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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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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漁業, fishery)

어업(漁業, fishery)은 수산동식물을 잡거나 기르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국토면적에 비한 해안선의 길이 비율이 세계 최장이며, 동남서 근해의 총면적 약 148만 7000㎢, 그 용적 약 172만 4000㎦는 육지면적의 7배에 달하는 광대한 해역일 뿐 아니라, 이러한 넓은 바다의 해황(海況)은 고르고 부존자원은 풍부하여 한국 어업의 자연조건은 아주 천혜적이라 할 수 있다.

개요[편집]

어업은 사업을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로활동(漁撈活動)을 말한다.

보통의 의미로는 자연계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일을 어로(漁撈)라 하며,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어로활동을 어업, 오락의 목적으로 하는 어로를 유어(遊魚:sports fishing)라 한다. 그러나 어업이라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 가리키는 범위가 다소 다르다. 가령, 수산업법 제2조의 경우는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채취·포획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양식 사업도 어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때로는 이보다 더 넓게 양식업 뿐만 아니라 수산제조업까지도 포함하여 수산업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어의 fishery라는 말은 어업이라는 뜻과 수산업이라는 뜻으로 혼용되고 있다.

어업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범위는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 다소 다르나, 어느 경우에나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은 같다. 즉, 어업은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으로 수행되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올려야만 한다. 어업은 대상물의 종류, 근거지, 잡는 방법, 경영방법, 법규상의 규정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⑴ 대상물에 따른 분류:어업의 대상물인 수산생물은 어류가 양적으로 가장 많고 중요하므로 어류를 대상으로 하는 것만을 어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때는 포유류를 잡는 것을 해수어업(海獸漁業), 조개류를 잡는 것을 채패업(採貝業), 해조류를 채취하는 것을 채조업(採藻業)이라고도 한다.

어장(漁場)에 따른 분류:경제적으로 어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역을 어장이라 하는데, 어장에 따라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업의 특성도 다르므로 어업을 어장에 따라 크게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과 해양어업(海洋漁業)으로 나눌 수 있다.

내수면어업은 내수면, 즉 육지에 있는 수면에서 하는 어업으로, 하천·수로·저수지 등에서 하는 것이다. 해양어업은 바다에서 하는 어업으로서, 보통 연안어업(沿岸漁業)·근해어업(近海漁業)·원양어업(遠洋漁業)으로 나눈다.

통념상으로 연안어업이란 근거지나 육지로부터 하루만에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바다에서 하는 어업이고, 수십 일이 걸리는 먼바다에서 하는 어업을 원양어업이라 하며, 그 중간 정도의 곳에서 하는 어업을 근해어업이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대단히 모호하고, 또 항해 ·운용술의 발달에 따라 달라진다. 법규상의 규정은 예전에는 없었으나 1986년에 개정된 수산업법에서 도입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안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 t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구획어업) 이외의 어업. ② 근해어업:총톤수 8 t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 t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③ 원양어업:동해 ·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태평양수역을 제외한 해역을 해외수역이라 하며, 해외수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어업. 또 해양어업은 영해(領海) 안에서 하는 경우와 공해(公海)상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를 영해어업, 후자를 공해어업이라 한다.

영해어업은 연안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공해어업은 자유이지만 공해상에서도 일방적으로 연안에서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exclusive economic zone) 또는 어업수역(fishery zone)이라고 하여 다른 나라 어선이 자유롭게 어업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나라들이 많아졌다.

⑶ 근거지에 따른 분류:원양어업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 기지에서 어장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어선이 이 사이를 왕복하는 데 시간적 손실이 클 경우, 외국에 기지를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수가 있다. 한국에서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에서 하는 다랑어(참치)주낙어업과 선망어업, 대서양에서 하는 트롤어업 등이 이런 예인데, 이와 같은 어업을 국내기지어업(國內基地漁業)이라 한다. 예를 들면, 북양 트롤어업은 어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원양어업에 속하지만, 기지는 국내기지어업에 속한다.

⑷ 대상물과 어법에 따른 분류:어업은 대상물의 종류와 어법을 알면 그 특징을 짐작할 수가 있으므로 이것을 결합시켜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또, 때로는 거기에 어장을 덧붙여서, 가령 태평양 다랑어주낙어업, 대서양 문어트롤어업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⑸ 경영형태에 따른 분류:어업을 경영하는 모체가 노동집약적이냐 자본집약적이냐에 따라 비자본가적 어업(非資本家的漁業)과 자본가적 어업(資本家的漁業)으로 나눌 수 있다. 비자본가적 어업이란 노동의 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어업을, 자본가적 어업이란 자본의 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어업을 말한다. 대규모 어업은 대부분 후자에 속한다.

⑹ 면허 ·허가 제도상의 분류:어업은 경제행위이므로 상호 경쟁이 심하고, 또 대상물인 생물자원을 영속적으로 유지시키면서 잡도록 해야 하므로 어업관리상 여러 가지로 규제하고 있다.

수산업에 관한 기본법인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을 크게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으로 나누고 있다. 면허어업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어업이며, 일정한 수면을 구획 또는 전용하여 어업권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독점 배타적으로 하는 어업을 말한다. 공동어업·정치어업·양식어업 등이 이에 속한다. 허가어업은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하는 어업이며, 근해어업·원양어업 등은 모두 이에 속한다.

신고어업은 어업자가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감찰을 받아서 하는 어업이며, 소규모 어업이다. 또 한국의 《농수산통계연보》에서는 어업생산고 조사규정 제3조에 따라 어업을 먼저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으로 나누고, 해면어업은 다시 원양어업·포경어업·일반해면어업·천해양식어업으로 나누고 있다. 이 분류에서 해면어업은 그 뜻이 ⑵항에서의 해양어업과, 또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등은 ⑵항에서의 설명과 같고, 포경어업은 고래를 잡는 어업, 천해양식업은 얕은 바다에서 양식하는 어업이며, 일반 해면어업은 해면어업 중 원양어업·포경어업·천해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을 가리키므로 연안·근해어업이라는 개념과 비슷하다.

어업의 면허[편집]

수산업은 크게 나누어 어업과 수산제조업으로 분류되는 바 (수산업법 제2조 제1항) 수산업법에 있어서는 어업의 보호·감독의 제1차적수단으로서 면허를 받아야할 어업과 허가를 받아야할 어업 및 신고를 하여야 할 어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어업의 면허제도는 특정인에게 어업면허를 하여 면허받은 자로 하여금 당해 어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타인의 행위를 배제하고 해당수면을 독점하여 어로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무릇 어업중에는 지형·해황·어법·어구에 따라 특히 일정한 수면에 한해서만 어업운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사회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업에 적합한 수면에서는 자연히 어업자가 한곳에 모이게 되어 어장의 쟁탈이 일어나게 되므로 어업을 하는 자는 상호간에 안전하게 어로작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배타독점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면허어업이 제도화된 중요한 이유가 있다. 면허업이 위와같이 배타독점적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어로작업을 자유로이 방임하면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상 또는 어업질서를 유지하는데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어 어로작업을 적절히 제한하고자 하는 허가어업이나 허가어업 이외에 어법의 변천·조업선수의 증가 기타 수산동식물의 증식율등을 수산청당국이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신고어업과 구별된다.

어업의 면허와 어장[편집]

면허어업의 내용의 하나로 생각되는 것은 어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수면으로서의 어장이 있다. 면허에 의하여 일정한 수면이 먼저 결정된 연후에 그 수면을 편의상 어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수산업법 제8조 제2항에서 면허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어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장의 실체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용어상의 편의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어떻든 양식어업은 구획 기타의 시설을 하여 양식을 할 수 있는 구역, 정치어업은 어구를 정치하여 어획물을 재포하는데 필요한 구역, 공동어업은 어업을 행하는 전용구역이 각각 그 어장이 된다. 어장의 실체적범위는 위와 같이 해당어업을 행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수면을 표준으로 하나 이에 관한 구체적표준을 둔다는 것은 물론 곤란하며, 또 개개의 어업에 대한 어법·어구·지형·해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일반조리상으로는 그 수면을 당해어업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것은 어업의 면허는 그 수면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수산업개발을 위하여 그 수면의 배타독점적인 점용이 허용되는 것이나, 그 수면은 원래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됨으로 어업을 면허한다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사회공공성을 무시하는 조치이니 어업면허를 함에 있어서는 그 공익제한을 가능한 한도내에서 적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면허어업의 신청자 역시 수면을 필요이상으로 광대한 구역에 걸쳐 신청하지 아니할 신중성이 요구된다. 여기서 부언하여 둘 것은 면허받아 어업을 행할 수 있는 일정한 수면을 어장 또는 어장구역이라 하고 허가어업·신고어업을 행할 수 있는 수면을 조업구역이라고 호칭된다는 것이다.

어업의 면허와 수면의 이용[편집]

면허어업은 성질상 당연히 수면의 배타독점에 의한 그 사용을 필요로 하며 만약 어업의 면허를 받더라도 그 어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면의 배타독점적인 사용이 불가능 하다면, 어업의 면허는 공허한 행정처분이며, 면허받은 자도 어로작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업면허에는 당연히 필요한 수면의 점용사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별단의 특별규정이 없으면 어업의 면허로서 당연히 필요한 수면의 점용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다른 사유로 말미암아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역시 2중·3중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하천법 제26조에서는 하천의 점용에 대하여 미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의하여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식물의 채취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이러한 수면에서 어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는 다시 하천법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같이 따로 따로 면허 및 허가의 처분을 받게되면 그 폐단은 이루말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산업법 제26조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어업권은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수산업법 제33조는 수산업법이나 수산업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제한·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 발생한 권리 의무는 어업권의 처분에 수반하며, 하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에 관한 어업권자에 생한 권리의무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천법·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등 하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당해 면허어업권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포기하면 이에 따라 당연히 이전되거나 소멸되도록 한 입법조치이다. 예컨대 하천에 있어서 어업면허를 먼저받게 되면 동시에 하천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피면허자는 그 면허로써, 하천법상의 권리의무를 취득하게 되는데 그후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하여 생긴 권리의무는 당연히 이전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이때 하천법에서는 그러한 이전에 대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어업면허에 수반되는 하천법상의 허가는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권리의무가 어업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 그 이전에 따르는 재차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된다는 것이 곧 수산업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이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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