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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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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석(入席)은 열차, 버스에서 지정된 자리가 없어 서서 타는 자리를 말한다. 좌석의 반댓말이기도 하다.

개요[편집]

입석은 버스, 열차에서 지정된 자리가 없어 서서 타는 자리를 말한다. 열차에서는 좌석을 지정하여 승차권을 발매하게 되어 있으나, 좌석이 매진되었을 경우 여객의 승낙을 얻은 후 좌석을 지정하지 않고 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다.[1] 버스는 시내버스에만 입석할 수 있고 시외버스는 2012년 5월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에 따라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2] 급행버스, 광역버스, 간선급행버스, 직행 좌석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는 2014년 7월 16일부로 안전을 고려하여 입석 승객을 태우지 못하게 하였다. 그 결과 버스 기사의 수익 문제로 버스 요금 인상이 되었고, 얼마 안 되는 좌석 수에 승객 인원이 제한되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승객들의 불만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른 해결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일부 버스회사들은 이러한 제도를 묵인하고 입석을 허용하고 있다.[3][4]

종류[편집]

입석버스[편집]

입석버스는 일반적인 형태의 버스에서 좌석을 줄여 그 대신 많은 입석 승객을 승차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버스 차량의 일종으로 가장 대중적인 버스이다. 그 특수성 때문에, 주로 장거리보다는 중 단거리에 더 많이 활용되며, 대중교통의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을 비롯한 주요 거점지역의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등의 형태로서 많이 운행된다. 차내 공간이 넓고, 간단한 좌석이 소수 설치되어 있으며, 천장에 안전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중간에 승객의 승하차 목적의 정차가 잦은 점을 고려하여 승차 용도의 문과 하차 용도의 문을 따로 둔 특징이 있는데 차체 전방 쪽의 문이 승차를 담당하고 차체 가운데 쪽의 문이 하차를 담당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입석버스라는 명칭이 없으나, 모든 간선버스지선버스가 다른 지역의 입석버스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에도 대부분의 광역시와 창원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 시 지역에서도 간선버스와 지선버스가 입석버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5]

철도[편집]

일반적인 열차는 시내버스처럼 자리가 있으면 앉아 가고 없으면 서서 가는 식이며 정책적으로 고급 열차는 모든 좌석이 지정석인 경우가 많으므로 입석 발행이 흔하지는 않다. 한편 국내에서는 거의 모든 열차에서 좌석 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론상으로는 입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 있어서 더 많은 고객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장에서도 좌석이 매진된 경우에만 발매하고 있다. 또한 열차마다 혼잡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여객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역에서 동의 후 판매하고 있어 인터넷 발권을 제한하고 있다. 입석 승차권은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차량 기술기준과 도입설계기준에 따라 발매량을 적용하고 있고 입석 발매량은 좌석 대비 KTX는 12~16%, KTX-산천 A형은 20%~26%, KTX-산천 B형은 18%~23%, 새마을호는 5%, ITX-새마을은 44%, 무궁화호는 100%만큼 발매되고 있다.[2]

각주[편집]

  1. 입석〉, 《네이버 지식백과》
  2. 2.0 2.1 입석〉, 《나무위키》
  3.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 《나무위키》
  4. 권순정 기자, 〈출퇴근길 2층버스마저 '빼곡'… 광역버스 '입석금지' 무용지물〉, 《경인일보》, 2021-11-03
  5. 입석형 버스〉,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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