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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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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소송(訴訟, lawsuit)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나 의무 등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해결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1]

개요[편집]

  • 소송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고소하는 자와 고소당하는 자를 당사자로 하여, 법원이 제삼자의 입장에서 재판을 하는 절차이다.
  • 소송의 종류에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소송, 행정부의 고의 및 부작위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해 제기하는 행정소송, 이혼이나 입양 등 가정사와 관련된 가사소송 등이 있다. 소송에 임할 때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나, 이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소위 '나 홀로 소송'도 가능하다. 변호사 없이도 소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은 가사절차에서 인정받은 후견인 외에는 거의 소송대리인이 되기가 어려우며 이조차도 소액재판이 아닌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는 거의 되는 경우가 없다.[2]

소송의 절차와 주의점[편집]

  • 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된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절차 진행은 서로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된다.
  • 먼저,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된다.
  • 다음,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 방향을 결정한다.
  •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이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된다.
  • 앞서 본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한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 송부 촉탁, 사실조회, 검증 및 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 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한다.

소송의 종류[편집]

  • 민사소송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과 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을 말한다.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원칙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소장에 적어내지 않은 것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주장 및 그에 따른 증명도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 따라서 소장 작성 단계부터 청구취지나 사유 등도 명시적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적어줘야 한다.
  • 형사소송 :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정해놓은 형벌권의 행사에 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즉 주체들 분쟁의 왈가왈부를 따지는 것보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형법을 위반, 즉 범죄로 판단이 될 때에 대한 행사인 것이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된다. 심리한 결과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면 사형, 징역형, 금고형 등의 형벌이 부과된다. 형사소송은 교통사고에서 신호를 위반하였거나 도로의 중앙선을 불법 유턴을 하거나 좌회전 등을 하여서 침범하였거나 혈중알콜농도음주운전 기준치보다 높거나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등 다양한 이륜차자동차 등이 도로교통법에 어긋나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피의자를 상대로 교통사고 형사소송을 이루는 것이다.
  • 행정소송 :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운전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과 같이 행정청의 권력적 처분이나 그에 준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여 위법,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 가사소송(家事訴訟) :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혼인 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 호주 승계 관계 소송 등이 이에 속한다. 넓은 의미의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그 성질에 따라 가사 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뉘며,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에 의한 것으로, 가사소송사건은 가·나·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나류와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소송사건을 조정의 대상으로 한다.

교통사고 소송절차[편집]

교통사고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들은 "운전자, 차주, 보험사"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멸시효는 3년이다. 즉, 교통사고의 피해자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송을 하거나 합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관할법원 소장제출 : 소장에 원고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사실 확인서로 대체. 소장에 명시하면 됨) 및 부상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고 피고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피고가 보험회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법원으로부터 피고 측 송달 :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수 일 내로 사건번호 및 재판부를 지정하고 원고가 접수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다.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원고는 피해당사자가 후유장해가 예상되어 신체 감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체 감정 촉탁신청(신체 감정을 받을 병원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및 형사기록 송부 촉탁(사고 경위를 조사한 형사기록을 보내달라고 관할 검찰청에 요청하는 것임)을 신청한다. 물론,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형사기록 송부 촉탁만 하면 된다. 형사기록 송부 촉탁을 한 후에는 형사기록을 소유하고 있는 검찰청 문서보존계를 방문하여 송부를 원하는 문서지정을 하여야 해당 검찰청에서 민사법원으로 문서를 송부하게 된다.
  • 법원 신체 감정 : 피해자의 장해가 남게 된 부상사고인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율(장해율)을 반드시 알아야 하므로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의 요청(신체 감정 촉탁 신청)에 따라 신체감정을 담당할 대학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된 병원은 담당 의사의 스케쥴을 참작 신체 감정일을 정하게 된다. 피해자는 지정된 신체 감정일에 출석하여 신체 감정을 받아야 하며 사정이 있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병원 원무과(신체 감정 담당자)에 연락하여 기일을 조정해야 한다.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면 병원은 '신체감정서'를 법원으로 송부하게 되는데 감정에 따라 회신결과가 늦어져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 청구취지(확장) : 원고는 법원에 도착한 '신체감정서'를 복사한 후 신체 감정서상의 장해율을 근거로 청구할 손해배상금을 확정(대개는 소장금액보다 확장됨)하여 청구하는데 이러한 서면을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이라 한다.
  • 법원의 화해 권고 기일 지정 및 결정 : 법원은 신체 감정 결과와 형사기록이 도착하고 원고 측이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정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를 제출하면 당사자 간의 화해를 권고하기 위한 기일 즉, 화해권고 기일을 지정하고 원, 피고 양측에 통지하게 된다. 변호사를 위임한 경우에는 피해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두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사가 모든 소송업무를 대신하므로 화해권고 기일에는 판사가 원, 피고 양측의 변호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미리 산정한 합의금액을 구두로 알려주게 되며 따로 화해금액 및 지급기일을 명시한 화해 권고결정문을 원고 및 피고에게 송부한다. 이때 원. 피고가 법원의 화해 권고내용을 수용하게 되면 1심재판은 종결하게 된다. 만일 원고 또는 피고 일방이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화해 권고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접수한 법원은 다시 변론기일을 열고 이의신청한 사유 등을 심리한 후 다시 화해 권고를 하거나 선고기일을 정하여 판결하게 된다.
  • 판결선고 : 선고기일에 판결내용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받은 원, 피고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1심 법원의 사건은 확정되어 모두 종결된다.
  • 항소 및 상고 : 제1심 판결에 불복 시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항소부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각 항소심을 담당하게 된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역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다.[3]
교통사고 부상사고 소송절차  
교통사고 사망사고 소송절차  

관련 기사[편집]

  • 교통사고 후 과실비율 분쟁 심의를 청구한 운전자 10명 중 8명(82.8%)은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데이터를 분석·선별해 '숫자로 보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을 2022년 4월 20일 공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심의를 청구한 사고 당사자 중 82.8%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심의를 청구한 운전자 중 55.7%는 본인이 '무과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양측 운전자가 생각하는 사고 원인이 크게 달랐다. 사고 당사자 중 81.5%가 서로 다른 이유를 사고 원인이라고 내세웠다. 분쟁이 잦은 사고 유형으로는 차로(진로) 변경이 심의 결정의 25.9%를 차지했고, 신호 없는 교차로(6.5%), 동시 차로 변경(5.7%) 순이었다. 교통사고는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분쟁이 가장 잦은 분야다. 과실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이 분쟁 발생의 주원인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한 해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 약 370만 건 중 약 11만 건(3%)이 심의위원회를 찾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2021년 기준 사고 당사자 중 91.4%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로 합의해 분쟁이 해소됐다"라며 "여기서도 합의하지 않는 경우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4]
  • 2022년 4월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 버스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호 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버스회사의 견습기사 A씨는 2015년 9월 마지막 테스트로 감독관의 지시하에 운행하던 중 급커브 구간에서 버스 추락사고를 당하게 됐다. A씨는 2018년 2월 사고 인해 제2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승인 처분을 했다. 이에 회사 측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법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가 노선 숙지만 하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버스회사의 이익을 위한 교육·훈련이거나 적어도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지위를 겸한 채 이뤄진 것'이라며 '버스회사와 A씨 사이에는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소송〉, 《위키백과》
  2. 소송〉, 《나무위키》
  3. 소송가이드〉, 《법무법인태신》
  4. 신찬옥 기자, 〈일단 뒷목 잡고 본다…차 사고 분쟁 운전자 83%는 "내가 피해자"〉, 《매일경제》, 2022-04-20
  5. 김민정 기자, 〈견습 기간에 운전하다 사고 낸 버스기사… 대법 “근로자로 봐야”〉, 《조선비즈》, 2022-05-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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