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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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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時效)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소멸시키는 법률적인 기간이다.

개요[편집]

  •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했을 때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않느냐를 불문하고 법률상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 즉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 요건이다. 시효에는 민법상 취득시효·소멸시효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는 어느 자에 대해 권리자인 것 같은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시효기간) 계속했을 때 그 자가 처음부터 권리자였다고 인정하는 제도이고 소멸시효는 어느 자에 대해 채무를 지지 않은 것 같은 사실 상태가 시효기간만 계속했을 때, 그 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제도이다. 시효 제도가 설정된 이유에는 법적 안정의 이유, 채증(採證)상의 이유,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시효가 성립되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원용(援用)이 없으면 이를 고려하여 재판할 수가 없다.[1]
  •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러한 사실상태에 적합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 제도를 말한다. 이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다.[2]
  • 시효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래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合致)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이것을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법은 원래 정당한 권리관계와 다른 사실상태가 존재할 때에는 그 사실상태를 뒤집고 정당한 권리관계를 회복 내지 실현한다. 그런데 시효는 그와 반대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것을 권리관계로 삼는 것이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미친다(제169조).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하였던 시효는 전적으로 의미를 상실하며,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원래의 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한다(제178조 제1항. 단 판결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이 원래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시효기간은 10년으로 된다).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시효의 진행을 막는 제도로 중단 이외에 정지가 있다. 이는 예컨대, 소멸시효기간의 만료 전 6개월 내에 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시효진행이 일시 정지되는 것이다(「민법」 제179조). 정지의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었던 시효는 그 효력이 유지되고, 따라서 정지사유가 종료된 때(앞의 예의 경우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나머지 기간이 진행되면 시효가 완성된다.[3]

민사상의 시효[편집]

소멸시효[편집]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고 있다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시효완성이라는 주요사실의 주장책임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전제하에 판결을 한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편집]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에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데, 이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점에 기초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곧바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멸시효와는 달리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있으며 이는 특히 '형성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지만,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척기간은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며,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것이다.​
  •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중단된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의 경과된 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새로 진행되게 된다. 그런데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의 중단이라는 것이 없다.​
  •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당연히 고려하여야 하는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시효원용권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원용한 경우에 비로소 고려되는 항변 사항이다.​
  • 소멸시효는 이익은 포기를 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포기가 있을 수 없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그럴 수 없다.​

취득시효[편집]

  • 일정 기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한 권리(소유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권리의 종류 및 그 점유가 선의, 무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시효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형사상의 시효[편집]

공소시효 : 일정 기간 동안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공소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하게 된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즉,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형 집행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소시효의 기간[편집]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지와 효력[편집]

  •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는 물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관련 기사[편집]

  •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30일 뒤로 다가왔으나 상당수 사건이 아직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8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100건 안팎의 대선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이 속속 검찰에 송치되고 있지만 '선거일 후 6개월'의 공소시효가 2022년 9월 9일까지여서 보완수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엔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남기고 검찰에 송치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관련 의혹이 대표적인 예다. 경찰은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이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은 1개월도 안 되는 기간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영향으로 선거 사건 수사는 아예 경찰만 전담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6개월의 공직선거법 단기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선거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의 생각"이라고 했다.[4]
  • 상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장기간의 교통사고 치료 후 보험금을 신청하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A씨는 보험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보험사에 문의하자 소멸시효가 경과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A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료를 이어오는 중이며, 현재도 치료 중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사고로 인해 장해진단을 받게 됐는데, 장해진단서도 사고 2년이 지난 후에 발급됐다. 보험사는 사고발생일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계산해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장해확정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장해 진단을 받은 장해 확정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시효〉, 《위키백과》
  2. 시효〉, 《나무위키》
  3. 시효(時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한 달 남은 대선 공소시효…경찰 손 못 떠난 사건만 100여건〉, 《매일경제》, 2022-08-10
  5. 이용석 기자, 〈교통사고 치료 2년…보험사 "소멸시효 경과, 보험금 못 줘"〉, 《컨슈머치》, 2022-08-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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