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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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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지(施設用地)는 시설에 쓰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개요[편집]

시설용지에서 시설(施設)은 도구, 기계, 장치 따위를 베풀어 설비하거나 그런 설비를 뜻한다. 넓은 의미에서 기반시설, 건축물을 뜻하기도 한다. 또한, 시설용지지구는 국토 이용 관리법에서, 준도시 지역 가운데 의료 시설, 교육 연구 시설, 분뇨·쓰레기 처리 시설, 기타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이르는 말이다. 국토 이용 관리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용지는 말 그대로 어떤 일에 쓰기 위한 토지로서, 흔히 쓰는 주택용지주택을 위해 쓰기 위한 토지를 가리키며, 상업용지상업에 쓰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토지에 관한 관심은 용지분양 결과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용지분양이란 주택, 업무시설, 상가, 지원시설용도에 맞게 공급된 토지 경쟁을 통해 소유하는 것이다. 2022년 상반기 용지분양 결과를 보면 개인, 법인 등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다. 2022년 5월 경기 화성시 향남2지구, 봉담2지구 등에서 실시된 상업용지 분양에서 향남2지구 상업용지는 예정가에 최대 140% 수준에 낙찰됐으며 봉담2지구는 최대 227%에 낙찰되기도 했다. 2022년 6월에는 경기 이천 중리지구에서 실시된 용지분양에선 상업시설용지는 170%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130% ~ 160% 대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1][2][3]

시설용지의 종류[편집]

  • 자족시설용지 :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용지. 베드타운화된 1기 신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 제외)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즉, 신도시를 단순 주거기능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서울 등 모(母)도시와 교통비용을 줄이고 고용을 창출해 지역경제 기반을 만들기 위한 자족(自足)시설이 들어서는 공간을 말한다. 백화점, 쇼핑센터 등 판매시설과 대학, 연구소, 연수원 등 교육연구시설, 유원지나 휴양호텔 등 관광시설, 배송센터 및 창고 등 유통시설, 오피스텔과 컨벤션센터, 아파트형 공장 같은 업무·공장시설, 아파트형공장 등 연구, 문화, 업무, 공업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다.[4][5]
  • 도시지원시설용지 : 지역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창고,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도시지원시설용지'는 법률, 계획, 사업에 따라 각각 명칭과 허용용도가 다르지만, 도시의 고용창출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 공급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공급되는 용지로서 1995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역들이 자족기능을 갖지 못하고 배드타운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새로운 토지 유형이다. 또한,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사업유형별(택지개발, 신도시건설사업, 보금자리)로 차이는 있겠지만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연구소, 학원, 직업훈련원, 관광호텔, 공연장, 전시장,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로 주택건설을 제외하면 거의 만능에 가까운 토지이다. 법제상으로는 자족기능용지 (택지개발사업), 자족시설용지 (신도시사업), 도시지원시설용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리고 도시의 고용창출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 공급한다.[6]
  • 공공시설용지 :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이다. 그 종류로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공급시설, 공공,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 등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해 이용되는 시설이다. 첫 번째로 공간시설이란, 유원지, 공공공지, 공원, 녹지, 광장이 없는 공개 공간을 말한다. 공간시설은 주로 경관의 유지, 환경보호와 주민들의 복지나 휴양과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용어이다. 두 번째로 공공, 문화체육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하나로 공공청사, 학교, 운동장,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말하며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공간시설과 동일하다. 세 번째 공공시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공공용 시설이다.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광장, 공동구, 하천, 방풍 설비, 방수설비, 하수도,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등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공공용지와 유사한 단어로 공공공지와 공개공지가 있다. 우선 공공공지는 시, 군내의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공지는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연면적 합계 5,000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업무,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조성방법이라던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건축조례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7]
  • 상업시설용지 : 도시 내 사업화를 이루는 용지로 중심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등 분류되어 조성된다. 상업시설용지의 목적은 주거기능 외 상업 기능을 목적으로 하며 주거자의 편의성과 위락을 조성하고 경제활동에 이바지하여 도시의 상업화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상업시설용지 기능 허용 용도 및 범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판매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밖의 대지에 한함,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제외), 방송통신시설•관광 휴게시설이 허용 범위에 포함되며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용에 포함된다. 또한, 건폐율은 70% 이하이고, 층수제한은 5층 이상 15층 이하(15m 이하 도러변은 12층 이하)이며 용적률은 700% 이하이다.[8]
  • 장기미집행시설용지 : 정부가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등 공공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위해 지정한 땅 중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곳을 말한다. 이 용지로 지정되면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계획시설 용지에서 지정해제 되면 해당 토지 소유주들은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개발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 많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9]

관련 기사[편집]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업무·유통시설용지 B1-1블록을 일반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022년 12월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B1-1블록은 6635㎡ 규모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로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판매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공급 예정 금액은 3.3㎡당 8415만 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2년6개월 유이자 분할납부 방식이다.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잔금은 6개월 단위로 5회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현행 할부이자율은 연 2.3%, 내년 1월1일부터 3.5%다.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 선납할인(현재 할인율 연 5% 적용)도 가능하다. B1-1블록은 수서역세권 지구 내에서 수서역 복합환승센터와 가장 가깝다. 남부순환로 및 대왕판교로와 직결되는 밤고개로에 면하고 있어 철도 및 도로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우수하다. 수서역세권은 SRT, 수도권전철 3호선 및 수인분당선, GTX-A(예정)가 지나는 수서역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유통·주거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도시로 개발돼 향후 서울 동남권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공급일정은 오는 2022년 12월 28일 입찰신청 및 개찰, 30일 계약체결로 예정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서울지역본부 토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10]
  • 경남도는 진주•사천시에 조성 중인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와 밀양에 조성 중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공정률이 지난달 60% 초반을 기록하며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들어갔다고 2022년 12월 20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도시주택국 2022년 성과 브리핑에서 서부권 중추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을 융합한 국가산단과 나노소재•부품•장비•바이오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나노융합 국가산단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 항공 국가산단은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용현면 일대 165만㎡에 조성 중으로, 지난달 말 공정률 60%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22년 11월 15일 산업시설용지 진주 10필지(7만㎡)와 사천 10필지(7만4천㎡)에 대한 분양공고를 냈다. 항공 국가산단은 4천828억 원을 투입해 2024년 10월에 준공한다. 밀양시 부북면 일대 165만㎡에 조성 중인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지난달 말 공정률 61%를 기록 중이다. 2022년 11월 15일 산업시설용지 14개 필지(12만4천973㎡)에 대한 분양을 공고했다. 2017년부터 시작한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내년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이들 국가산단과 함께 창원국가산단, 진주상평산단, 양산일반산단, 함안칠서산단, 사천일반산단 등 노후한 산단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 재생사업도 추진 중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산업입지 기능 강화,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 확충·개량 등으로 쾌적한 산단을 조성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 경남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1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송도 이공, 〈부동산용어정리(용지, 택지,부지 등)〉, 《네이버 블로그》, 2016-06-17
  2. RealCast, 〈용지(用地)에 눈독 들이는 수요자들의 선택지역은?〉, 《네이버 포스트》, 2022-08-11
  3. 시설용지지구〉, 《네이버 국어사전》
  4. 자족시설용지〉, 《한경 경제용어사전》
  5. 박정엽 기자,〈텅 빈 땅 '자족용지'에 건물 높이는 용적률 왜 올려?··'개념 없는' 與의원에 부동산정책 '혼란'〉, 《조선비즈》, 2021-06-04
  6. 신도시 도시지원시설 용지란? (자족기능용지 / 자족시설용지) : 지식산업센터 도면분석〉, 《빌딩랩》
  7. e분양캐스트, 〈공공시설용지란 무엇일까?〉, 《네이버 포스트》, 2019-09-30
  8. 기차와 소나무, 〈상업시설 용지란?〉, 《네이버 블로그》, 2018-11-26
  9. 장기미집행시설용지〉, 《용어해설》
  10. 이예슬 기자, 〈LH, 수서역세권 업무·유통시설용지 B1-1블록 공급〉, 《뉴시스》, 2022-12-19
  11. 황봉규 기자, 〈경남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 공정률 60%…산업시설용지 분양〉, 《연합뉴스》, 2022-12-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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