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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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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受領)은 이나 물품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또 자금, 물자, 시설 및 용역 등을 획득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한 물자장비보급원 또는 타 부대로부터 받아들이는 활동이다.[1]

수령 관련[편집]

수령인[편집]

수령인(受領人)은 돈이나 물품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한다. 즉, 어음대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 비슷한 말로 수령자(受領者)와 수취인(受取人)이 있다. 환어음의 "PAY TO-"에서 "TO"이 하에 기재되는 자를 가리며, 수출입거래에서 사용되는 환어음에서는 수출지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수령인이 된다. 또한 수령인 종류에는 아래와 같다.

수령증[편집]

수령증(受領證)은 물품이나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수령증은 거래처나 기타 계약을 맺은 기업으로부터 물품이나 금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이는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동시에 계약의 성취 및 종결을 표시하는 효과를 가진다. 수령증에는 거래한 기업과 대표자명과 물품 수령 내용, 수령일자 등을 작성한다. 수령증의 교부를 통해 물품 제작 및 운반에 대한 착오나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효율적인 파악 및 처리가 가능하다. 수령증의 종류에는 물품 수령증, 현금 수령증, 급여 수령증, 상금 수령증 등이 포함된다.[3]

수령확인서[편집]

수령확인서(受領確認書)는 현금이나 물건을 건네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돈이나 물품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령이라고 한다. 회사 내부의 부서나 회사 외부의 기관 및 부서에 현금이나 물품을 제대로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을 수령확인서라고 한다. 수령확인서에는 수령한 날짜와 수령한 기관 혹은 부서명, 수령자의 확인 서명란을 기록한다. 현금이나 물건을 수령한 자가 반드시 친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도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4]

관련 기사[편집]

보험연구원 "연금계좌 수령시 종합과세 적용기준 완화해야"

연금저축계좌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종합소득세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8월 21일 '사적연금 세제 혜택 강화 실효성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연금계좌 납입 시 연간 세제혜택 한도를 확대키로 했으나 연금수령 시 종합과세 적용기준이 2013년 이후 연간 1천 2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수령 기간 세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 한도를 연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한 연간 세제혜택 한도를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세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보고서는 "연금계좌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간 1천 200만 원이 넘을 경우 연금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며 "연금소득자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 수령 시 발생할 수 있는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상향 등 사적연금 기능 강화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연 납입액이 9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이 현 종합과세 기준인 1천 200만 원을 넘길 수 있어 가입자의 연금자산 적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연금 수령액이 연간 1천 200만 원이 넘을 경우 전체를 종합과세하는 방식에서 1천 2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1천 2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수령〉,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 수령인〉, 《매일경제》
  3. 수령증〉, 《예스폼 서식사전》
  4. 수령확인서〉, 《예스폼 서식사전》
  5. 이지헌 기자, 〈보험연구원 "연금계좌 수령 시 종합과세 적용기준 완화해야"〉, 《연합뉴스》, 2022-08-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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