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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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정책 == | == 개별 정책 == | ||
여성가족부의 개별 정책은 성매매 특별법, 호주제 폐지, 여성 탈북자 인권보호, 성범죄자 알림e,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가정 및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이 있다. | 여성가족부의 개별 정책은 성매매 특별법, 호주제 폐지, 여성 탈북자 인권보호, 성범죄자 알림e,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가정 및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이 있다. | ||
− | * 성매매 특별법: 2004년 사창가를 포함한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였고 성매매 피해자를 자발적인 성매매로 규정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성매매특별법은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하였다 | + | * 성매매 특별법: 2004년 사창가를 포함한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였고 성매매 피해자를 자발적인 성매매로 규정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성매매특별법은 강압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하였다 |
*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운동을 주도하며 2008년 개정민법에서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 *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운동을 주도하며 2008년 개정민법에서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 ||
* 여성 탈북자 인권보호: 2008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원 교육과정에 '여성인권 통합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 * 여성 탈북자 인권보호: 2008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원 교육과정에 '여성인권 통합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 ||
* 성범죄자 알림e: 2010년 여성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만들었다. | * 성범죄자 알림e: 2010년 여성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만들었다. |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한다. 지원 내용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관할], 임대주택 우선 임대, 간병인 지원사업에 의한 간병비 지급, 치료 및 맞춤형지원 사업,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및 안치, 시·도(시·군·구) 자체적으로 지방비 지원등 이다.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한다. 지원 내용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관할], 임대주택 우선 임대, 간병인 지원사업에 의한 간병비 지급, 치료 및 맞춤형지원 사업,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및 안치, 시·도(시·군·구) 자체적으로 지방비 지원등 이다. | ||
− | * 가정 및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 + | * 가정 및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하며 법무부와의 협의하에 음란물에 대한 규제,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PC방 전면 금연을 실시한다. |
== 조직도 == | == 조직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