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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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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一般商業地域)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 · 군계획조례가 비율을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주거용 외에 용도가 복합된 건물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에 90% 미만인 건축물만 건설할 수 있다.

건설 가능한 건축물들은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 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등이 건설 가능하고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300% 이상 1천300% 이하이다.

개요[편집]

일반상업지역이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 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 군 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지나친 선적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 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 상업지역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파트 상권이나 인근에 시설이 모여있는 구역이라고 보면 된다. 중심상업지역이 유흥가라고 생각하면 일반상업지역은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모여 있는 곳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편집]

1.건축할수 없는 건축물

가.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
(3)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 이상 배출시설
(4)폐수배출시설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소음.진동관리법 7조)
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
마.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사.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묘지 관련 시설

2.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단독주택
나.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가 90%(도시.군계획조례로 90%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수련시설
라.공장(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편집]

  1. 단독주택(건축가능하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음)
  2. 공동주택
  3.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 시설
  5. 종교 시설
  6. 판매 시설
  7. 의료 시설
  8. 운수 시설
  9. 교육 시설
  10. 노유자 시설
  11. 운동 시설
  12. 창고 시설
  13. 업무 시설
  14. 교정,군사 시설
  15. 방송통신시설
  16. 관광휴게시설
  17. 발전시설
  18. 장례식장
  19. 수련시설(건축가능하나 도시.군계획조례 정바는 바에 따라 건축할수 없음)
  20. 자동차관련시설(검사장.매매장.정비공장.차고.주기장.운전학원 및 정비학원-건축가능하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수 없음)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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