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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수령증 ===
 
=== 수표수령증 ===
 
[[수표수령증]](手票受領證)은 수표 등의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수표수령증이란 예금 계정에 입금한 후 지급점으로부터 부도 반환된 수표 등의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수표수령증 작성 시에는 예금 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일, 부도반환일 등의 입금 계정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부도 증권 내역을 각각 종류, 금액, 발행일, 발행인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빠짐없이 표기하도록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수령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47852&cid=42279&categoryId=42279 수표수령증]〉, 《예스폼 서식사전》</ref>
 
[[수표수령증]](手票受領證)은 수표 등의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수표수령증이란 예금 계정에 입금한 후 지급점으로부터 부도 반환된 수표 등의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수표수령증 작성 시에는 예금 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일, 부도반환일 등의 입금 계정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부도 증권 내역을 각각 종류, 금액, 발행일, 발행인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빠짐없이 표기하도록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수령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47852&cid=42279&categoryId=42279 수표수령증]〉, 《예스폼 서식사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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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수령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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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증]](退職金受領證)은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하며, 1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퇴직금 수령증은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퇴직금 수령확인증에는 퇴직 전 소속부서와 직책, 퇴직자의 인적사항, 재직기간, 퇴직 금액과 수령방법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31557&cid=42279&categoryId=42279 퇴직금수령증]〉, 《예스폼 서식사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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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현금수령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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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현금수령증]](給與現金受領證)은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 받았다는 내용의 증명문서이다. 수령증은 물품이나 금액을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일반적인 영수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급여 현금수령증이란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보통 계좌이체나 통장 입금으로 이루어지는데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수령인의 수령증이 작성되어야 증명 문서로 효력이 가능하다. 발급받은 수령증은 반드시 받은 현재 금액과 산정된 급여를 오차를 확인하고 본인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773044&cid=51373&categoryId=51373 급여현금수령증]〉, 《비즈폼 서식사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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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수령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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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수령증]](工事代金受領證)은 공사 대금을 상대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이다. 공사는 주로 건물을 건설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여기서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모든 구조물을 가리킨다. 토지와 함께 부동산에 속하지만, 계약이나 기타 법적인 조치에 있어서는 토지와의 별개 독립체로 간주한다. 그리고 별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토지등기부가 있으면, 따로 건물등기부를 마련하여야 한다. 공사는 건물을 세우기 위한 공사를 말하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다. 또한, 기타 시공서, 시방서, 견적서 등이 필요하다. 공사의 계획과 계약이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을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공사대금수령증은 지급하기로 합의된 공사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후에 공사대금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수령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사대금수령증에는 수령자의 서명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26176&cid=42279&categoryId=42279 공사대금수령증]〉, 《예스폼 서식사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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