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 인증마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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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웹접근성 인증마크는 웹와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에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 32조의 2 제4항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심사 후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가 공식 지정한 웹접근성 인증마크가 부여된 사이트는 단순히 [[WCAG]]를 준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전문가들에 의한 실질적인 사용자 평가 후 접근성 및 사용성이 충분히 평가되어지므로 정보 접근 약자에게 접근성이 제공되어진다.<ref>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wa.or.kr/m1/sub3.asp</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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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인증마크는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KOFOD)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에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 32조의 2 제4항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심사 후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가 공식 지정한 웹접근성 인증마크가 부여된 사이트는 단순히 [[WCAG]]를 준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전문가들에 의한 실질적인 사용자 평가 후 접근성 및 사용성이 충분히 평가되어지므로 정보 접근 약자에게 접근성이 제공되어진다.<ref>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wa.or.kr/m1/sub3.asp</ref>
  
 
[[웹접근성]]은 웹에 접근하는 누구나 신체적, 환경적 제한, 불편 없이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대표적인 웹접근성은 눈으로 보는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 형사상 처벌, 행정상 진정 또는 과태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웹접근성 준수를 하지 않음으로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민사상 가처분신청과 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악의적인 차별행위라는 점이 입증되면,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조항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개선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f>미래 시스템, 〈[https://blog.naver.com/kty4523/221835093601 웹접근성 준수의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wa 인증마크에 대한 정리]〉, 《네이버 블로그》, 2020-03-03</ref>
 
[[웹접근성]]은 웹에 접근하는 누구나 신체적, 환경적 제한, 불편 없이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대표적인 웹접근성은 눈으로 보는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웹접근성 준수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 형사상 처벌, 행정상 진정 또는 과태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웹접근성 준수를 하지 않음으로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민사상 가처분신청과 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그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악의적인 차별행위라는 점이 입증되면,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처벌조항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개선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f>미래 시스템, 〈[https://blog.naver.com/kty4523/221835093601 웹접근성 준수의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wa 인증마크에 대한 정리]〉, 《네이버 블로그》, 2020-03-0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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