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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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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委付, Abandonment)는 맡겨 부탁하는 일 또는 맡겨 내주는 일을 의미한다. 해상보험에서 위부는 선박 소유자가 선박이나 운임 따위의 소유권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자기의 책임을 제한하는 일을 말한다.

개요[편집]

위부는 해상보험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로, 보험의 목적(선박, 적하품 등)에 선박의 행방불명 등으로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화물과 이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보험회사에 이양하고 보험금액 전액을 청구하는 해상보험제도이다. 즉, 해상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의 전손(全損)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일을 말한다. 구 상법에서는 이를 보험위부라고 하였고, 이 밖에도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나 적하(積荷)의 이해관계인이 특정채권자에게 그 책임을 한정시키기 위한 면책위부(免責委付)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선가(船價)책임주의와 금액책임주의를 취하였고(상법 746조 이하), 선장이 항해 도중 적하를 처분한 경우에, 그 이해관계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때에는 그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하였다(776조). 위부를 한 경우에는 위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 이전이 생기고, 이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가 생기므로 그 법률상의 성질은 형성권(形成權)이다.[1]

보험위부[편집]

보험위부(保險委付)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피보험자가 가졌던 보험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보험자가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불요식의 법률행위이고, 단독행위로써 형성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험위부는 해상보험에서, 선박의 침몰 따위로 보험 목적물 모두가 없어진 상태일 때 피보험자가 그 보험 목적물의 모든 소유권을 보험자에게 넘기고 보험금을 모두 받아 내는 일을 의미한다.[2]

위부와 대위의 차이점[편집]

  • 위부(Abandonment)란 해상보험에만 존재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피보험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을 전액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추정 전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현실 전손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다. 즉 현실 전손은 복구 불가능한 완전 파손을, 추정 전손은 원래 상품가보다 더 비싼 돈을 들이면 수리는 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하게 된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더 큰 손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렇게 위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부의 통지와 수락이 필요하다. 피보험자는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겠다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위부의 통지), 보험자가 이를 수락해야만 전손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실 전손인 경우 위부의 통지가 필요 없지만, 추정 전손인 경우 위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험 금액의 전체를 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일부만을 위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무조건 전체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야 한다.
  • 추정 전손: 현실적으로 완전 멸실된 경우는 아니지만, 수선비용이 훨씬 비싸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현실 전손으로 추정하는 경우(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부가 꼭 필요함)
  • 현실 전손: 현실적으로 완전히 파손되어 고유의 성질이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 대위(Subrogation)란 모든 손해보험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취득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뜻한다. 즉,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위는 민법, 상법, 보험 등 여러 상황에서 사용된다. 또 대위는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의 용어로 민법상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인다.
  • 보험자(Insurer): 주로 보험회사, 손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
  • 피보험자(Insured):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피보험목적물(Subject-Matter Insured): 보험의 대상이 되는 물건, 해상보험에서는 선박, 화물 등이 될 수 있음[3]

각주[편집]

  1. 위부〉, 《두산백과》
  2. 보험위부〉, 《위키백과》
  3. bonsystems, 〈대위와 위부의 차이점, 해상보험 계약의 필수 개념〉, 1CMBLOG, 2021-03-0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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