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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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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령(屬領)은 어떤 국가에 속한 영토를 뜻하는 단어로, 특정 국가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그 국가의 사법권 관할하에 있는 정치집단을 의미한다. 공식적으로 합병된 상태는 아니다. 해외속령이라고도 부른다.

식민지와 관계[편집]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국가의 해외영토 혹은 식민지로 취급받는 편이다.

사실 상당수의 속령이 과거 식민지의 잔재로서, 20세기 중후반에 전 세계 식민지가 대거 독립할 때 현지 주민이 독립을 포기하고 해당 지역을 지배하던 국가의 국민으로 계속 살 것을 결정한 곳이 많다. 하지만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던 시대 이전인 중세 시대에 무인도를 점유한 경우나 과거 영유했던 영토의 마지막 한 조각을 끝까지 쥐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등 모든 속령이 과거 식민지였던 것은 아니다.

영국의 속령[편집]

이전에는 식민지, 왕령 식민지, 보호령, 신탁통치령, 조차지가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부분이 독립국이 되었고 홍콩처럼 양도한 곳도 있다. 그 중에는 영국의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나라(Commonwealth)가 아닌 나라, 영국과의 대등국으로서 영국연방에 참가하는 나라가 아닌 나라가 있다. 중요하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다.

영국에서 임명된 총독이 통치한다. 주민을 대표하는 입법 의회는 따로 없다.

주민을 대표하는 입법 의회가 있고, 영국에서 임명된 총독이 행정부의 장이 된다.

영국에서 임명된 총독이 민선 의회의 다수 정당의 당수를 행정부의 장으로 임명한다.

한층 더 총독의 권한을 형식화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영국 국왕을 군주로 하는 독립국(Commonwealth)과 큰 차이 없다.

기타 목록[편집]

미국
, 나바사섬,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북마리아나제도, 미국령 사모아, 웨이크섬, 푸에르토리코, 존스턴환초, 킹먼암초, 팔미라환초, 하울랜드섬, 미국령 군소제도, 자르비스섬, 세인트크로이섬, 세인트토머스섬
프랑스
과들루프, 누벨칼레도니, 생마르탱, 생바르텔레미, 생피에르 미클롱, 왈리스푸투나, 코르시카, 클리퍼턴섬,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지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기아나, 마르티니크, 마요트, 레위니옹, 타히티섬, 아델리랜드, 생폴섬, 암스테르담섬
스페인
세우타, 멜리야, 카나리아제도, 바스크
포르투갈
마데이라제도, 아소르스제도
네덜란드
카리브 네덜란드(네델란드령 카리브), 신트마르턴, 아루바, 퀴라소,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보네르, 사바섬, 신트 외스타티위스 섬
덴마크
그린란드, 페로제도
노르웨이
부베섬, 스발바르제도, 퀸모드랜드, 페테르1세섬, 얀마옌섬
핀란드
올란드제도
호주
노퍽섬, 애시모어 카르티에 제도, 호주령 남극 지역, 산호해제도, 코코스제도, 크리스마스섬, 허드 맥도널드 제도
뉴질랜드
니우에, 로스속령, 쿡제도, 토켈라우, 아타푸섬, 채텀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린스 에드워드 제도
모리셔스
로드리게스섬, 아갈레가제도, 카르가도스 카라호스 제도

참고자료[편집]

  • 속령〉, 《위키백과》
  • 속령〉,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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