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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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급 국제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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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여권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잃게 되고,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정지된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이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에 대해서 적성검사만 실시하고 자국 면허로 교환해주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면허시험을 면제해주는 것과 같이 외국의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ref name='외국'>〈[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8&ccfNo=1&cciNo=1&cnpClsNo=2 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f>
 
[[국제운전면허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여권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잃게 되고,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정지된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이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에 대해서 적성검사만 실시하고 자국 면허로 교환해주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면허시험을 면제해주는 것과 같이 외국의 운전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ref name='외국'>〈[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8&ccfNo=1&cciNo=1&cnpClsNo=2 외국에서 운전하려고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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