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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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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차저 충전소
테슬라(Tesla)

슈퍼차저(Super Charger)는 테슬라(Tesla) 전용 급속 충전기이다. 2012년에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해 개발한 태양광 기반의 고속 전기 충전소이며, 8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약 30분 정도면 충전할 수 있다. 반대로 테슬라 전용의 완속 충전소는 데스티네이션 차저(Destination Charger)이다.

개요[편집]

슈퍼차저는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해 개발한 태양광 기반의 전기 충전소이다. 전력을 신속하게 공급하며 배터리가 완충 상태에 가까워지면 충전 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춘다. 차량이 목적지까지 주행하기에 충분할 만큼 충전되면 운전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기도 한다. 또한,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접근성이 높고 운전자들이 자주 찾는 경로에 위치하여 일반적으로 80% 이상 충전이 필요 없다. 테슬라만 사용할 수 있는 슈퍼차저는 과거 인도된 차량은 일명 '유럽형 포트'라고 불리는 7핀 포트와 현재 인도되는 차량은 일명 '북미형 포트'라고 불리는 5핀 포트가 장착된다. 과거 유럽형 포트 차량도 북미형 포트로 작업 진행 중이며, 국내 모든 슈퍼차저는 북미형 포트로 바뀔 예정이다. 예를 들어, 슈퍼차저로 테슬라 모델3(Model 3)를 충전 시에 V3 슈퍼차저 규격에서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의 경우 최대 약 180kW까지, 롱 레인지의 경우 최대 약 250kW까지의 속도로 충전을 진행한다. 이 속도는 현재 국내에 깔린 급속 충전기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슈퍼차저 무료 혜택 당시 출고된 테슬라 모델S와 모델X의 경우에는 평생 슈퍼차저 이용이 무료이다. 하지만, 테슬라 모델3는 유료 과금 대상으로 출시되었으며, 테슬라코리아가 한국에 보급된 슈퍼차저의 유료 과금 시스템을 구동시키지 않고 있어서 과금하기 전까지 모든 테슬라 사용자는 무료로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었다.[1]

특징[편집]

V3[편집]

2021년에 국내에도 최신형 테슬라 슈퍼차저 V3 충전소를 전국에 27곳에 설치한다. 서울 6곳, 경기 11곳 등 수도권 17곳에 V3 슈퍼차저 충전소를 설치한다. 이 외에도 충북 2곳, 대구 2곳, 대전 1곳, 광주 3곳, 전남 1곳, 울산 1곳에 V3 슈퍼차저를 설치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2019년 3월에 V3 슈퍼차저의 성능을 소개한 바 있으며, 전체적인 충전 속도는 북미형과 비슷한 250kW이다. 테슬라 슈퍼차저 V2 충전소의 충전속도는 120kW이다. V3 슈퍼차저는 5분 충전에 약 75마일 120km를 주행할 수 있고, 기존에 설치된 120kW급 슈퍼차저보다 충전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슈퍼차저 V3 충전소가 먼저 국내에 들어오는 예상 지역은 대구, 경기도에 일산, 광교, 여주, 용인, 충북 진천 등이다. 이외의 지역은 2021년 4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슈퍼차저 V3 충전소가 2021년 예정대로 들어서면 테슬라의 국내 슈퍼차저 충전소 수는 총 60곳이며, 2021년 1월 기준 국내에 총 33곳에 슈퍼차저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다.[2] 테슬라 애플리케이션의 계기판에서 충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V3 슈퍼차저는 30분 정도 소요되고 최대 250kW까지 충전속도를 제공하며, 공용 및 급속충전으로 완충시 1시간 정도 소요된다.[3]

충전 속도
충전소 슈퍼차저 V3 슈퍼차저 V2
모델 명 모델3 스탠다드 플러스 모델3 롱 레인지,
모델3 퍼포먼스
모델S 레이븐,
모델X 레이븐
-
속도(kW) 최대 170 최대 250 최대 200 120 ~ 150
최신 2020.24.6 펌웨어를 받은 몇몇 차량은 최대 225kW이다.

비교[편집]

2021년 테슬라 모델3의 전압은 400V이지만, 포르쉐(Porsche)의 타이칸(Taycan)과 현대자동차㈜아이오닉5(Ioniq 5)가 800V로 전압 규격을 올린다. 이에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배터리 충전 시스템 전쟁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800V 시스템을 도입한 차량이 테슬라의 충전 속도를 반드시 뛰어넘는 것은 아니다. 테슬라 모델3는 480V 시스템에 100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슈퍼차저 V2 충전기의 출력은 120KW로 80% 충전에 1시간 정도 소요된다. 또한, 2021년부터는 250kW 출력의 슈퍼차저 V3를 도입하기도 했다. 테슬라가 400V급을 고집하는 이유는 지금 수준으로 충분한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800V의 고전압에서 발생하는 열을 현재 수준의 배터리가 견뎌낼 수 있을지 미지수인 점도 작용하고 있다. 800V 차량에 270kW 충전기를 도입한 포르쉐 타이칸의 경우에는 250KW의 테슬라 슈퍼차저 V3에 비해 충전 효율이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아직 800V 시스템을 뒷받침할 만한 차체의 전장 시스템과 배터리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기술 개발을 전제로 많은 회사가 전압 시스템을 800V로 전환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유럽의 초고속 충전업체인 아이오니티(IONITY) 등이 있다.[4]

논란[편집]

유료화

2020년 10월, 테슬라는 국내의 슈퍼차저 충전소에 유료화를 선언했다. 테슬라코리아는 2020년 5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위탁업체인 한국 스마트그리드협회는 테슬라코리아가 제출한 서류의 보완 사항 등 적합성을 검토했다. 슈퍼차저 사용 요금은 1kWh 당 200원에서 400원 내에 결정될 예정이며, 슈퍼차저는 다른 국내 급속충전기와 달리 결제 단말기가 없고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충전한 후에 사용 요금이 자동결제되는 방식이다. 일부 모델S와 모델X 구매자는 유료화와 상관없이 슈퍼차저 평생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속충전이라는 장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구축된 슈퍼차저에 수요가 몰리는 충전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30분이면 배터리 80%를 충전할 수 있지만, 대기시간만 30분을 넘어가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정책대로라면 모델S 및 모델X 차주만 무료로 쾌적하게 이용해야 할 슈퍼차저에 모델3 차주들이 무임승차한다는 일부 고객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모델3 차주를 포함한 테슬라의 차주들은 비용을 내더라도 어디서든 쾌적하게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슈퍼차저 유료화 추진을 통해 일부 고가 모델을 타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며, 유료화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모델3 차주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 힘쓸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방식의 중장기적 통일화가 필요하다고 본 국가기술표준원은 2016년 12월 29일에 상호 호환 가능한 어댑터 사용을 허용하는 KS 개정안을 고시했다. 조항에 따라 테슬라가 아닌 타 브랜드도 유료로 슈퍼차저 이용이 가능하다.[5]

충전방해

2020년에 테슬라가 슈퍼차저 충전소 유료화 선언하면서, 점거 수수료 부과 방침도 전했다. 점거 수수료는 슈퍼차저 충전기의 과반 이상이 이용 중에 충전 완료 후 5분 이상 충전기를 점검하면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는 분당 500원으로, 충전기가 100%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2배인 분당 1,000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요청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관련 민원은 2019년 1분기 458건에서, 2분기 579건, 3분기 637건, 4분기 654건, 2020년 1분기는 682건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을 통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는 일반 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에는 10만 원이고,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난 경우 10만 원, 충전구역 안과 진입로 또는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에도 10만 원의 책임이 있다. 또한,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및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와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이 2017년 4월 6일 이후 주차구획 100면 이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로 한정되고, 급속 충전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실제 현장에서 공무원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어 논란이 많았고, 대상이 서울시 기준 3%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차면이 100개 미만이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으며, 2021년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법을 개정하여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에도 충전방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테슬라 소비자를 중심으로 점거 수수료에 대한 인식이 고착되면 충전기 회전율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다른 충전 사업자들이 이와 유사한 방식의 방해 행위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게 되더라도 완충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전기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금지법을 통하여 충전기 장기 점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상이 한정적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과태료 부과 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 테슬라가 이번에 도입한 점거 수수료 부과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6]

각주[편집]

  1. 테슬라는 어디서 충전할 수 있을까?〉, 《이브이포스트》, 2020-08-30
  2. 조재환 기자, 〈(단독) 5분 충전에 120km 가는 '테슬라 V3 슈퍼차저' 국내 설치〉, 《지디넷코리아》, 2021-01-05
  3.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tesla.com/ko_kr/model3
  4. 유동근 기자, 〈현대(800V) VS 테슬라(400V)…소리없는 '전압 전쟁'〉, 《노컷뉴스》, 2020-08-24
  5. 이광영 기자, 〈테슬라 전기차 충전 ‘유료화’ 반기는 고객들, 왜?〉, 《IT조선》, 2020-05-27
  6. 오아름 기자, 〈테슬라, 점거 수수료 부과…충전방해 해법될까〉, 《오토타임즈》, 2020-09-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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