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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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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영역

영해(領海)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서, 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범위까지 설정된다. 영해의 개념은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정의되었다.

역사

연안국의 국가영역에 해당하는 영해의 범위에 대하여 과거부터 학설이나 각국의 관행이 다르게 나타났다. 14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100해리설, 60해리설 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한도까지라는 설(목측가능거리설), 1日 동안 항해가 가능한 한도까지라는 설(1일 항해거리설) 등이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1702년에 네덜란드 사람인 Bynkershoek가 그의 저서 「해양주권론(De Dominio Maris Dissertatio)」에서 '국토의 권력은 무기의 힘이 그치는 곳에서 끝난다' 라고 주장하였는데(착탄거리설), 이것이 3해리 설의 기원이 되었다. 그 후 착탄거리가 3해리라고 하여 영해의 범위를 3해리까지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이것이 다수설이 되었다.

이러한 3해리 설은 해양강대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해양강대국들은 가능한 한 영해의 범위를 줄임으로써 공해를 확장하여 그들의 군사적 활동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해리 설을 반대하여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4해리 설을,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6해리 설을 주장하였고 러시아는 1909년 이후 12해리 설을, 엘살바도르와 우루과이는 200해리 설을 주장해왔다. 이처럼 국가마다 다른 영해의 폭을 주장하여 이에 관한 국제사회의 통일된 의견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이 시도되었다. 1930년 국제연맹의 주최로 '헤이그 국제법전편찬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영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3해리를 주장하는 국가들과 6해리는 주장하는 국가 간의 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그 후 1958년 국제연합의 주최로 개최된 제1차 국제해양법회의에서 영해・대륙붕・공해・어업 및 생물자원보존에 관한 4개 협약이 채택되었으나 영해의 범위는 결정하지 못했다. 영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개최된 제2차 국제해양법회의도 국가 간의 대립으로 성과 없이 끝나고, 1973년에 시작된 제3차 해양법회의가 1982년에 '해양법협약'을 채택하면서 연안국은 기선(baseline)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확정하였다.[1]

영해기선

영해기선이란 자국의 영해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선을 말한다. 이 지점부터 12해리(22.224㎞) 안이 영해, 200해리(370.4㎞) 안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다.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이런 방침이 확정됐다. 영해 안에서는 연안 국가가 사법권을 포함해 영토 관할권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외국 선박의 경우 영해 내에서 무해통항(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고 통과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뿐 정선이나 어업 등의 활동을 할 수는 없다.

보통 영해기선은 연안국이 선포하게 되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국제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연안국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는 보통 영해기선 간의 딱 중간지점까지를 영해로 정한다. 다시 말하면 영해기선을 정하기 위해서는 인접 국가와의 협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2]

불법 영해침범

우리나라 영해법은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외국선박이 그 통항시 13개 항목의 특정 행위를 할 경우,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어로행위이다.

벌칙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고, 위법 행위가 중할 때는 선박 등 위반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우리나라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해 12해리(22.22km) 선까지 이르는 수역을 말한다. 이 구역 안에서 타국 어선이 어업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EEZ 침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영해법 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이 구역에서 타국 어선이 어로행위를 하려면 우리 정부에 입어료를 내고 어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금지구역에선 어로행위를 할 수 없다.

만일 타국 어선이 이런 규정을 위반해 어로행위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러나 EEZ에서 불법 어로행위가 적발된 타국 어선이 나포될 경우엔 담보금이 부과된다. 담보금을 내면 선장・선원을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해야 한다. 담보금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위반자가 출석하겠다는 의미이다.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을 납부한 경우,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 등은 담보금이 환부된다.

격침 기준

해양경비법 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7조(무기의 사용)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사용의 기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4. 5. 20., 2014. 11. 19., 2017. 7. 26.>

1. 선박등의 나포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경우

2. 선박등과 범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4.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선박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3. 선박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불법행위를 한 선박과 범인이 극렬히 저항할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해양경찰청 훈령 '무기・탄약류 등 관리규칙'에 따르면 공용화기는 유탄발사기, 중기관총, 함포(부대장비를 포함한다) 등이다.

불법 어로행위로 적발된 타국 어선이 극렬히 저항할 경우 단속 함정에 설치된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공용화기를 사용할 경우 불법 행위를 제압하는 것을 넘어 격침도 충분히 가능하다.[3]

각주

  1. 영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이형섭 기자, 〈영해 12해리가 시작되는 기준선 인접국가와 협상 먼저 이뤄져야〉, 《한겨레》, 2012-09-11
  3. 선정수 기자, 〈불법 영해침범 어선 격침=몰수+폐기?〉, 《뉴스톱》, 2022-02-14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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