공익사업자 2.8%
그외 3.5% ㉮
원시취득 2.8%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 ㉯ 6억 원 이하 주택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억 원 - 3) × 1 / 100
9억 원 초과 주택 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부동산 취득시 포함) 농지 3%
기타 4%

※ ㉮ 2020.08.12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시 12%(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 ㉯ 2020.08.12 이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구분 조정대상 지역 비조정대상 지역
개인 1주택 1~3% 1~3%
2주택 8% (일시적 2주택은 1~3%)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부동산 재산세율[편집]

2023년 기준 부동산 재산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표준세율(누진공제)
상속 취득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5천만 원 이하/1억 원 이하/1억 원 초과

0.2%/0.3% (5만 원)/0.5% (25만 원)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 원 이하/10억 원 이하/10억 원 초과

0.2%/0.3% (20만 원)/0.4% (120만 원)
③ 분리과세대상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골프장·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①, ② 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

0.07% / 4% / 0.2%
건축물 ① 취득세 중과대상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② 지정 주거지역×지정 공장용 건축물 0.5%
③ 기타 건축물 0.25%
주택 ① 고급별장 (2023년부터 폐지, 일반주택에 대한 세율)
② 일반주택

6천만 원 이하/1.5억 원 이하/3억 원 이하/3억 원 초과

0.1%/0.15% (3만 원)/0.25% (18만 원)/0.4% (63만 원)

종합부동산세율[편집]

2023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율은 다음과 같다.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이하 0.5%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6억 원 이하 0.7%
12억 원 이하 1.0% 12억 원 이하 1.0%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25억 원 이하 1.3% 25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1.5% 50억 원 이하 3.0%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이하 4.0%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94억 원 초과 2.7% 94억 원 초과 5.0%
법인 2.7% 법인 5.0%

※ 2023년부터 시행되는 사항

  • 기본공제액 상향 : (일반)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과표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 세부담 상한 150%로 단일화[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세율〉, 《용어사전》
  2. 세율〉, 《두산백과》
  3. 생활세금, 〈2023년 부동산 취득세율,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정리〉, 《공부하는 세무사》, 2023-05-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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