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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대차기간 등)''' | '''제4조(임대차기간 등)''' | ||
− |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 |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 |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 |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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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항에서도 보듯이 주택임대차의 최소 보장 기간은 바로 2년이다. 재미있는 것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든 법률인 관계로, 임차인은 1년짜리 [[계약]]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임대차계약을 1년짜리로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을 1년도 2년도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2년 동안 살 수 있게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달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이러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달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 위 조항에서도 보듯이 주택임대차의 최소 보장 기간은 바로 2년이다. 재미있는 것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든 법률인 관계로, 임차인은 1년짜리 [[계약]]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임대차계약을 1년짜리로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을 1년도 2년도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2년 동안 살 수 있게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달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이러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달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 ||
− | 그렇다면, 주택이 아닌 [[상가건물]]은 최소 임대차기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고, [[주택]]과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 만료 1달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1년 연장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주거용 건물이라면 전부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영업용 건물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라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고액보증금(시행령 제2조에 따름)을 주고받는 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최소 임대차기간이나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가 정한 기간이 그대로 유효하다.<ref>종운,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freiheit97&logNo=221368649981 최소 임대차기간은 몇 년일까?]〉, 《네이버 블로그》, 2018-10-01</ref> | + | 그렇다면, 주택이 아닌 [[상가건물]]은 최소 임대차기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고, [[주택]]과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 만료 1달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1년 연장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주거용 건물이라면 전부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영업용 건물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라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고액보증금(시행령 제2조에 따름)을 주고받는 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최소 임대차기간이나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가 정한 기간이 그대로 유효하다.<ref>종운,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freiheit97&logNo=221368649981 최소 임대차기간은 몇 년일까?]〉, 《네이버 블로그》, 2018-10-01</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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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물 === | === 임대물 === | ||
[[임대물]](賃貸物)은 빌려주는 사람 쪽에서 임대차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인도하여 사용하는 물건은 임대물이라 한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회복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다.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해 생긴 [[손해]]나 임대인이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청구 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기간에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임대물]](賃貸物)은 빌려주는 사람 쪽에서 임대차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인도하여 사용하는 물건은 임대물이라 한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회복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다.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해 생긴 [[손해]]나 임대인이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청구 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기간에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