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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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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입원실(入院室)은 환자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병실이다.

개요[편집]

  • 입원실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1인실(특실, VIP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8인실이 있다. 감염 예방과 환자회복을 생각하면 1인실이 가장 좋으나 한국의 경우 저렴하고 의료보험 혜택이 큰 다인실을 선호한다. 장기 입원의 경우 오래 머물수록 병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드니 입원 초반에 1~3인 같은 상급병실에 있다가 다인실 이동 대기를 하는 편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예약이 밀려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식사와 거동이 가능하면 내보내려 하는 편이다. 요양이 더 필요하면 진료의뢰서를 받아 1~2차 병원에 추가로 입원할 수 있다. 일반병동 외 환자의 상태에 따라 무균실, 중환자실, 격리실 등이 있다.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의 경우 진료과에 따라 같은 진료과에 속한 환자군을 묶어 입원실 배치를 한다. 거의 대부분 환자용 침대를 갖춰 놓지만, 환자에 따라 온돌방 형태로 병실을 구성하기도 한다.[1]

입원실의 기준[편집]

  •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 입원실의 면적(벽ᆞ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4병상(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 입원실에는 손 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방 안의 기압을 낮춰 내부 공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설비) 등을 갖춘 1인 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이라 한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300병상을 기준으로 100병상 초과할 때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카목에 따라 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산모가 있는 입원실에는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실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대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원실 중의 중환자실 기준[편집]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병상 1개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중환자실에는 전담 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 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기사[편집]

  •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SK플래닛과 '스마트병실의 초연결을 이용한 입원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스마트병실을 구축하고, 선택연계분야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서산의료원과 함께 '공공의료원과 의료데이터의 연계를 통한 지역기반 환자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스마트병실 구축은 스마트모니터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해 병실 내에서 접근에 제약이 있었던 병원정보시스템인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OCS(처방전달시스템), EMR(전자의무기록) 등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다. 스마트모니터를 통해 환자들은 병실에서 MRI, CT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진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화상면담을 요청해 정해진 시간에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성호 병원장은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첨단기술 및 AI를 활용해 선도적인 스마트병원 모델을 만들어 왔으며 이번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내 최고의 스마트병원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입원환자분들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환자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
  • 정신병원이 외래진료실과 조제실 공동사용 기준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처분과 수 억 원의 환수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법인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1986년쯤부터 남양주시 B에서 정신병원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대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1997년쯤 이 사건 병원과 약 107m 떨어진 위치에 시립 정신병원인 D병원(이하 '이 사건 시립병원'이라 하고, 이 사건 대상병원과 이 사건 시립병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병원'이라 지칭)을 설립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A법인에게 이 사건 시립병원의 운영을 위탁해 왔다. A법인은 2009년쯤부터 이 사건 대상병원에 설치돼 있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의 사용을 중단했고, 이후 이 사건 각 병원은 이 사건 시립병원에 위치한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이하 '이 사건 외래진료실 및 조제실')을 공동으로 이용해 왔다. 조사결과 이 사건 각 병원 병원장들은 2008년 8월 1일 이 사건 각 병원의 병동시설(입원실)을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2008년 9월1일 의료장비(소독기, 임상병리, 방사선, 심전도기, 뇌파검사기)를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했다. 의료법 제39조 1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의 시설·장비를 이용해 진료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시설·장비 사용을 위한 절차, 방식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의료법에서 위 시설·장비의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법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 남양주시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입원〉, 《나무위키》
  2. 최정민 기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선정〉, 《메디포뉴스》, 2022-05-24
  3. 조준경 기자, 〈외래진료실·조제실 공동사용 위반했다며 업무정지처분한 것 취소〉, 《의사신문》, 2022-07-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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