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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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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별 기능적 구분

심해저(深海底)란 깊은 바다 밑 또는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으로부터 바깥쪽에 있는 공해(公海)의 수심이 2,000~6,000m인 해저를 말한다.[1]

내용[편집]

심해저는 대륙사면에 연속되는 비교적 평탄하고 광대한 해저지형인 대양저의 주체가 되는 깊이 2,000m보다 깊은 해저를 말한다. 심해저는 해양 넓이의 약 75.9%를 차지하며 군데군데 해저산맥의 해령, 단독으로 있는 해저화산이나 기요, 완만하고 나비가 넓은 해팽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복이 작고 평탄한 심해저는 4,000~6,000m 깊이에 널리 존재하는데, 군데군데 해저산맥의 해령(海嶺), 단독으로 있는 해저화산이나 기요, 완만하고 나비가 넓은 해팽(海膨) 등이 있다. 대륙대양과의 경계나 호상열도(弧狀列島)의 대양쪽에는 대륙사면 끝에 길쭉한 해구(海溝)가 분포하고, 해구 속의 특히 깊은 해연(海淵)에는 1만m를 넘는 것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비티아즈해연의 깊이는 1만 1,034m이다. 심해저에는 점토 ·화산재 ·우주진(宇宙塵) ·플랑크톤의 유해 등을 주로 하는 퇴적물이 있어서 그 퇴적속도는 1,000년에 수 mm이다. 심해퇴적물 밑에는 현무암 바탕의 해양질층(海洋質層)이 5km 정도의 두께로 깔려 있고 모호로비치치불연속면을 경계로 하여 맨틀과 접촉되어 있다. 심해저는 대륙처럼 화강암질인 대륙성 지각이 없고, 대륙의 모호로비치치불연속면의 깊이가 평균 30 km인 것과는 이질적(異質的)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호상열도나 대륙 주변의 화산암에는 현무암 외에 안산암이나 유문암(流紋岩)도 있지만 심해저의 해저화산에는 현무암이 많다.[2]

심해저 제도[편집]

심해저는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구역의 경계 외의 해저와 그 지하의 것을 말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1조 1항(1), 또한 심해저광업잠정조치법 2조 2항 참조). 심해저가 주목된 것은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그때까지 영해의 외측의 해저에 대해서는 대륙붕에 관한 협약으로 수심이 200m까지의 지점 또는 그 한도를 넘을 때는 상부 수역의 수심이 해저 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지점까지가 대륙붕이 되며, 연안국은 대륙붕의 자원을 개발할 주관적 권리를 갖게 되어 있었지만 대륙붕의 더욱이, 외측 해저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경이 되자 수심 수천 미터의 해저에 망간 자원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또한 그 개발기술의 연구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1967년의 국제연합총회에서 몰타(Malta)의 국제연합대사 파르도(A. Pardo)는 심해저의 개발도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륙붕의 정의를 그대로 두면 세계 속의 해저가 연안국 간에 분할될 우려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대륙붕의 정의를 수정함과 동시에 그 이후의 심해저에 새로운 국제제도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기초하여 해저평화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거기에서의 심의에 기초하여 1969년의 국제연합총회는 심해저 제도가 수립될 때까지는 심해저 자원의 개발 활동을 삼갈 것 및 심해저와 그 자원에 대한 일체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 모라토리엄 결의(총회결의 2574D(XXIV)를 채택하고 1970년에는 향후 수립될 심해저 제도의 기본 틀을 명확하게 한 심해저를 규율하는 원칙 선언(총회결의 2749(XXV))을 채택하였다. 심해저 제도의 심의는 해저평화이용위원회에서 계속된 후 제3차 국제연합 해양법회의에 이어졌다.

1982년에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심해저를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정의한 후에(1조) 제11부 및 관련하는 부속서에서 심해저 제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이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은 심해저와 그 자원이 인류의 공동재산(Common Heritage of Mankind : 인류의 공동의 유산이라고도 번역된다)이 된다는 것이다(136조). 국가는 심해저의 어떠한 부분 또는 그 자원에 대해서도 주권 또는 주관적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심해저 자원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인류 전체에 부여된 것으로 하고 국제해저기구(이하 기구라고 한다)가 인류 전체를 위해 행동한다(137조). 심해저 활동은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를 특히 고려하여,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고 심해저 활동에서 발생한 재정적 및 다른 경제적 이익의 공평한 배분은 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140조). 심해저 자원의 개발은 기구의 엔터프라이즈가 직접 실행하는 것 외에 체약국 또는 체약국이 보증하는 기업도 기구의 인가를 얻어 실행할 수 있지만(153조, 부속서 1114조) 개발하는 경우에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기구에 각출하고 심해저 자원과 같은 자원을 육상에서 생산하고 있는 국가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기구가 정한 생산정책(연간 생산 상한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140조, 151조, 160조 등). 체약국과 기업에 대해서는 또한 기술이전 등에 관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144조, 부속서 1118조 등).

이렇게 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규정된 심해저 제도는 선진국이 지는 부담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내용의 것이 되고, 그것 때문에 선진국은 조약으로의 참가를 부정하는 태도를 밝혀 왔다. 그러나 조약의 채택 후 국제 사회의 정치경제상황이 변화하는 중에 심해저 제도의 실제 운용을 쉽게 하고, 조약의 보편적 성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약 제11부의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선진국의 조약참가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에 들어 국제연합 사무총장 주최의 비공식 협의가 제국가간에 이루어진 결과 조약의 효력 발생을 전제로 한 1994년 7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의 실시에 관한 협정이 채택되어 제11부의 관련 규정의 실질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에 의해 예를 들면, 기술이전과 생산정책에 관한 의무가 대폭으로 완화되었으며 또한 기구의 구성과 표결절차에 대해서도 수정되는 등 선진국의 조약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상당히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실시협정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의 규정은 단일문서로서 일괄하여 해석ㆍ적용된다(실시협정 2조). 그리고 향후는 조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한 동의와 실시협정에 구속되는 것에 대한 동의는 불가분 일체의 것으로서 다루어지게 되어있다(동 4조).[3]

대한민국 심해저 탐사활동[편집]

대한민국 해저 자원 확보 해역

해양수산부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국제해저기구(사무총장 Michael W. Lodge)와 심해저 활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서를 체결했다.

국제해저기구(ISA :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는 공해상 심해저 활동을 주관‧관리하는 국제기구로서, 168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1996년 1월 UN 해양법협약 비준으로 가입했다.

그동안 해수부는 '서태평양 공해상 마젤란 해저산 망간각 독점탐사광구(0.3만㎢, '18년)' 등 국제해저기구와 3건의 탐사계약을 체결하고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은 심해저 활동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온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해저기구 이사회 B그룹 회원으로 국제해저기구의 인사·조직·예산·회원국 활동 관련 주요사항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세종 박사가 법률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해저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이번 협력서 체결을 계기로 ▲심해저 탐사를 위한 과학적 연구역량 강화 ▲심해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 발전 ▲심해저 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직원 교류 또는 인적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그 협력 범위를 확장하게 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심해저〉, 《네이버국어사전》
  2. 심해저〉, 《네이버지식백과》
  3. 심해저〉, 《네이버지식백과》
  4. 최영수 기자, 〈해수부, 국내 해양과학기술로 심해저 탐사활동 본격 확대 시동〉, 《뉴스핌》, 2022-11-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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