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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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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령증 양식

수령증(受領證)은 이나 물품을 받았다는 표로 주는 증서를 말한다.

개념[편집]

수령증은 물품이나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즉, 수령증은 거래처나 기타 계약을 맺은 기업으로부터 물품이나 금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이는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동시에 계약의 성취 및 종결을 표시하는 효과를 가진다. 수령증에는 거래한 기업과 대표자명과 물품 수령 내용, 수령 일자 등을 작성한다. 수령증의 교부를 통해 물품 제작운반에 대한 착오나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효율적인 파악 및 처리가 가능하다. 수령증의 종류에는 물품수령증, 현금수령증, 급여수령증, 상금수령증 등이 포함된다.[1]

수령증 종류[편집]

수당수령증[편집]

수당수령증(手當受領證)이란 수당을 수령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수당수령증은 수당을 수령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수당수령증을 작성할 때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부서 직위, 수당명 및 내역, 수령일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역을 기재하도록 한다. 수당은 기본급과 달리 근무조건이나 생활조건의 차이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수당수령증에는 수당의 지급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당 수령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본인이 아닌 이가 수당을 수령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당은 일괄하여 기본급과 함께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므로, 수당수령증의 작성이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으나, 업무의 편의를 위해 추후 별도로 작성하기도 한다.[2]

어음수령증[편집]

어음수령증(語音受領證)은 어음을 수령한 이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어음이란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약속어음이라 하고,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어음을 환어음이라 한다. 어음은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가지며 현대의 경제사회에서 불가결한 제도이지만 이것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폐해도 없지 않다. 어음수령증은 이러한 어음을 인수한 이가 이를 수령하였음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어음수령증을 작성할 때에는 수령인, 수령 일자, 수령 어음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어음은 금전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므로 수령자가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3]

봉급수령증[편집]

봉급수령증(俸給受領證)은 봉급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수령증은 거래처나 기타 계약을 맺은 기업으로부터 물품이나 금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봉급수령증이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봉급을 수령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봉급수령증에는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과 근로의 급여 수령 내용, 수령 일자 등을 항목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봉급수령증을 작성하면 봉급 수령에 관한 착오나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

물품수령증[편집]

물품수령증(物品受領證)은 물품의 대가로 현금이나 물품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식이다. 물품수령증은 해당 물품을 인수한 사람이 발급하여야 한다. 물품 인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물품을 인수하였는데도 합당한 사유 없이 물품수령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10일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된다. 물품수령증은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게 되므로 허위 사실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물품에 대한 자세한 상황과 대금 지금 방법 등을 기재하여 증명서의 형식을 완전히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5]

급여수령증[편집]

급여수령증(給與受領證)은 급여 수령 시 작성하는 문서이다. 급여 수령증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물의 표시이다.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근로기간 공제 내역 등을 작성하며 급여에 대한 착오나 기타 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급여수령증에는 근로자 신상명세, 급여 총액, 갑근세 등 공제 내역을 기재하며, 별도의 급여 지급 증빙으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6]

급료수령증[편집]

급료수령증(給料受領證) 급료를 수령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이다. 수령증은 거래처나 기타 계약을 맺은 기업으로부터 물품이나 금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이는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동시에 계약의 성취 및 종결을 표시하는 효과를 가진다. 급료수령증에는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과 근로자 간의 급료 수령 내용, 수령일자 등을 작성한다. 급료수령증의 교부를 통해 급료에 대한 착오나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효율적인 파악 및 처리가 가능하다.[7]

주식수령증[편집]

주식수령증(株式受領證)은 주식을 수령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이다. 주식수령증은 거래처나 기타 계약을 맺은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이는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동시에 계약의 성취 및 종결을 표시하는 효과를 가진다. 주식수령증에는 거래한 기업과 대표자명과 수령 내용, 수령일자 등을 작성한다. 주식수령증의 교부를 통해 주식 수령에 대한 착오나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효율적인 파악 및 처리가 가능하다.[8]

주권수령증[편집]

주권수령증(株券受領證)은 해당 업체로부터 주권을 수령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이다. 주권수령증은 거래처나 주권을 발행하기로 약속한 기업으로부터 주권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이는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동시에 계약의 성취 및 종결을 표시하는 효과를 가진다. 주권수령증에는 거래한 기업과 대표자명과 해당 유가증권을 수령한 내용, 수령일자 등을 작성한다. 주권수령증의 교부를 통해 주권의 발행에 대한 착오나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효율적인 파악 및 처리가 가능하다.[9]

상품수령증[편집]

상품수령증(商品受領證)은 해당 상품의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상품수령증이란 납품받은 상품의 수령 사실을 거래 업체에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상품수령증 작성 시에는 상품의 품명과 규격, 납품 수량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납품 예정 대금과 대금지급방법을 기재하고, 대금지급일과 수령일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한다.[10]

서류수령증[편집]

서류수령증(書類受領證)은 해당 서류의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서류수령증이란 해당 민원서류의 수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서류수령증 작성 시에는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의 명칭을 비롯하여 매수와 발급번호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또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과 신청 사유, 제출처, 용도 등의 내용을 항목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수령인의 기명날인을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11]

현금수령증[편집]

현금수령증(現金受領證)은 현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현금수령증은 현금을 지급하고 수급해야 하는 관계에서 돈에 대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거래한 금액, 날짜 등을 자세히 기록을 하여 수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식이다. 현금수령증에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금 수령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된다.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현금을 수령했다는 내용을 적고 나중에 위조의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을 첨부한다.[12]

수표수령증[편집]

수표수령증(手票受領證)은 수표 등의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수표수령증이란 예금 계정에 입금한 후 지급점으로부터 부도 반환된 수표 등의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수표수령증 작성 시에는 예금 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일, 부도반환일 등의 입금 계정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부도 증권 내역을 각각 종류, 금액, 발행일, 발행인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빠짐없이 표기하도록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수령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한다.[13]

관련 기사[편집]

  • 검찰이 국정원이 댓글부대 운영에 사용한 활동비 수령증(영수증)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대해 분석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2017년 9월 8일 소환해 조사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9월 10일 "국정원이 전날 오후 1차 수사의뢰된 외곽팀장 관련 수령증을 보내왔다"며 "이 자료에 대한 분석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검찰에 넘긴 자료는 1차 수사의뢰된 외곽팀장 30명과 관련된 수령증이다. 2차 수사의뢰된 18명과 관련된 수령증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국정원은 민간인들을 외곽팀장으로 하는 댓글팀을 운영하면서 활동비를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령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수령증은 국정원의 정규 예산으로 불법 댓글부대 활동을 벌였다는 것을 증명할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외곽팀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직권남용이나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7년 9월 8일 민병주 전 단장을 소환해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에서 민 전 단장은 댓글부대 운영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14]
  •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일부 민원인에게 정식영주권 신청서(I-751)의 수령증을 다시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일부 신청인에게 발송한 수령증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돼 2018년 10월 16일 재발송했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USCIS는 I-751을 제출하고 기다리는 민원인의 임시 영주권 유효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는 수령증을 발급했지만 일부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었다. USCIS는 ▶변호사나 공인 대리인이 없는데 변호사와 대리인에게 수령증이 발급됐다는 수령증을 받은 개인이나 ▶고객의 정보에 오류를 발견한 변호사는 잘못된 수령증을 USCIS(USCIS Office of Privacy, Attn: Incident Response Program. 20 Massachusetts Avenue, NW Suite 5306 Washington, DC 20529-2050)에 되돌려 보내라고 권고했다. 또 USCIS는 내달 15일까지 잘못된 수령증을 받은 신청자들에게 수령증을 재발급한다고 전하며, 2018년 11월 15일까지 수령증을 받지 못했다면 USCIS의 웹사이트(www.uscis.gov/contactcenter)를 통해 USCIS에 연락할 것을 권고했다.[1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수령증〉, 《예스폼 서식사전》
  2. 수당수령증〉, 《예스폼 서식사전》
  3. 어음수령증〉, 《예스폼 서식사전》
  4. 봉급수령증〉, 《예스폼 서식사전》
  5. 물품수령증〉, 《예스폼 서식사전》
  6. 급여수령증〉, 《비즈폼 서식사전》
  7. 급료수령증〉, 《예스폼 서식사전》
  8. 주식수령증〉, 《예스폼 서식사전》
  9. 주권수령증〉, 《예스폼 서식사전》
  10. 상품수령증〉, 《예스폼 서식사전》
  11. 서류수령증〉, 《예스폼 서식사전》
  12. 현금수령증〉, 《예스폼 서식사전》
  13. 수표수령증〉, 《예스폼 서식사전》
  14. 표주연 기자, 〈검찰, 국정원 댓글부대 '수령증' 확보···민병주 곧 재소환〉, 《뉴시스》, 2017-09-10
  15. 박다윤 기자, 〈이민국, I-751 수령증 재발급〉, 《중앙일보》, 2018-10-1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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