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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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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교통(水上交通)이란 의 위를 교통로로 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1]

개요[편집]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통의 총칭으로 해상교통과 내륙수로(內陸水路:하천·호소·운하) 교통으로 구분된다.

원시시대에는 이나 바다가 교통상 장애물이었으나, 인간의 문명과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점차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었다. 이용하는 수역(水域)도 강이나 호소(湖沼), 연안에서 근해로, 다시 대양으로 확대되었다.

선박은 예로부터 다량의 화물을 염가로 수송하는 최적의 수송수단이었는데, 근대에 이르러 철도·자동차 또는 항공기의 발달로 여객수송의 대부분을 잃고, 내륙에서의 화물수송의 시장점유율도 일부 빼앗겼다. 그러나 수송단위가 큰 화물수송 및 대륙간 화물수송의 대부분은 현재도 선박에 의존하고 있다.

수상교통의 터미널은 항만이며, 여기에서 선박과 육상 사이의 적화(積貨)와 양륙(揚陸), 항양선(航洋船)과 거룻배 또는 접안용(接岸用) 소형 선박 사이의 적환작업(積換作業)이 이루어진다. 선박의 통로를 항로라고 하며 선박의 발착지 사이의 거리, 수류(水流)나 수저(水底) 상태 등에 따라 항로는 비교적 국한된 수역에 집중되어 있다.[2]

선박[편집]

선박(船舶) 또는 배는 사람이나 물건 등을 물 위 또는 물 속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물 위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선박은 세계의 대양과 다른 충분히 깊은 수로를 여행하고, 상품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거나, 방위, 연구, 어업과 같은 전문적인 임무를 지원하는 수상 운송수단이자 레저 기구이다. 역사적으로 "배"는 노를 이용한 갤리 혹은 세 개의 사각형 돛과 가득 찬 볼 프리트를 가진 범선이었으나 시대가 흐르며 기선으로 대체되었다. 선박은 일반적으로 크기, 형태, 적재 용량 및 전통에 따라 보트와 구별된다.

선박은 인간의 이주와 무역에 중요한 공헌을 해왔다. 식민지화와 노예 무역을 확산하는 데에도, 특정 지역의 과학적, 문화적 유산을 전 세계에 퍼트리는 것도 선박이 없었다면 불가능하거나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15세기 이후 유럽의 뱃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고, 신대륙 이주를 위해 사람들을 태우고 다닌 것도 선박이다. 신대륙 개척을 통해 얻어진 아메리카 대륙의 새로운 농작물들을 구대륙으로 운반한 것도 선박이었으며, 이 농작물들이 세계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항공기가 개발되어 사람과 물자를 빠르게 실어 나르는 현대에 와서도 선박 수송은 그 효율 측면에서 항공 수단과는 비교를 불허하며, 따라서 현대에도 선박 무역은 세계 무역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인류 역사의 핵심적인 운송 수단이었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으로 보험은 원래 해상 사고에 대한 손실 예방을 위해 시작된 것이 다른 분야로도 확장된 것이고,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도 해상 무역을 통해 탄생한 것이다. 그 외에도 현대의 항공기는 많은 부분을 선박의 시스템으로부터 차용하였고, 심지어 배도 아니고 바다와도 전혀 상관 없는 물건에도 배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2016년에는 49,000척 이상의 상선이 있었고, 이 중 28%는 유조선, 43%는 벌크선, 13%는 컨테이너 선박이었다.

항로[편집]

항로 또는 뱃길은 바다를 통로로 하여 정기적으로 선박이 지나 다니는 길을 말한다. 선박에 의하여 사람 및 재화를 이전시키는 길로 적하(積荷)가 가장 많은 지점 간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가 가장 가까운 통로이다. 항로는 해안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에 따라 해양항로와 연안항로로 나누어진다.

해양항로는 유럽과 북미를 잇는 북대서양 항로가 세계 해상 수송량의 약 2/3를 차지하는 최대이다. 이 밖에 남대서양 항로와 북태평양 항로, 아시아·유럽 항로 등이 있다. 연안항로는 해안 가까이 운항되는 항로로 목선이 점점 사라지고 능률이 높은 철선이 많아지고 있다.

수송 주체에 따라 여객항로와 화물항로로 나눌 수 있는데, 여객항로는 다시 연안간, 육지·도서간의 항로, 관광항로를 포함한 일반항로와 명령항로(命令航路)로 나누어진다.

명령항로란 정치상 또는 경제상 필요에 의하여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변제해 주는 특권을 주면서 해운업자에게 경영을 명령하는 항로로, 우리 나라의 명령항로는 1967년 2월에 개설되었다. 이제까지의 항로는 계절풍 등의 항상풍을 주로 이용하였다.

선박항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멕시코 주변 항로를 다니는 배들의 위치
  • 북극항로
  • 동북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북극해를 지나가는 항로.
  • 북서항로
  • 클리퍼항로

항만[편집]

항만(港灣)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을 위한 시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시설이 갖추어진 곳(항만법 제2조 제1호)을 의미한다.

항구와 가장 큰 차이점은, 항만에는 선박을 통한 부가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해양 직종이 아니라면 관심도 없다는 게 함정 쉽게 말하면 항구에 이것저것 옵션을 달아 강화했다고 보면 된다.

이것을 관리하는 곳이 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과 시,도지사이며, 대한민국에는 지역별로 지방해양수산청이 나뉘어져 있다. 종전에는 '지방해양항만청'이라 하였으나, 2015년 1월 6일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대한민국 항만은 2011년 기준으로 무역항 31개, 연안항 26개가 있으며, 관리구분으로 국가관리항은 14개, 지방관리항은 17개가 있다.

항만은 선박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정박할 수 있도록 자연적 ·인공적으로 보호되어 여객을 승 ·하선시키고 화물 ·우편물 등을 적양(積揚)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주로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의 접속지 역할을 하므로 해륙(海陸) 양면으로 입지조건이 좋고 항만시설 외에도 교통시설, 보관시설, 공장시설, 수륙연락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의 접속지이며 관문이다. 그러므로 항만은 해륙(海陸) 양면으로 입지조건이 좋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여객과 화물을 내리고 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항만은 항만시설, 교통시설, 보관시설, 공장시설, 수륙연락시설 등이 필요하다.

항만시설은 주로 항만구역 ·인접지역 ·임항지역 ·어항구역 내에 설치된 항로와 정박지 등의 수역시설 ·방파제 ·수문 등의 외곽시설, 안벽 ·잔교 ·물량장 등의 계류시설, 항해표지 등의 항해보조시설, 화물분배 ·보관시설, 여객시설, 후생시설, 하역기계 등을 포함한다. 항만은 인간이 바다로 진출하면서 인간과 역사를 같이해 왔는데, 고대의 항만은 주로 자연적 입지조건에 기반한 자연항이 대부분이었으며, 인공항이 있더라도 그 규모나 사용이 작았다.

따라서 항만시설의 유지와 관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부담이 작았고, 정부의 개입도 없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산업혁명 이후 교역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공 항만 또는 항만시설이 필요하게 되고 그 규모나 사용이 거대해지면서 항만시설의 유지와 관리 및 보수 ·확장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게 되었다.

각주[편집]

  1. 수상교통〉, 《네이버국어사전》
  2. 수상교통〉, 《네이버지식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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