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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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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讓渡稅) 또는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는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개요[편집]

양도세(양도소득세)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즉,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영업권, 특정 시설물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소득은 시가(時價)의 상승에서 발생하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현재는 소득세법(소득세법 제88조 또는 제118조의 8)과 법인세법(법인세법 제99조 내지 제101조)에서 특정한 자산(資産)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규정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특히 소득세법상의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1967년의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폐지되었으나, 1974년에 동법이 폐지되면서 부활되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權利)·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과 등기(登記)된 부동산임차권(不動産賃借權)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주식(株式)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이다(소득세법 제94조).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賣渡), 교환(交換), 법인(法人)에 대한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88조).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公賣) 또는 경매(競賣), 법률에 의한 수용(收用) 및 협의매수(協議買受), 대물변제(代物辨濟)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所有權)을 이전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다. 그 안내서에 따라 예정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예정신고자진납부(동법 제69조, 제106조)를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발생사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동법 제165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절(節)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2003년부터는 양도소득세제가 강화되어 동법 95조 3항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바뀌어 주택의 면적에 상관없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값의 급등으로 인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세금 액수가 많아진다. 그 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1][2]

특징[편집]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이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는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액(팔아넘긴 가격)과 취득가액(샀던 가격)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일반건물 및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 거래는 실거래가 적용하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한다.(소득세법 개정안 2021년 12월 2일 국회 통과) 고가주택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양도세 결정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소득세법 제95조 참조)
※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참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매입가격에 취득 제세금을 더한 금액을 말하며, 기타 필요경비에는 양도받은 자산에 대해 소요된 수선비·중개수수료·인지대 등이 해당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토지·건물이 아닌 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된다. 한편, 부동산 매도 시 1년에 1회 최초 거래분에 한해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율은 차액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된다.

비과세 및 감면 항목

양도세는 단기 투기 거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많은 편이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느 소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외에도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익 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 등, 아파트형 공장 설립 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3]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양도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이 대표적인 과세의 대상이다. 그 외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환매권 등의 권리, 등기된 부동산임차권(특히 상가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 밖에,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을 양도하여 자본이익을 거두었을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재고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양도란 자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하거나, 공매 또는 경매, 법률에 의한 수용(收用) 및 협의매수(協議買受), 대물변제(代物辨濟), 그 밖에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위하여 일정한 자산을 사실상 이전시키는 것이다. 유상(有償)으로 이전시킬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증여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지 아니한다. 민법상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중기 등의 소유권이전 시점은 등기 또는 등록 시점이 결정적이지만, 소득세법상 양도의 시점은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상관이 없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자산은 반드시 자기가 직접 매입한 자산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증여를 받거나 상속으로 물려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그 차익을 얻은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법률근거

양도소득세는 수많은 소득세 가운데 하나로서 다른 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1967년 11월에 제정, 공포된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서 투기억제세가 처음 도입되면서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해 50%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자, 부동산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세와 분리 취급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1974년에 종합소득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하는 양도소득세법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는 소득세법 제88조 내지 제118조의 18에 규정되어 있다.

납부방법

부동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므로, 이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부동산매매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매매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자는 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개수수료와 법무사수수료를 지급했다면 그 지급액, 신고서작성에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 비용에 관한 증빙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고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세액에 관하여 안내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동산양도신고와 안내서교부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납부세액 안내서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를 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납세의무자가 안내서에 따라 예정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예정신고자진납부(소득세법 제69조, 제106조)를 한 것으로 본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의 계산

양도금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등록세, 부동산 등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자한 금액(이를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한다) 등의 필요경비를 뺀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세율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35%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인 경우 위의 세율에 20%를 가산한다. 만약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라면 위 세율에 30%를 가산한다. 양도차익 계산시 기본적으로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기준시가는 교환거래 등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이용한다. 투기지역만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전업 부동산투자자인 경우 양도소득=사업소득이 되어 위의 계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업 부동산투자자라도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는 반드시 양도세 신고(=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5월 종합소득 신고때 납부할 세금이 최종 확정되며, 양도세 신고할 때 납부한 양도세가 포함되어 계산된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에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다만 무주택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12월 29일 개정에서는 분양권에 더욱 패널티가 가해져 분양권이면 양도소득세율 60%가 적용된다. 주식 투자 시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았다. 해외 주식 투자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시장 외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비상장, 장외거래)이다. 보유지분이 가족합산 시가총액 10억을 초과하거나, 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보고 분류과세 양도소득세 20%(연간 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5%)를 부과한다.

기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각각 별개의 절(節)로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비과세 및 감면혜택

기본적인 세율은 상단의 6~45%가 적용되나,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위 계산액보다 더 줄어든다. 특히 부동산양도소득의 경우 투자 기간이 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 세부담이 더 낮아진다. 따라서 부동산양도소득의 경우 비과세나 100% 감면을 받기가 더 쉽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정책의 변화

1967년 투기억제세라는 이름으로 처음 양도소득세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개인과 법인의 토지양도차익에 대하여 50%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로 건물 면적의 10배 내에 이르는 토지는 면세대상으로 했고, 1세대 다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공제를 해주었을 뿐 아니라 실제 거래대금 기준이 아니라 내무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과세했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투기억제 목적은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76년 12월 1가구 1주택 가운데 고급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고, 이어 1978년 봄부터는 '부동산투기지역 고시제도'를 발표하여 일정한 부동산투기지역에 한하여 내무부가 고시하는 과세시가표준액 대신에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 기준의 과세였지만, 양도가격에서 물가상승률을 공제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세효과는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1970년대말부터 경기불황이 몰아닥치자 정부는 1980년 9월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최대 20% 인하하였고, 양도소득에서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제도 역시 부활시켰다. 미등기전매의 양도세율도 80%에서 75%로 낮췄다. 그 후 1980년 12월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이미 낮춘 양도세율을 절반까지 추가로 감면해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탄력세율은 1984년 3월까지 유지되었다. 이후 부동산경기가 뜨겁게 달아오르자 정부는 1983년 2월 부동산투기지역고시제를 다시 시작했다. 그 후 1983년 4월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거주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고, 1989년 4월에는 지가의 현실화 및 지가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됐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4월에는 정부가 기준시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7년 후반기에 외환위기가 몰아닥치면서 부동산경기가 꽁꽁 얼어붙자, 1998년 5월 양도세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전용면적 50평을 넘지 않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하기로 한 것. 그리고 1998년 9월에는 30~50%이던 양도소득세율을 10%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으며, 1998년 12월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3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보유로 완화하였다. 하지만 2002년부터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2003년부터 정부는 양도소득세제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소득세법 95조 3항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바뀌어 주택의 면적에 상관없이 양도 가액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이라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며 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시행되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양도소득세〉, 《두산백과》
  2. 양도소득세〉, 《부동산용어사전》
  3. 양도소득세〉, 《시사상식사전》
  4. 양도소득세〉,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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