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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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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동바리(System Support)

시스템 동바리(System Support)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푸집 동바리의 각목, 파이프써포트, 또는 강관틀(B/T) 지주 등은 작용하중이 크거나 층고가 높은 장소에 설치하기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지주를 부품화, 조립화 함으로써 설치가 간편하고 작용하는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만든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로, 대한민국에서는 KS F 8021 또는 KS F 8022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요[편집]

시스템동바리는 일반적으로 작업하중이 크거나 층고가 높은 장소에 동바리를 부품화 및 조립화해 운반과 설치가 간편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게 만든 동바리를 일컫는 말이다. 

① 수직하중을 지지하는 수직재 +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수평재 + 가새 및 상부 U Head(Screw Jack) + 하부 Jack Base로 이루어진 동바리.
② 설치와 해체가 용이하고 5m이상의 층고에 적용시에도 안전하며,
③ 수직재와 수평재의 확실한 체결로 좌굴을 방지.

종류[편집]

시스템 동바리는 크게 2종류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수평 써포트와 수직 써포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보 타입의 트러스재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수직과 횡력에 대한 하중을 동시에 부담하는 형태를 지닌 지주형태의 시스템 동바리가 있다.

  • 지주형태 시스템 동바리 : 거푸집 동바리, 가설 작업대 및 승강 계단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설치 높이가 높고 슬래브 두께가 큰 구조물의 동바리로 많이 사용된다. 대부분의 써포트는 제조회사별로 특허를 가지고 있어 개발회사의 고유명사를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 보 형태 시스템 동바리 : 기존에 사용하던 파이프 써포트의 약점인 설치후의 작업공간 부족과 시공기간, 소요인력, 안전성을 개선한 형태이다. 경량으로 경우에 따라 써포트를 설치하지 않거나 수량을 줄인 가설 시스템으로 콘크리트조, 철골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의 거푸집 공사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구성[편집]

시스템동바리 구성
  • 수직재라 함은 거푸집의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주요 부재를 말한다.
  • 수평재라 함은 수직부재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를 말한다.
  • 이라 함은 수직부재에 용접으로 고정하여 수평부재를 수직부재와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만든 부재를 말한다.
  • 연결핀이라 함은 수직재와 수직재, 링과 가새 또는 수평재와 링을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한 부재를 말한다.
  • U 헤드 잭이라 함은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재 상부에 설치하여 멍에재를 시스템 동바리에 긴결할 수 있게 하는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
  • 잭 베이스라 함은 시스템 동바리 하부에 설치하여 수직재의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게 하는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
  • 장선이라 함은 거푸집 널 하부에 고정하고 상부하중을 멍에에 전달하는 부재를 말한다.
  • 멍에라 함은 장선을 지지하고 상부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기 위하여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
  • 가새라 함은 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력에 견딜 수 있도록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부재를 말한다.

시스템동바리 현장 적용범위[편집]

① 높이 4m 이상인 동바리 설치시

② 슬래브가 두꺼운 경우

③ 일반 강관동바리의 설치가 어려운 부위

④ 일반 동바리 설치 후 작업공간 부족시

⑤ 동바리 시공기간 과다시

⑥ 동바리 시공 및 해체시 인력과다 예상시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때

시스템동바리 특성[편집]

시스템동바리의 장점[편집]

① 상하부 Screw Jack과 거푸집의 연결이 확실

② 부재의 단순화로 시공 용이

③ 동바리(수직재)간격을 정확히 하여 자재의 과다 투입 방지

④ 대형구조물의 동바리로 사용시 수평재 간격을 조정으로 수직재의 허용내력 증가

⑤ 비계용 부품을 동바리에 연결 사용하므로써 작업의 안전성 증대

⑥ 설치·해체시 별도의 도구 불필요

시스템동바리의 단점[편집]

① 거푸집 설치시 장선, 멍에와 동바리의 고정이 불편

② 정확하게 수직으로 설치하지 못할 경우 좌굴의 위험 발생

③ 설계상 동바리 설치 간격을 현장 여건상 정확히 준수하기 어려움

④ 설치 ․ 해체의 작업이 복잡

⑤ 설치비용이 기존 Pipe Support보다 고가

시스템 동바리 설치 작업 순서 및 안전성 체크리스트[편집]

작업순서
  • 자재반입 및 준비
  • 하부설치(잭베이스, 수평재 설치)
  • 1단 수직재 설치
  • 추락방지망, 작업발판, 자재 인양작업
  • 2단 상부 마감 작업
  • U-HEAD 설치
  • 멍에재,장선재 설치
  • 콘크리트 타설 및 점검 작업
  • 해체 및 반출
체크리스트
  • 시스템동바리는 KS F 8021에 적합하거나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였는가
  • 시스템동바리는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였는가
  •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고, 체결후 흔들림이 있지는 않는가
  • 가새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립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 3배 미만으로 하고, 초과시 주변 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 방지조치를 취하였는가
  • 초기 설치시 잭 스크류를 조절하여 수평을 확보하여 수직재의 편심에 의한 구조적 손실을 방지 하였는가
  • U헤드 잭에 얹히는 장선, 멍에재는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선에 놓여야 하며, 편심에 의한 응력을 고려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였는가
  • 재사용 강재의 사용으로 연결부의 유격 또는 움직임이 있는가?
  • 잭베이스의 전체길이는 600mm이내, 수직재와 물림부의 겹침은 150mm이상 인가
  • 수직재 설치시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 시스템동바리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잭베이스의 너트와 밀착되게 설치 하였는가
  • 시스템동바리 상부의 U헤드의 폭은 멍에재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 이상이 되어야 하며 쐐기 등을 사용하여 멍에재와 U헤드를 밀착시켜 멍에재와 U헤드와의 유격을 없이 하였는가
  • 연결핀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조립하고 연결 부위에 꺽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는가
  • 지보공 기초의 연직력과 구조물 경사에 따른 수평력에 대해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하였는가
  • 잭 베이스를 설치할 때에는 잭베이스 하부에 이물질이나 돌출부위가 없도록 바닥면을 정리하였는가
  • U헤드와 강관연결부의 흔들림방지를 위해 추가 브레이싱을 설치하였는가
  •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목재쐐기 등을 이용 또는 바닥틀을 계단식으로 정지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서로 고정하였는가
  • 부재와 부재와의 접속부 및 이음부에는 연결핀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였는가
  • 상부슬래브 헌치부 및 종.횡방향 경사부는 쐐기를 사용하여 거푸집과 밀착되도록 하고 쐐기의 이탈이 방지될 수 있도록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설계기준[편집]

(1) 구조계산에 의한 조립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수평재 및 가새재를 반드시 설치하여 예상되는 수평하중을 이들 부재가 지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구조물의 가설용 동바리로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편경사 및 평면곡선 반지름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종단경사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① 편경사는 6% 이내이어야 한다.
② 평면곡선 반지름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평면곡선 반지름)에서 최대 편경사 6%일 때의 설계속도에 대응하는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4) 동바리의 전체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동바리의 설치높이는 조립되는 동바리 단변 폭의 3배가 넘지 않도록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 구조물에 지지하는 등의 전체 좌굴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시스템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여 강재, 목재 등을 이용하여 깔판 또는 깔목을 설치하거나, 지반다짐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상재하중에 의한 침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스템 동바리 표준시방서 내용[편집]

지주 형식 동바리[편집]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토결과에 따라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다.

(7)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 0.5 m 이상일 경우에는 동바리 본체의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으로부터 400 mm 이내에 첫 번째 수평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10)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가새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멍에재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재가 U헤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4)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5)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보 형식 동바리[편집]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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