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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보장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등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행위자에 대한 단계적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불이행 시 처벌 등이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법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2009년 4월 11일 부터 웹접근성을 준수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모든 웹 사이트가 웹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
 
웹접근성 보장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등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행위자에 대한 단계적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불이행 시 처벌 등이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법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2009년 4월 11일 부터 웹접근성을 준수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모든 웹 사이트가 웹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웹접근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들도 다양하게 있다. 월드 와이드 웹 (World Wide Web)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는 웹이란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웹 콘텐츠를 제작할 때에는 장애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렇듯 웹 창시자가 웹의 기본적 철학에서 웹 접근성 부문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웹 접근성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에 대한 개념의 다양성으로 인한 인식의 부족보다는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이다. 즉, 접근성을 단지 장애인에게 국한된 문제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비록 접근성 준수가 장애인에게 가장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 개발된 리모콘, 전화, 자동문 등의 제품들이 널리 보급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접근성 개념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간의 호환성 문제, 이동 정보통신 기기 등으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World Wide Web Consortium)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 Web Accessibility Initiative)링크와 짐 대처 (Jim. Thatcher)는 웹 접근성에 대해 매우 현실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견고성을 지녀야 웹 접근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인터넷 전자도서관인 Wikipedia 는 웹 접근성의 개념을 웹 콘텐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로 확대하고 있다.<ref>웹접근성 연구소 홈페이지 - https://www.wah.or.kr:444/Accessibility/define.asp</ref> 주요 정의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class=wikitable width=1100
 
|-
 
|align=center|'''구분'''
 
|align=center|'''정의'''
 
|-
 
|align=center|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align=left|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의 활용 가능성이 제공되는 것
 
|-
 
|align=center|웹접근성 이니셔티브(WAI: Web Accessibility Initiative)
 
|align=left|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Perceivable), 운영하고(Operable), 이해하고(Understandable),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한(Robust)하게 웹콘텐츠를 만드는 것
 
|-
 
|align=center|위키피디아(Wikipedia)
 
|align=left|표준 브라우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nt)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웹 페이지에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들도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align=center|한국정보화진흥원
 
|align=left|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 특징 ==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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