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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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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新規)는 새로운 규칙이나 규정을 말하며 새로이 하는 일을 의미한다. 즉, 무엇을 새로 함을 뜻하며 순화어는 '새로운', '새로이'라고 한다.

신규 관련[편집]

신규등록[편집]

신규등록(新規登錄)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미 비치된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토지, 공유수면 매립지나 등록되지 않는 섬 등이 신규등록의 대상이다.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경우 신규 등록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근거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1]

신규수요[편집]

신규수요(新規需要)는 주택 수요의 유형 중 하나로 처음으로 주택을 소유하려는 계층의 내 집 마련 수요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대개 임대수요계층이 신규수요계층으로 이동한다. 이 수요자들의 구매능력은 평수가 작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에 한정되는 수가 많고, 생애주기로 보아 가족형성기·가족성장 전기단계 사람이 많다. 부동산 시장이 불황일 경우 신규 수요자들이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991년 이래 1996년까지 불황으로 교체수요자인 중장년층의 수요는 크게 하락한데 비해 신규수요자인 젊은 층의 소득과 주택구입의욕은 그만큼 감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경우 지가하락은 중장년층에 타격을 주고 신규수요자 층에는 이익을 줬다.[2]

신규채용[편집]

신규채용(新規採用)은 행정조직에 결원이 생겼을 때, 행정조직 바깥에서 사람을 신규로 선발해 쓰는 것을 말한다. 신규채용의 방법으로는 자격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시험을 통해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공개경쟁채용과,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치는 특별채용의 두 가지가 있다. 특별채용은 퇴직자의 재임용과 특정한 자격증 소지자, 특수목적학교의 졸업자, 외국어에 능통한 자 등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3]

신규진입[편집]

신규진입은 기존 업체의 인수·합병에 의해 어떤 산업에 진출하는 것과는 달리 신규 투자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의하여 진출하는 것을 말한다.[4]

신규훈련[편집]

신규훈련(新規訓練)은 농촌지도 요원의 신규훈련은 농촌지도 요원으로 채용된 새 요원이 그에게 특정한 업무가 할당되기 전에 주어지는 훈련을 말한다.[5]

신규동원체[편집]

신규동원체(Neocentromere)란 염색체 위에 형성되는 새로운 동원체로 보통은 동원체 기능을 하지 않는 부위이다. 주로 자연적인 동원체가 파괴되었거나 방해된 결과로 생긴다. 대부분 자연적인 원래의 동원체는 매우 높은 반복서열을 가지지만 신규동원체는 주로 특이적인 독특한 서열을 가진다. 신규동원체의 발견은 동원체가 서열과 무관한 후성 유전학적(epigenetics)인 메커니즘으로 구별된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신규동원체는 일반적인 동원체와 다르게 반복서열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서열과 무관한 후성유전학적인 기전으로 동원체를 구분하는 것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실제 동원체에 특이적으로 발견되는 히스톤 H3 변이체인 CENP-A는 동원체를 구분하는 후성 유전학적인 마커인데 신규동원체에서도 이를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게다가 다른 히스톤 변형요소들도 신규동원체에서 관찰이 된다. 신규동원체는 또한 ChIP(Chromatin Immunoprecipitation)을 이용한 연구기법을 통해 동원체 단백질의 분포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여건을 제공한다.[6]

신규주택판매[편집]

신규주택판매(new home sales)는 새로 건축된 주택의 판매 동향을 알려주는 지수로 미 상무부가 매월 발표한다. 주택의 판매량과 가격 통계 모두를 포함한다. 건축된 것이든 아니면 건축 중이건 간에 관계없이 구매자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신규주택판매에 포함된다.[7]

관련 기사[편집]

  • 한국은행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국내 암호자산의 신규발행(ICO)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루나-테라 사태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다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유럽연합(EU) 수준의 규제를 채택하고, 비트코인 등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암호자산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2022년 8월 29일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 법률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국내 암호자산의 신규 발행(ICO)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이용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자산의 신규발행(ICO)을 금지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국내 업체들이 스위스(페이코인), 싱가포르(테라, 루나) 등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신규 암호자산을 발행한 후 빗썸 등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면서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관련 기술발전과 고용창출 등 산업발전 기회도 약화시키고 있다. 반면 EU는 해외에서 발행된 암호자산의 경우에도 EU 역내 암호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EU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리인 지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한은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국내 암호자산의 신규발행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유럽은 암호자산 규제 법안은 암호자산의 신규발행·공개는 물론 거래소 거래승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해외 발행 암호자산의 국내 상장을 통한 거래를 승인하는 제도를 운용할 수 있어 관련 산업발전과 이용자·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가능해지는 효과도 기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8]
  •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였으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일째 500명대를 이어갔고, 사망자 수는 하루 사이 22명 늘어 7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2년 8월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 5638명 늘어 누적 2314만 247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24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3만 9310명→11만 3359명→10만 1140명→9만 5604명→8만 5295명→4만 3142명→11만 5638명으로, 일 평균 9만 9059명이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2022년 8월 7일부터 10만 명을 넘기다가 24일 만에 10만 명 밑으로 내려왔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 가운데 국내 발생은 11만 5258명, 해외 유입은 380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만397명 △부산 7808명 △대구 6093명 △인천 6375명 △광주 2943명 △대전 3855명 △울산 2089명 △세종 1060명 △경기 3만268명 △강원 3184명 △충북 3771명 △충남 5292명 △전북 3949명 △전남 4519명 △경북 4897명 △경남 7733명 △제주 1025명이 추가 확진됐다. 위중증과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위중증 환자 수는 591명으로 2022년 8월 29일 597명보다 6명 줄었으나 2022년 8월 24일 573명 이후 7일째 500명대를 이어갔다. 위중증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521명으로 전체의 88.2% 비중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71명으로 하루 사이 22명 늘었으며 누적 사망자는 2만 6618명,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2%이다.[9]
  • 에어부산은 인천∼칭다오 노선을 2022년 9월 2일부터 주 1회 신규 운항한다고 2022년 8월 30일 밝혔다. 이 항공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15분에 출발해 칭다오 자오둥 국제공항에 오전 10시 55분 도착하며, 귀국 편은 현지에서 같은 날 오후 3시에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오후 5시 40분 도착하는 일정이다. 비행시간은 약 1시간 40분 소요되며, 항공기는 232석의 A321neo가 투입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이번 신규 노선 취항으로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인천공항과 김해공항 2개 공항에서 칭다오 노선을 운항하게 됐다"며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등 이원화된 입·출국도 가능해져 이용객 입장에서 선택권이 넓어진 것"이라고 말했다.[10]

각주[편집]

  1. 신규등록〉, 《부동산용어사전》
  2. 신규수요〉, 《부동산용어사전》
  3. 신규채용〉, 《행정학사전》
  4. 신규진입〉, 《매일경제》
  5. 신규훈련〉, 《용어해설》
  6. 신규동원체〉, 《분자·세포생물학백과》
  7. 신규주택판매〉, 《한경 경제용어사전》
  8. 류난영 기자, 〈한은 "가상자산 신규발행 제도적 허용해야"〉, 《뉴시스》, 2022-08-29
  9. 장연제 기자, 〈신규 확진 11만5638명…위중증 591명·사망 71명〉, 《제이티비씨뉴스》, 2022-08-30
  10. 박성제 기자, 〈에어부산, 인천∼칭다오 노선 다음 달부터 신규 운항〉, 《연합뉴스》, 2022-08-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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