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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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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人命事故)란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를 말한다.

대인사고[편집]

대인사고자동차 사고로 사망자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보상금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지불하는 돈이다.

대인 보상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구분된다. 치료비는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의 표준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치료비 지급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보험사와 병원 등 당사자 간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처리절차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남는 부분은 대인 합의금이다. 이 부분은 사고 발생 형태, 차량 손상 범위,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 부상 정도, 사고 직전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득이다. 소득의 입증과 과세납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많이 다친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대부분 소액사고는 피해자 본인과 보험사 보상직원 간 협의로 처리된다.

피해자는 인터넷 게시물이나 주변의 사례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과잉 또는 과다 보상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지급(합리적 보상이라고 함)하려는 보험사 보상직원 간의 이견으로 다투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상금 합의 요령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금액, 즉 합의 요구액을 먼저 제시하지 않은 것이 좋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동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보험사는 교통 상해와 관련하여 자문 의사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상사고는 자문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정 후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말들이며 이에 대한 대처가 사전에 준비되었다면 제대로 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얼마를 원하는가? 얼마면 합의하겠는가?
  • 퇴원하기 전에 합의하면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다.
  • 병원에서 오래 치료받으면 병원만 배불려 주는 것이다.
  • 지금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최대한 합의금 받고 나중에 아프면 그 돈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해도 돈이 남는다.
  • 후유 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을 조건으로 합의하자.
  • 주간 마감 혹은 월간 마감이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
  •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는 이런 작은 건은 수임하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1]
교통사고 보상절차  
보상금의 주의사항
  •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유형에 따른 과실비율 결정이다. 과실비율은 손해배상액 결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사고현장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목격자 등 확보가 중요하다. 과실에 대한 판단은 쌍방 보험사 보상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협의하고 피보험자 또는 사고 당사자 수락과 동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로 의뢰하여 처리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소송으로 이어지며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다.
  • 대물보상은 사고 직후 거의 손해가 확정된다. 직접 수리비나 간접 손해액은 대부분 표준화되어 특별한 대처 방법을 몰라도 무난하게 합리적 처리가 가능하다.
  • 대인 보상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구분된다. 치료비는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심사센터의 표준 심사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치료비 지급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보험사와 병원 등 당사자 간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 처리 절차와 동일하며 피해자는 보상금보다 다친 몸의 원상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세워야 한다.
보상금의 정책
  • 2017-2022년 동안 고속도로 낙하물로 연평균 4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고속도로에서 적재물 낙하 사고가 발생해 사망할 확률은 2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에 달한다. 게다가 사고의 원인이 된 낙하물이 어떤 차에서 떨어진 건지 알 수 없는 경우 보상을 받을 길도 막막하였는데 이런 사고가 2022년 1월 28일 이후 발생했다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7월 개정돼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차량 낙하물 사고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할 경우 책임보험 보상 한도(사망 1억 5,000억 원, 상해 3,000만 원) 내에서 인적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따라 가해 차량이 도주해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없는 뺑소니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대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일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먼저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보상처리를 담당하는 10개 손해보험사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10곳이 그 대상이다. 이들 손해보험사 중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없더라도, 10개 손해보험사 중 어느 곳에나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갖고 보상 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보험사에서 사고 조사와 서류 확인을 거쳐 인적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한다. 보상 신청 기한은 손해가 발생한 날(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교통사고 사망자[편집]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2022년 3월,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5.9% 줄어든 29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5년 전(4292명)과 비교하면 32.4%나 감소했다. 특히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동량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보행자·화물차·어린이 등 분야별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이른바 윤창호법·민식이법 시행, 안전속도 5030(일반도로에서 시속 50㎞,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 미만으로 최고속도 제한) 등이 성과를 냈다는 게 공단의 분석이다.

그러나 아직 교통안전 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에는 갈 길이 멀다. 2021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6명으로 OECD 평균 5.2명(2019년)을 웃돈다. 특히 보행자·고령자·이륜차 사망자 수가 최상위권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를 2022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이용하는 폭 10m 미만의 도로로, 차량에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함께 시속 20㎞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를 보행할 수 있다.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는 기존 양로·요양시설 등에서 전통시장, 역·터미널까지 확대된다. 이륜차 안전관리도 강화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튜닝을 한 이륜차에 대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교통법규 위반 시 후면번호판을 감지해 단속할 수 있는 첨단 무인카메라를 도입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속도위반 등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는 등 불법 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은 제한속도 준수율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생활권 안심도로'를 조성한다. ▶이동수단(보행자·자동차·이륜차 등) 간 안전성·공존성 확보를 위한 속도운영 전략 마련 ▶사고예방 위한 도로시설 개선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교통문화 조성 등을 추진한다.

2021년 4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한 이후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 정도 떨어지는 데 그쳤다. 교통 지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다만 제한속도 준수율은 78.5%(2021년 말 기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시속 50㎞ 제한 도로에서는 82.3%로 준수율이 높았지만, 시속 30㎞ 제한 도로에서는 64.8%에 불과했다. 이에 보행자 통행이 잦은 생활권 도로(시속 30㎞)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서겠다는 게 공단의 계획이다.[2]

철도사고 사상자[편집]

최근 5년 간 철도사고 사상자 발생 현황

철도사고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교통사고와 철도안전사고로 구분해 국토부에 보고한다.

철도교통사고는 철도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이다. 이 중 열차충돌ㆍ탈선ㆍ화재ㆍ건널목사고를 제외하고, 여객ㆍ공중ㆍ직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고를 교통사상사고로 따로 분류한다.

철도안전사고는 대합실ㆍ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이 중 철도 화재ㆍ시설파손사고를 제외하고, 인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고를 안전사상사고로 별도 집계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1년 철도사고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집계한 결과 사망 21명, 부상 20명 등 총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2020년 대비 약 10명 감소한 수치다.

사망자의 경우 스스로 열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은 경우가 1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62%를 차지했다. 또 부상자의 약 45%는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공단은 "2020년 대비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9명이 감소해 철도사고 통계 작성 이후 사상자 발생률이 가장 적었다"며 "1억km당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원을 제외한 사망자수도 2020년 8명에서 2021년 3.1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가ㆍ도시철도 등 구분별 사고건수는 일반철도 41건, 도시철도 20건, 고속철도 3건 등이었다.

사망자도 일반철도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시철도 7명, 고속철도 3명 순이었다. 도시철도는 2020년 대비 11건 줄었지만 고속철도에서 2건, 일반철도가 15건 늘었다.[3]

해양사고 인명피해[편집]

해양수산부가 제공한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8월) 해양사고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15,693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2,8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관손상이 4,777건으로 전체 사고 발생 건수 15,693건 중 30.4%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부유물 감김 11.6%(1,823건), 충돌 9.1%(1,423건), 추진축계손상 6.6%(1,043건), 안전사고 6.4%(1,0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명피해 2,825명 중 사망 450명, 실종 199명, 부상 2,176명으로 드러났다.

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전체 15,693건 중 약 90.5%인 14,203건이 국내 영해, 무역항 및 진입수로 등 국내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약 9.5%인 1,490건이 동해공해, 서해공해, 남해공해 등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양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해수부의 '최근 6년간(2017~2022.8)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예산은 693억400만원으로 2017년 799억 3,200만원에 비해 106억2,800만원 줄어들었다.

또한, 전체 해수부 예산 대비 해양사고 예방사업 예산 비중도 2017년 1.6%에서 올해 1.1%로 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양우일 객원기자, 〈초보 운전자, 교통사고 보상합의 제대로 하기〉, 《소셜포커스》, 2022-03-21
  2. 손해용 기자, 〈교통사고 사망 2900명 역대 최저, 그래도 OECD 평균 넘어〉, 《중앙일보》, 2022-03-30
  3. 장병극 기자, 〈지난해 철도사고, 건수 10% 늘고 사상자는 20% 줄어〉, 《철도경제》, 2022-06-14
  4. 조수아 기자, 〈최근 6년간 해양사고 인명피해 2천825명, 사고 예방 예산은 106억원↓〉, 《한국농어촌방송》, 2022-10-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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