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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특정한 물질이다.

개요[편집]

  • (영어: medicine) 또는 약물 또는 약제(藥劑)는 질병이나 부상, 기타 신체의 이상을 치료 또는 억제하기 위해 먹거나, 바르거나, 직접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물에게 투여하는 물질을 통틀어 말한다. 영양분 보충을 위한 영양제나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투여하는 마약, 생물을 죽이거나 해를 입히기 위한 독약, 고통을 줄이기 위한 진통제마취제, 심지어는 음식 등도 약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때로는 화학 물질들을 약품으로 부르기도 하고 독성 물질이 약으로 쓰일 때도 있다.[1]
  • 은 병이나 상처 따위를 고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먹거나 바르거나 붙이거나 주사하거나 뿌리는 물질이다.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현대의 약물은 대부분 단일 유기화합물인데, 그중 많은 수가 천연물(주로 식물)에서 유래된 것들이다. 대표적인 예가 아스피린(버드나무)이나 모르핀(양귀비)이다. 천연물이라고 하면 동양의 한약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한약에서 유래한 단일 성분 제제는 없으며 대부분 서양 전통 의약이나 열대 지방 등 오지의 희귀 식물이나 미생물 등에서 과학자들이 추출한 물질로부터 유래된 것들이다. 반면에 순수하게 생화학/생물학적 원리를 토대로 컴퓨터 화면상에서 화학자가 구조를 디자인하여 만들어낸 약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같은 첨단 고가 의약품들이다. 유기 화합물은 아니지만 별도의 범주로 항체 제제나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들이 있다. 현대의 모든 신규 약물은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 통계적으로 약효가 검증되어야 판매될 수 있다.[2]
  • 은 질병이나 상처를 치료하는 데 쓰는 물품을 모두 가리키는 의학용어이다. 우리나라는 약의 개념이 광범위하여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공약품·농약·화약·구두약 등도 약이라고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의약품이란 투여를 받은 사람의 생리상태 또는 병적 상태를 수정 또는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생명현상은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생체 세포와 조직 또는 생물의 생활기능은 무수한 화학반응 체계로 구성되고 있다. 약은 세포의 생활반응에 직접 관여하여 구조와 기능을 개선하는 화학물질이다. 의료의 중심은 약물요법이며 의약학의 최대 목표는 육체와 정신의 병에 유효한 약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약의 위험성에 따라 극약, 독약, 중독성·습관성 의약품 등의 구별이 있으며, 독약 및 극약은 극량(極量)이 치사량에 가깝거나 축적작용이 강하거나 약리작용이 강렬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약으로, 지정되어 있다.[3]

약사법 규정에 의한 약[편집]

  • 대한약전(大韓藥典)에 수재된 것.
  •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구·기계(치과재료·의료용품 및 위생용품을 포함)가 아닌 것.
  •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기계가 아닌 것(화장품은 제외).

약의 종류[편집]

  • 각성제(覺醒劑, Stimulant) : 몸의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며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약물이다.
  • 마취제(痲醉劑, anesthetic) : 몸의 지각(감각)을 마비시키고 의식을 상실시켜 힘줄의 긴장과 반사를 제거하는 약물이다.
  • 소염제(消炎劑, anti-inflammatory) : 염증을 치료하고 방지하는 약. 작용에 따라 소염 진통제와 소염 효소제로 나뉜다.
  • 비타민제(vitamin compound) : 비타민을 주성분으로 하고 몸의 중요한 기능을 하게 해주는 영양제다.
  • 소화제(消化劑, digestant) : 음식물의 소화를 촉진시키는 약물이다.
  • 진통제(鎭痛劑, Anodynia) : 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 항생제(抗生劑, Antibiotic) : 다른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거나 사멸시키는 물질이다.
  • 항염제(抗炎劑, Antiphlogistics, Anti-inflammatory, 소염제) : 국소에 작용하여 염증을 제거하는 약제다.
  • 해열제(解熱劑, Antipyretic) :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을 때 낮출 수 있는 의약품이다.
  • 호르몬제(Hormone drug) : 호르몬의 생리학적 특성을 이용해 특수한 질환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제다.
  • 항바이러스제 :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약제다. 인터페론 등이 있다.

약의 특성[편집]

  • 약은 물질이며 초근목피 등 자연물로 되어 있는 생약(生藥)·합성화학약품·생물학적 약품 등 종류가 많다.
  • 약은 생리활성(生理活性)을 지니고 있다. 생체기능의 원활한 운행에 지장이 생겼을 때, 즉 병이 생겼을 때, 생체의 운행을 정상적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작용을 지니고 있는 물질이다.
  • 유용성과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재화(財貨)이므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약의 상품성은 다른 상품과는 달라서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성이 지나치면 의료의 본질을 저해하므로 약의 상품성을 되도록 극소화시키는 것이 의료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약의 유통기한에 영향 주는 부분[편집]

의약품 유효성분 용량[편집]

  • 의약품은 제품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서서히 유효성분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의약품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내 유효성분을 일정 농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 농도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정하며, 유효성분 농도가 일정 농도 이하로 감소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한다.
  •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한다. 또한, 유효성분 감소 속도는 의약품을 개봉한 후 산소와 접촉하면서 더 빨라지므로 개봉 전보다 개봉 후 유통기한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독성 물질의 농도[편집]

  • 의약품은 산화하면서 독성물질이 생기기도 한다. 유해한 성분이 미량일 경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쌓이면 인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의약품이 생성하는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에서 유통기한을 정한다.

약 형태에 따른 유통기한 비교[편집]

고체 형태의 알약[편집]

  • 알약은 상대적으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보관하기 쉽다. 특히 개별 포장된 알약은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개별 포장된 알약의 유통기한은 약마다 다르지만, 보통 1년 이상이다. 개별 포장 없이 통에 들어 있는 알약의 경우, 유통기한은 개봉한 날로부터 1년이다.
  • 병원에서 처방받아 조제한 알약은 이미 조제 과정에서 외부 공기와 접촉하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알약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둬야 하며, 온도 차이에 의해 변질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온에 보관해야 한다.

분말 형태의 가루약[편집]

  • 가루약은 일반적으로 조제 과정에서 알약을 분쇄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외부 공기와 많이 접촉해 알약보다 유통기한이 짧다. 또한 분말 형태 가루약은 정제 형태 알약보다 습기에 취약하므로 1개월을 넘기지 않고 복용하는 것이 좋다.

액체 형태의 시럽 약[편집]

  • 시럽 약은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은 편이다. 보통 개봉 시점부터 한 달 정도 이내에 복용해야 한다. 게다가 1회용 투약 병에 덜어 두면 공기에 쉽게 접촉하므로, 2~3주 이내에 복용해야 한다.
  • 액체 형태 시럽 약은 제품에 따라 냉장 보관하거나 실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장시간 복용하지 않고 보관할 때는 시럽 속 약품의 성분이 가라앉아 있을 수 있으니 복용 전 충분히 흔들어 주는 게 좋다.

액체 형태의 안약[편집]

  • 안약의 유통기한은 모든 약품을 통틀어 가장 짧은 편이다. 개봉 후 한 달 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안약에는 수분이 많고 투약 시 눈에 직접 닿는 경우가 많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 한 달이 되지 않았더라도 안약이 변색하거나, 오염이 보인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회용 인공눈물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개봉 하루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튜브 형태의 연고[편집]

  • 연고는 미개봉 시 외부 공기와 완전히 차단돼 유통기한이 길다. 하지만, 개봉 후에는 완전한 밀봉이 불가하므로 6개월 정도를 유통기한으로 짧다. 연고는 특성상, 환부나 손가락에 튜브의 끝이 닿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튜브 끝에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바른 후에는 튜브 끝부분을 깨끗이 닦아주는 게 좋다.

약 교체 시점[편집]

  • 약 부작용을 경험했을 때이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치료 효과와 부작용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약을 먹은 후 피부 발진이 오소소 돋고 숨을 쉬기 어려운 치명적이고 즉각적인 부작용은 알기 쉽다. 추가적인 약 복용을 중단하고 의약사와 상담해 다른 성분의 약으로 교체하면 된다. 만일 약을 먹은 후 전에 없던 불편감이 생겼다면 약 부작용을 의심해야 한다. 일단 의약사와 상담 후 먹는 약을 이틀 정도 중단하고 불편했던 증상 변화를 살펴본다. 대부분의 약은 약을 먹은 후 6~8시간 정도 지나면 체내 남아있는 약 성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대개 이틀 정도 지나면 약 성분의 90%는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약 복용 중단 후 관련 증상이 사라졌다면 먹는 약을 의심하며 소소한 약 부작용이라도 불편감이 크다면 다른 성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 약효가 없을 때이다. 약효가 없는 것은 약을 먹었는데도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어떤 약이든 약효를 내려면 체내에서 일정 농도 이상 유지해야 한다. 투약 후 적어도 30분이 지나야 본격적 약효가 발휘된다. 진통제·위장약 등 불편할 때 복용하는 대부분의 약은 체내에서 최소 유효농도에 도달하기까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120분을 넘기지 않는다. 따라서 약을 먹은 지 2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아프고 불편하다면 이 약은 무효한 약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감염증에 사용하는 항생제나, 정신질환 약물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 약국에서 파는 소화제·해열진통제·코막힘 약 등 일반 의약품을 일주일 이상 사용해도 여전히 아프고 불편할 때이다. 대부분의 일반의약품은 아프고 불편한 신체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기전을 가진 약이다. 건강 상 큰 문제가 없다면 우리 몸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벼운 소화불량·발열·통증·기침·콧물 등의 증상이 사라진다. 이때 복용하는 약은 이 기간을 수월하게 보내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일종의 대증요법이다.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하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병의원을 방문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다른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막힌 코를 뚫어주는 오트리빈·화이투벤 나잘 등 비충혈완화 분무제는 7일, 타이레놀·게보린같은 진통제는 성인 10일, 소아 5일 이상 복용하지 말라고 약 설명서에도 명시돼 있다.
  • 추가로 먹어야 할 약이 현재 먹고 있는 다른 약과 상극일 때이다. 약끼리 약효가 발현되는 것을 서로 방해한다. 하나만 복용했을 땐 별문제가 없는데 같이 쓰면 상호작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거나 약효가 떨어져 치료 실패 우려가 높다. 병의원에서 처방받는 전문의약품이면 의료진이 1차적으로 걸러낸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이 섞여 있으면 병용금기 약물이라도 알지 못하고 복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속이 쓰릴 때 먹는 위장약이 대표적이다. 제산제는 대부분의 약이 흡수되는 것을 차단하기에 동시에 복용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경구용 피임약도 항생제와 복용하면 피임 효과가 약해지거나 거의 없어질 수 있다. 시차를 두고 먹거나 상호작용이 없는 약으로 바꿔야 한다.[4]

관련 기사[편집]

  • 전국적으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씨가 마르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일반약으로 조제하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제약사가 일부러 조제용 약을 생산, 유통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022년 7월 2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전용 온라인몰은 물론이고 거래 도매업체들에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해열진통제들의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다. 실제 감기약 품절 대란이 발생한 2022년 4월 이후 주요 온라인 의약품몰은 물론이고 약국 거래 도매업체들에서도 해당 제제는 제대로 수급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5개월 가량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19 환자에 특히 처방이 몰리는 관련 제품의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일부 약국에서는 일반약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조제에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환자가 약을 조제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로 처방이 나오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일반약으로 조제를 한다는 것이다. 일반약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공급도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조제용 제품에 비해서는 상황이 낫기 때문이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 《위키백과》
  2. 〉, 《나무위키》
  3. 약(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권선미 기자, 〈약 부작용은 약 끊고 2일까지 지속됩니다〉, 《헬스미디어》, 2020-11-20
  5. 김지은 기자, 〈"약값 3배 차이인데"…일반약 PTP포장 뜯어 조제〉, 《데일리팜》, 2022-08-0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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