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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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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一方通行, One Way traffic)은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는 을 말한다. 차량의 흐름을 통제하는 기법 중에 가장 적극적인 운영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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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일방통행은 특정 구간을 지정하고 있고, 한쪽 방향으로만 진입이 가능한 또는 도로를 말한다.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거나 마주할 일이 없어 원활한 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교차로 부근에서의 상충(차량간 서로 이동에 따른 교차)의 감소로 인해 안전성이 향상된다. 주로 고속도로 또는 좁은 골목길에 주로 마련되어 있고, 원활한 통행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는데, 보통 노면에 일방통행이라고 쓰여 있거나 파란색 화살표 표지판으로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을 지정하여 보행자노면전차 등의 통행을 금지,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진행 방향과 반대로 갈 경우 역주행에 해당하며,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혐의가 인정되어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1][2]

장단점[편집]

[2]
장점 단점
일반
  • 신호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짐
  • 평균 속도의 증가와 지체의 감소로 인한 교통류의 흐름이 좋아짐
  • 버스 흐름이 향상됨 (대중교통 운영 비용 감소)
  • 좌회전차로가 필요하지 않음
  • 이중주차 또는 저속차량에 효과적임
  • 교통 통제 설비의 증가
  • 차량, 보행자, 대중교통 통행거리 증가
  • 도로 주변에 일부 상업 시설의 악영향
  • 회전 용량의 감소
  • 넓은 도로에서 보행자 횡단 곤란
  • 대중교통 용량의 감소
용량
  • 좌회전 감소, 신호 현시 감소, 지체 감소
  • 공간 확보
안전
  • 교차로 및 블록 중간의 좌회전 상충의 제거
  • 운전자의 시야 개선

위반 벌금[편집]

차량 범칙금 벌점
승합차 7만원 15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일방통행 도로에서 노면 표시나 표지판을 보지 못해 역주행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신호, 지시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호위반과 동일한 벌점 15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차종별로 상이하다.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만약 일방통행 도로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된다.[3]

과실 비율[편집]

과실비율정보포털에 따르면, 일방통행 역주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통상 역주행 운전자 80%, 정상주행 운전자 20%의 책임을 묻게 된다. 이같이 판단되는 이유는 일방통행 위반 자동차를 쉽게 예상하기 어렵고, 정상주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도 과실 비율 책정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역주행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100%의 과실로 책정될 수도 있다. 만약,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로 인하여 과실치사 혹은 과실치상 등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3]

대처 방법[편집]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했다면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둘러 대처해야 한다. 만약 일방통행 도로 초입에서 잘못 진입한 것을 인지하였다면, 후진하여 경로를 변경한다. 일방통행 도로의 경우 대부분 차도가 좁아 차량을 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후진을 통해 일방통행 도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일방통행 도로의 중간 이상 진입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반대 방향에서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지 살펴본 뒤 천천히 일방통행 구간을 빠져나가는 것이 좋다. 또한, 운전 중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맞닥뜨렸다면 경적을 사용하여 반대편 운전자에게 역주행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때, 너무 크게 경적을 울리는 등의 과격한 반응은 운전자를 당황하게 만들어 사고 유발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한다.[3]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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