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유료도로는「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 · 사용료를 받는 도로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통행료 · 사용료를 받는 민자도로를 말한다.
개요
유료도로는 요금을 내고 다니게 되어 있는 도로로 어떤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이익을 얻고, 무료 도로가 있어서 반드시 그 도로로 통행하지는 않아도 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속국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다. 통행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이 되는데 군작전차량, 구급차량, 구호차량, 소방활동종사차량 등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통행료는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따져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