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신원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신원(身元, identity)은 개인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의미한다. 곧 신분이나 평소 행실, 주소, 원적(原籍), 직업 따위를 이른다. 개인의 신분, 주소,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들을 이르는 말이다.[1][2]

신원 관련[편집]

개인정보[편집]

개인정보(個人情報, Personal Data)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또한,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신상정보(身上情報)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실명(자신의 실제 이름) 또한 개인정보의 하나다. 대한민국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그 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그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GDPR이라는 법이 있다. 미국은 단일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없고 프라이버시보호법(Privacy Protection Act) 등 다수의 개별법률이 해당 영역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를 말한다.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는 과거의 단순한 신분 정보에서 오늘날에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님
나. 개인정보는 ⅰ)살아 있는 ⅱ)개인에 관한 ⅲ)정보로서 ⅳ)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ⅴ)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

ⅰ) 살아있는 자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한 자, 자연인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ⅱ)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여럿이 모여서 이룬 집단의 통곗값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ⅲ) 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ⅳ)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운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의 주체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정보의 제공 관계에 있어서는 제공받은 자를 포함)이며,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결합 대상이 될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직ㆍ간접적으로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록된 정보 중 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용되는 정보"를 말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보보호법상 개인이라 함은 특정될 수 있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으며, 해당 정보의 주체가 특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어떤 정보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특정한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만 단체에 속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집단이고 특정 기간에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적시됨으로써 해당 개인이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다.[3][4]

신분[편집]

신분(身分)은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나 계급을 의미한다. 즉, 신분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한다. 신분 제도(身分制度)는 출신에 따라 계층을 나누는 제도이다. 인류문화에서 신분 제도를 유지한 역사적 시기가 존재한다. 봉건 사회에서는,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서열로, 제도상 등급에 따라 권리의무가 다르고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어떤 개인이 사회에서 처한 상황에 따라 나뉘는 계급과 달리 신분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분의 가장 큰 특징은 혈연적 관계 때문에 세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신분 제도가 강하게 유지되는 사회에서도 때에 따라 한 개인이 신분 상승을 하거나 몰락하는 때도 있었으나 사회 전체의 지배 질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5]

일반적으로 신분의 유형의 다음과 같다.

  • 철학상의 신분 : 신분은 때때로 계급과 같은 뜻으로 쓰여 혼동되기 쉽지만, 계급은 일정한 생산양식 하에서 인간의 의지와는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형태지워진 경제적 관계(생산관계)에 기초를 두고 성립하는 것인 반면, 신분은 이 경제적 차이에 기초하면서 지배계급 측에서 인위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계층적으로 고정시킨 것이다. 지배계급은 신분을 제도화시킴으로써 상하의 종속관계를 만들고, 사회질서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봉건제 사회에서의 사·농·공·상의 신분 차별, 유럽의 그리스·로마 노예제 사회에 있어서 귀족·기사·평민·노예,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 보여졌던 영주·가신·농노, 수공업에서의 기예인(技藝人)·직인(職人)·도제(徒弟) 등이 모두 신분임과 동시에 차별이다. 신분의 계층제는 특히 봉건제 사회에서 현저하게 보여진다. 이들 신분은 그 차별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양식, 풍습, 습관, 교육 등에도 차이가 생긴다. 자본주의 사회가 전개됨에 따라, 신분의 차별은 점차 붕괴하여 가고,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라는 2대 계급으로 대별되어 계급 대립이 명료화된다.[6]
  • 실무노동의 신분 : 노동조합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서는 차별대우의 사유로 모두 '사회적 신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지 '신분'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신분에 선천적 신분뿐만 아니라 후천적 신분도 포함된다고 보면, 사람이 사회에서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지위라고 본다. 그러므로 전과자·귀화자·부자·빈자·농민·서민·근로자·상인·학생 등도 신분의 종류에 속한다.[7]
  • 정치학의 신분 : 신분이란 일반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전근대사회 속에서 법이나 관습에 의해 성립되어 있는 사회적 단체의 총칭이다. (고위) 성직자, 귀족, 자치 도시민, 농민 등의 신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자본가나 노동자라는 계급(class)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축으로 한 범주인 것에 대해, 신분은 출생에 근거를 가지고 그 고유의 권리(특권) 또는 명예로 특징지어진다. 귀족신분과 평민신분간에는 관직이나 소령(所領)의 획득에 의한 유동성을 찾을 수 있지만 신분은 본래적으로는 세습제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여러 신분은 서로 계층질서를 형성하게 되지만 이것은 신분에 편성된 인간을 종횡 2중의 질서 속에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하였다. 즉, 신분제 속의 인간은 지배-종속관계라는 수직의 질서 속에 놓여지지만, 동시에 동일한 신분에 있는 인간과는 권리 동료단체라는 수평의 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이다.[8]
  • 사회학의 신분 : 신분은 사회계층의 한 형태로서, 그 구성, 정치적 권리와 의무, 그 능력과 무능력 등의 측면에서 법에 의해 규정된다. 주요한 예로는, 귀족, 성직자, 공민, 혹은 시민, 농노, 혹은 후기 봉건 유럽의 자유농민 등이 있다. 신분은 사회에서 넓은 의미의 분업에 각각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계층의 체계와 결합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는 자치의 권리와 영주와의 일련의 조약에서의 그들의 권리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신분은 그들 자신의 의식을 갖는 일종의 공동사회이며 집합체이고 특정의 목적을 위해 조직된다. 비록 그것이 로마제국부터 19세기까지 유럽의 역사를 통하여 정도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그것의 준거는 봉건사회가 아니다(왜냐 하면, 봉건사회관계는 일차적으로 신하관계에 의한 개인적 유대에 기초하고 있는 공동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기 봉건사회인 신분국가는 대부분의 유럽 대륙에 걸쳐 봉건국가를 계승한 것이다. 자치권을 갖는, 협동적 집단으로서의 신분집단은 매우 많았지만, 지역권의 신분으로서의 그것은 별로 없었다. 그리하여 17세기 초에 호헨졸렌(Hohenzollern) 왕조의 절대주의 발흥 이전의 프러시아에 세 가지 신분이 있었는데, 귀족(융커), 공민(도시의 영구거주민들), 그리고 농노가 그것이었다. 프랑스에서는 1614년-최종적으로는 혁명이 시작된 1789년에-까지 세 가지의 신분인 성직자, 귀족, 공민이 상민회에서 만났다. 이것은 또한 이 시기의 네덜란드의 의회이름이기도 하다. 또한 영국의 상원과 하원도 신분에서부터 유래하였다.[9]

관련 기사[편집]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20년 6월 강원도 인제군 덕적리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이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고 강농원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인은 1951년 3월 국군 3사단 23연대에 입대했으며, 강원도 인제군에서 1951년 4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개된 '한석산·가리봉 전투'에서 전사했다. 유해발굴단은 고인의 신원 확인을 공식으로 유가족에게 통보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2020년 12월 6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유족 자택에서 연다. 2000년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이래 강 일병을 포함해 호국 영웅 202명의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에 돌아갔다. 유해발굴단은 6·25 전쟁에 참전했지만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친인척이 있다면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해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유단 대표번호(☎ 1577-5625)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 보훈병원, 군병원을 통해서도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다.[10]
  • 국가정보원이 최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정원 신원조사 대상을 구체화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민간인 사찰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22년 12월 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공직자 인사 파일인 '존안 자료'를 신원조사 형태로 부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과거 국정원은 세평을 수집한다는 핑계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 등의 약점을 잡는 '사찰'을 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며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 사항을 신원조사 항목에 추가하면 신원조사 대상자 주변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부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거듭된 인사 참사를 핑계로 국민을 신상털기라도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던 지난 정부의 개혁을 '무'로 돌리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의 망령을 되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 규칙을 당장 원상회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정원은 2022년 11월 28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 등을 개정했다.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의됐던 국정원 신원조사 범위를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3급 상당 이상 계급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두고 '존안 자료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신원조사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고위 직위자에 대한 신원조사 내실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원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로는 이른바 '존안 자료'를 생산하지 않고 조사 완료 후 결과(회보서)는 요청 기관장에게만 통보한다"며 "또 국정원 신원조사는 목적·대상·방식 등에 대한 엄격한 법적 요건 하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1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신원〉, 《네이버 국어사전》
  2. 신원〉, 《나무위키》
  3. 〈[www.kopico.go.kr/main/main.do 공식 홈페이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4. 개인정보〉, 《나무위키》
  5. 신분〉, 《위키백과》
  6. 신분〉, 《철학사전》
  7. 신분〉, 《실무노동용어사전》
  8. 신분〉, 《21세기 정치학대사전》
  9. 신분〉, 《사회학사전》
  10. 김희용 기자, 〈유해발굴단, 6·25 참전 故 강농원 일병 신원 확인〉, 《KBS뉴스 홈페이지》, 2022-12-06
  11. 김수연 기자, 〈국정원, 신원조사 규정 개정…野 "尹정부, 국민 신상털기라도 하려는 건가"〉, 《세계일보》, 2022-12-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신원 문서는 계약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