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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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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escalator)는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계단을 구동시켜 자동적으로 위아래 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든 계단 모양의 장치이다.[1]

개요[편집]

에스컬레이터(영어: escalator, 문화어: 계단승강기) 또는 자동계단(自動階段)은 건물이나 지하도 등에서 층과층 사이에 사람을 태우고 운반하는, 움직이는 계단 형태의 수직 이동수단을 말한다. 경사도 30도 이하의 장소에 설치되며, 경사도 12도 이하의 평면형 플랫 에스컬레이터는 무빙워크라고 한다. 정격 속도는 하향 방향의 안전을 고려하여 0.5m/초 또는 30m/분 이하로 수송 능력과 내측 패널로서 매시 5,000 ~ 8,000명 정도이다.[2]

에스컬레이터는 주로 지하철역의 출입구와 같이 다리로 이동하기에는 불편한 천국의 계단 같은 곳이나 백화점 같은 쇼핑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편이며 엘리베이터와는 다르게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건물에 설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만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상업시설에 설치되고 있다. 예전에는 에스컬레이터가 한 번 작동되면 수동으로 작동을 중단시키기 전까지 쉬지 않고 계속 작동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력낭비가 심했고, 고장 및 안전사고가 잦았으나 요즘은 에스컬레이터 끝부분에 센서가 장착되어 승객이 접근하면 작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편이다.

에스컬레이터를 만드는 회사는 모두 엘리베이터무빙워크도 함께 만든다. 다만 설치나 유지보수는 엘리베이터 담당 기사들과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담당 기사들이 나뉘어져 있다.

의아하겠지만 보험법에서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분류된다.[3]

역사[편집]

현재의 에스컬레이터의 원형은 1898년 C.D.시버거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당시의 것은 발을 딛는 부분에 가로받침대가 없어 타는 부분과 내리는 부분에 긴 수평부분이 필요하였으며, 승강구 부근의 난간은 한쪽뿐이어서 승객은 한쪽에 기대면서 옆으로 오르내리는 구조였다. 그 후 오티스사는 이동계단의 연구를 계속하여 1900년에 파리만국박람회에 세계 최초의 이동계단을 에스컬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출품하였다. 한국에서는 1941년 서울 화신백화점에 수입품이 최초로 설치되었다.[1]

구조[편집]

에스컬레이터의 구조

에스컬레이터는 계단에 해당되는 디딤판이 있고, 그 디딤판은 상·하 2개의 회전기어에 걸려 있는 체인에 고정되어 연결된다. 각각의 디딤판은 좌우 양쪽의 작은 롤러에 의해 디딤판 레일 위를 구르게 되어 있다. 구동용(驅動用) 전동기는 상부측 수평부위 디딤판 밑에 내장되어 있으며, 전동기의 회전방향을 바꾸면 에스컬레이터의 이송방향을 상·하로 바꿀 수 있다. 타는 곳과 내리는 곳은 고정된 수평바닥으로 되어 있고 이동하는 계단부문의 상하 끝부문은 고정된 수평바닥 밑에서 수평각으로 시작하여 경사면 시작 부분에서 디딤판 자체는 수평각을 유지하면서 경사면을 이송하기 때문에 사람이 똑바로 서서 경사면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중간 경사부의 경사각은 보통 수평에 대해서 30°가 된다.

에스컬레이터의 높이에 대한 제한은 없고 디딤판의 이동속도는 분당 30m이다. 디딤판이 이동하는 속도와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난간이 있어 승객이 서서 붙들고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구동용 전동기는 3상 유도전동기를 사용하며 웜기어나 헬리컬기어에 의한 감속기(減速機)를 사용하고 있다. 전동기축에는 전자기(電磁氣) 브레이크·조속기(調速機)가 장치되어 있으며, 체인이 절단되었을 경우나 에스컬레이터의 속도가 규정값 이상으로 빨라질 경우 등에 대비하여 운행을 정지시켜 주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1]

올바른 예절[편집]

영국, 미국, 독일, 중국과 같은 일부 분주한 환경에서는 오른쪽에 서서 가는 정책이 있다. 도쿄를 포함한 일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왼쪽에 서는 것이 정책이지만, 오사카에서는 오른쪽에 서는 것이 정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걸어서 갈 수 있다. 이 정책들은 캐나다 토론토 지하철과 프라하 지하철과 같은 소형 시스템에도 적용된다.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에서는 왼쪽에 서는 것이 올바른 예절이다.[2]

옳은 사용법[편집]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운행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③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원을 초과하는 탑승금지.

②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금지.

③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승강기 종류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서 뛰지 않아야 한다.

②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에서는 걷지 않아야 한다.

③ 디딤판의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여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이용해야 한다.

④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를 이용할 때에는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한다. 다만, 쇼핑카트를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경사형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쇼핑카트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한다.

⑥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손잡이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아야 한다.

⑦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손잡이 난간에 몸을 기대지 않아야 한다.

⑧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운행하는 반대 방향으로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유모차 또는 수레 등을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모차 또는 수레 등을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⑩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등에 탑승한 사람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등을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⑪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⑫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누르지 않아야 한다.

⑬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두 줄로 사용해야 하며, 에스컬레이터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옳은 사용법이 아니다.

실제 존재하는 법안이지만 생긴지 얼마 안 돼서인지 이런 법안이 있다는 걸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현장에서 알 도리가 없다는 게 문제다.

그 외 정보[편집]

만약 뒤에서 단체로 비키라고 요구하면 강요죄가 성립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욕설을 퍼부으면 모욕죄가 성립되고 안간다고 때리면 폭행 내지 상해죄가 적용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버스, 지하철등이 정류장이나 역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고 그냥 얌전히 다음차 타는게 안전하다. 왜냐면 문 닫고 출발할 가능성이 99.9%다.[3]

안전사고[편집]

무의식중에 발생[편집]

안전을 위해서 대부분의 에스컬레이터는 안전 방송이 상시 틀어져 있다. 손잡이와 황색선은 장식 따위가 아니다.

간혹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이동방향과 반대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상시 무조건 다치게 되므로 절대 진행방향과 반대로 서 있지 않도록 해야한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특히 하행하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등을 돌린 채 한눈팔다가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정지하면? 당연히 추락사한다. 또한 에스컬레이터의 측면에 기대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니 에스컬레이터 위에선 엉뚱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정자세로 서 있어야 한다.

에스컬레이터 내부에는 먼지기름이 가득하다. 혹시라도 담배 같은 것을 피우다 불씨가 튀면 화재로 번질수 있다. 런던 킹스 크로스 역 화재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비 불량[편집]

2015년에는 중국에서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유난히 많이 일어났다.

7월 26일 중국 후베이 성의 징저우(荊州)시에 있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와 동승한 여성(아이의 엄마로 추정)이 에스컬레이터 바닥이 가라앉아 기계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여성이 사고 직전에 건져내어 사고를 면했지만, 여성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건지지 못했다. 구조대가 수 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시신을 꺼내는 데 성공했지만,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손상되었다.

동년 8월 3일에는 상하이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사건과 비슷한 현상(상판이 무너짐)으로 청소부의 발이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 사건과 달리 에스컬레이터가 즉시 멈춰서서 죽는 건 면했지만, 에스컬레이터에 뭉개진 다리를 살려낼 수 없어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

동년 10월 8일에는 충칭 모노레일 3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4세 남아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5년도 들어서만 벌써 3번째 사고이기에 중국인들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불안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장난[편집]

에스컬레이터는 장난감이 아니므로 핸드레일 위에 올라탄다거나 미끄럼틀 타듯이 타고 내려오면 절대로 안 된다.[3]

기타[편집]

건축가이자 시인이었던 이상은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고전 건축학에서 계단은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배치하는 것이 상식인데, 백화점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정 중앙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든 시가 바로 건축무한육면각체이다.

모스크바 지하철이나 런던 지하철의 일부 노선의 경우 지상과 지하간의 통로가 매우 길기 때문에 각 역마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행속도는 한국의 에스컬레이터보다 훨씬 빠르다. 진짜로 후다다닥 올라가고 후다다닥 내려간다. 그런데 이걸 느리다고 생각하여 걸어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그렇게 하라고 한줄서기를 한다.

곡선형 에스컬레이터도 있다. 위 영상은 롯데월드 개장시부터 설치돼 있던 곡선 에스컬레이터인데 시설이 노후되면서 고장이 잦아 지금은 철거하고 계단으로 바뀌었다. 현재 곡선 에스컬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일본의 미쓰비시전기(三菱電機)가 유일하며, 전세계에 약 100여대가 설치되는데 미국의 웨스트 필드 샌프란시스코 쇼핑센터(샌프란시스코), 중국의 신세계 다이마루 백화점(베이징)에 곡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에스컬레이터 친구인 엘리베이터도 비슷하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경사형 엘리베이터라 한다. 국내에도 2004년에 서울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에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지하철역 등에 이곳저곳 설치하고 있다. 지하철역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많이 느리고 공간도 많이 먹지만, 엘리베이터 설치에 필요한 굴착공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계단 옆에 설치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남산오르미같이 산 위의 주거지역과 산 아래를 잇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도 여럿 생기고 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1.2 에스컬레이터〉, 《네이버지식백과》
  2. 2.0 2.1 에스컬레이터〉, 《위키백과》
  3. 3.0 3.1 3.2 3.3 에스컬레이터〉,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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