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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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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實刑)은 법원에서 집행유예선고유예 없이 선고하는 형벌이다. 실형을 받으면 실제로 감옥에서 형을 살아야 한다.

개요[편집]

  • 실형은 법원에서 선고를 직접 받아 실제로 집행이 되는 경우의 형벌이다. 실형이란 표현을 사용할 때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판사로부터 선고받았을 때 사용한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을 때는 실형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실형이라는 결과를 배제하는 방법으로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이외에도 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로 조건이 정해져 있으며,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로 조건이 정해져 있다. 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이라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만한 사건이라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낮은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결과 낮은 선고형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최후의 최후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실형과의 비교[편집]

  • 실형 : 판사가 선고하는 벌에는 실제로 집행이 되는 벌이 있고, 집행이 되지 않는 벌이 있는데 실제로 집행되어 벌금을 내거나 교도소에 구치되는 것을 실형이라고 한다.
  • 구형 :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일을 뜻한다.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형식적 절차이다.
  • 선고 :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변호사의 변론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을 확정지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즉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별의 판결로 재판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 집행유예 :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실형을 선고받을 시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실형 선고 후의 법정 구속[편집]

법정구속은 말 그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 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제도이다. 법정구속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동종전과의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적절한 사유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되어도 법정구속이 실시되지 않는다.

판결과 동시에 법정구속이 선고되는 경우[편집]

  • 판결과 동시에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은 구치소 직원의 인도에 따라 즉시 구치소로 이동, 수감되게 된다. 구치소로 이송된 수감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를 할 수 있으며, 차후 항소의 결과에 따른 형의 확정에 따라 무죄나 징역형 이하의 형이 선고된 경우 석방, 징역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감되어 형을 살게 된다.
  •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일자만큼 형에 산입되어 계산이 된다. 즉 최종적으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재판 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3개월 수감되어 있었다면 교도소로 이송된 후 9개월이 지나면 형이 완료된다.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경우[편집]

  • 선고 이후 잠시 동안 주거지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상태에서 형사항소기간(7일)이 도과하는 동안 항소의 결정에 따라 구속절차가 달라지게 된다.
  • 항소를 한 경우,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7일) 소환 명령에 따라 구치소로 이동해야 하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에는 법정구속이 된 것과 동일한 절차로 항소심 결과에 따라 교도소 이감 또는 석방이 결정되게 된다.
  • 항소를 포기한 경우,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형이 확정되었다면 소환 명령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된다.

관련 기사[편집]

  •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 법정에서 구속된다는 대법원 예규 조항이 개정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이라는 그동안의 원칙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더 엄격하게 바뀐 것이다. 그동안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은 재판부 재량에 사실상 맡겨진 것인데, 앞으로 법원이 더 명확한 기준을 갖고 판례들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인신구속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 57조를 개정했다. 원래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돼있었다. 개정된 조항은 '불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적극적으로 신병확보를 한다'고 명시한 대신, '실형 선고 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명시했다. 피고인의 구속 필요성을 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따져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재량으로 법정구속을 피고인이 면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는데, 2심에선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히 참여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시키지 않았다.[1]
  •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수 김건모 씨의 전 부인 장 모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튜버 김용호 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22년 8월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신성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으며, 얼굴도 알려진 사람이고 이미 증거가 재출됐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열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팬미팅 등에서 김건모 씨 전 부인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파성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손구민 기자, 〈'실형 받으면 법정구속' 법원 규칙, 더 엄격하게 바뀌었다〉, 《서울경제》, 2021-01-24
  2. 한지은 기자, 〈법원, 조국 등 '명예훼손' 유튜버 김용호에 '실형'〉, 《TV조선》, 2022-08-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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