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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체계 === | === 사법체계 === | ||
− | 스페인 사법체계의 최고 의결기관은 사법부 총평의회이다. 법관의 선발, 교육, 배치, 승진 및 징계 등 예산을 제외한 사법부 운영에 관한 전권을 행사한다. 사법부 총평의회 의장은 대법원장이 겸임하는데 국왕이 임명한다. 임기 5년의 20명으로 구성된 위원은 법관들 중 상하원이 6명씩 추천한 후보자를 국왕이 임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나머지 8명은 시민사회에서 상하원이 각각 4명씩 추천한 사람으로 국왕이 임명한다. | + | 스페인 사법체계의 최고 의결기관은 사법부 총평의회이다. 법관의 선발, 교육, 배치, 승진 및 징계 등 예산을 제외한 사법부 운영에 관한 전권을 행사한다. 사법부 총평의회 의장은 대법원장이 겸임하는데 국왕이 임명한다. 임기 5년의 20명으로 구성된 위원은 법관들 중 상하원이 6명씩 추천한 후보자를 국왕이 임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나머지 8명은 시민사회에서 상하원이 각각 4명씩 추천한 사람으로 국왕이 임명한다. |
법무부는 예산 할당 등 사법부를 운영하는 행정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판사와 검사는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 사법부 소속으로 사법부 총평의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 법무부는 예산 할당 등 사법부를 운영하는 행정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판사와 검사는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 사법부 소속으로 사법부 총평의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