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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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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實去來)는 실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실거래 관련[편집]

실거래가[편집]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다. 주택 매매 계약에서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을 말하며 실거래가는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된다. 즉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우선 집을 살 때 실거래가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취득세를 산출한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할 때의 실거래가에서 양도할 때의 실거래가 차이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었으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나 부동산 중개인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고 실거래가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1]

실거래가격지수[편집]

실거래가격지수(實去來價格指數)란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 자료를 가격수준 및 변동률로 파악하여 공개하는 지수를 말한다. 계약 월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며 매월 하순에 발표한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 따라 축적된 실거래 가격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가격지수로서 실제 거래가 완성된 특정 지역 아파트의 가격변화를 기준시점(2017년 11월)을 100으로 한 상대가격으로 표시한 것이다. 실거래 가격 지수가 125라 하면 25% 상승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반복매매모형의 통계기법으로 작성하는데 지수산정 기간 중 거래신고가 2번 이상 있는 동일 주택(아파트)의 가격변동률과 거래량으로 지수를 만든다.

정부가 이것을 만들어 공개하는 이유는 전국의 재고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아파트의 거래가격 수준 및 변동률을 파악하여 정확한 시장 동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정부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작성지역은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 6대 광역시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및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9개 도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소형(60㎡ 이하), 중소형(60㎡ 초과 85㎡ 이하), 중대형(85㎡ 초과 135㎡ 이하), 대형(135㎡ 초과)으로 나누어 작성하며 기준시점은 신고제도 시행기인 2006년 1월(지수 값 = 100)이었으나 현재는 2017년 11월로 변경되었다.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와 별도의 통계이며, 양지 수의 의미, 자료수집 방법, 통계유형, 공표단위, 공표주기 및 시차 등이 서로 다른 통계이다.[2]

부동산실거래신고서[편집]

부동산실거래신고서(不動産實去來申告書)란 부동산 거래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이다. 부동산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중계약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고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며, 계약된 실제 가격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으로, 부동산실거래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매수인과 매도인 인적정보, 부동산 신고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방법은 온라인과 직접 방문을 통한 접수가 있으며 방문 절차에 따른 신고 접수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문서와 방문자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을 지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거래 계약을 하지 않고 중간에 중개업자를 거친 경우 실거래가격신고는 중개업자의 의무로 넘어가게 된다. 중개업자는 거래 계약일의 30일 이내에 신고의무를 다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 가격 검증을 통해 허위나 지연신고가 드러날 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른 구청으로 방문 접수하며 다른 소재지의 구청에서는 신고 접수가 되지 않는다. 부동산실거래신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가격을 신고함으로써 이중계약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실거래신고서에 거짓을 기재하거나 신고 기한을 어기면 이로 인해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주의하여 작성하도록 한다.[3][4]

부동산실거래확인서[편집]

부동산실거래확인서(不動産實去來確認書, Real Estate actual transaction confirmation)는 부동산의 거래됨을 확인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서식이다. 부동산실거래확인서는 매도 세부사항 기재에 쉬우며, 거래 확인자 및 잔금 지급일자 파악에 효과적인 서식이며, 기본정보, 매도인, 매수인, 매도 확인, 물건면, 소재지 등으로 구성된 문서이다.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한다. 부동산실거래확인서는 기본정보, 매도인의 주소,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매수인의 신상명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련 사항을 기재 및 관리할 수 있는 문서이다. 부동산 실거래 확인서는 부동산을 계약하기 위해 방문한 고객과의 계약 내용 확인을 하고자 할 때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이기도 하다.[5]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편집]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公寓實去來價格指數)란 국토교통부가 2007년 개발하여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의 지표를 말한다. 즉, 시장에서 실제 거래돼 신고된 아파트의 가격수준과 변동률을 파악해 산출한 지수. 시세를 반영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보다 시장 동향을 더 정확히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전국의 재고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거래하여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수준 및 변동률을 파악하여 정확한 시장 동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정부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한다. 기준시점은 2006년 1월로 이때의 값을 지수 100으로 삼는다. 전용면적별로 구분하여 지수를 생산하고, 구분하지 않고 전체면적에 대해 지수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기준연도의 아파트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다음 해 집값의 오르내림 정도를 반영하여 98, 혹은 103 등으로 표기한다. 증감율(%)은 전월 대비는 [(당해월지수/전월지수)-1] × 100으로 산출하고, 전년 동월대비는 (당해월지수/전년동월지수)-1 × 100으로 산출한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생산하여 15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에 공표한다.[6]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편집]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6년 시행 당시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 2007년 60일 이내로 변경된 바 있다. 2020년 2월부터는 다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토지·건물 등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물론 거래 당사자도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서울 강남·송파·강동·용산, 경기도 과천·분당 등 6개 지역의 전용 18평 초과 아파트만 실시하던 주택거래신고제가 사실상 전국의 모든 토지, 건물로 확대되었다. 법 시행 당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던 신고 기간이 2007년 6월 29일부터 60일 이내로 변경되었다. 법 개정으로 2020년 2월부터는 다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년 1월부터 거래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단지)이다. 또한, 전·월세가 공개 대상은 2011년 1월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단지)이다. 실거래가 공개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다. 실거래 가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매도자·매수자와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했을 때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후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털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누락 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별찾아, 〈실거래가? 공시가격은?〉, 《티스토리》, 2020-11-25
  2. 실거래가격지수〉, 《부동산용어사전》
  3. 부동산실거래신고서〉, 《예스폼 서식사전》
  4. 부동산실거래신고서〉, 《비즈폼 서식사전》
  5. 부동산실거래확인서〉, 《비즈폼 서식사전》
  6.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부동산용어사전》
  7.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시사상식사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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