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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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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

자동차관리법(自動車管理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요[편집]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말소·압류등록, 등록원부, 등록번호·등록판의 부여, 차대번호 등의 표기, 자동차의 운행제한·강제처리,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 관리사업자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1] 이 밖에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과거 1962년 1월,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및 시행됐다.[2] 제정 당시 자동차의 종류는 일본 도로운송차량법과 비슷하게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특수자동차로 대분류하였다. 1987년 7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개정된 법률로 시행되었다.[3]

주요 내용[편집]

자동차는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작성해 비치·관리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부터 운행할 수 있다.[4]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거나,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또는 대기오염방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고, 그 목적·기간·지역·제한내용 및 대상자동차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검사·정기검사·구조변경검사·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5] 자동차의 검사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및 종합검사대행자 등이 대행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이를 취득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받아, 이를 이륜자동차 후면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총칙,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자동차의 검사, 이륜자동차의 관리, 자동차관리사업, 보칙, 벌칙,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의 10장으로 나뉜 전문 8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6] 하위법령에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1~8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7]

1장 총칙
  • 1조 목적
  • 2조 정의
  • 3조 자동차의 종류
  • 4조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감독
  • 4조의2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2장 자동차의 등록
  • 5조 등록
  • 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 7조 자동차등록원부
  • 8조 신규등록
  • 8조의2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의 고지의무
  • 9조 신규등록의 거부
  • 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 11조 변경등록
  • 12조 이전등록
  • 12조의2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 13조 말소등록
  • 14조 압류등록
  • 14조의2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 14조의3 압류등록의 해제
  • 16조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 18조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 19조 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 2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 2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 22조 차대번호 등의 표기
  • 23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 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 25조 자동차의 운행 제한
  • 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
  • 26조의2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 27조 임시운행의 허가
  • 28조 이의신청
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 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 29조의2 안전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
  • 29조의3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 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30조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 30조의3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 30조의4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 30조의5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 30조의6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
  • 31조의2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 31조의3 자동차 사고조사
  • 31조의4 판매 전 결함시정 등
  • 32조 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 32조의2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 33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 33조의2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 33조의3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 33조의4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34조 자동차의 튜닝
  • 34조의2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 35조 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
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 35조의2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 35조의3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 35조의4 운행구역의 고시 등
3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 35조의5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 35조의6 내압용기의 검사
  • 35조의7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 35조의8 내압용기의 재검사
  • 35조의9 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 35조의10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 35조의11 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 35조의12 다른 법률과의 관계
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 36조 자동차의 정비
  • 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40조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5장 자동차의 검사
  • 43조 자동차검사
  • 4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
  • 43조의3 자동차검사 관련 연구·개발 등
  • 44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44조의2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 4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45조의2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45조의3 지정의 취소 등
  • 46조 기술인력의 직무 등
  • 46조의2 기술인력의 교육 등
  • 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
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 47조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 47조의3 하자의 추정
  • 47조의4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 47조의5 중재 판정의 효력 등
  • 47조의6 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 47조의7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47조의8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47조의9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 47조의10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 47조의11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 47조의12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 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 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 5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 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53조의2 포상금의 지급
  • 54조 결격사유
  • 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 56조 사업의 개선명령
  • 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 57조의2 폐차 수집·알선 등의 금지
  • 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 58조의2 모범사업자
  • 58조의3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58조의4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 58조의5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
  • 58조의6 매매 계약의 해제 등
  • 59조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 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 등
  • 62조 경매 거래의 참가
  • 63조 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 64조 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 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 65조의2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 66조 사업의 취소·정지
  • 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 68조 연합회
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 68조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 68조의3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 68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 68조의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개발
  • 68조의6 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 68조의7 전문인력의 양성
  • 68조의8 시범사업
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 68조의9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 68조의1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 68조의11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68조의12 토지 등의 수용·사용
  • 68조의1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8장 보칙
  • 69조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 69조의2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 69조의3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 7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 71조 부정사용 금지 등
  • 72조 보고·검사
  • 72조의2 자료의 요청
  • 73조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 73조의2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 74조 과징금의 부과
  • 74조의2 손해배상
  • 75조 청문
  • 76조 수수료
  • 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7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77조의3 규제의 재검토
9장 벌칙
  • 78조 벌칙
  • 78조의2 벌칙
  • 79조 벌칙
  • 80조 벌칙
  • 81조 벌칙
  • 82조 벌칙
  • 83조 양벌규정
  • 84조 과태료
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 85조 통칙
  • 86조 통고처분
  • 87조 범칙금의 납부
  • 88조 통고처분의 효과

각주[편집]

  1.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51호, 2021. 4. 1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 자동차관리법〉, 《위키백과》
  3. 자동차관리법〉, 《나무위키》
  4. 정률 형사특별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말소 및 압류와 이전변경까지〉, 《네이버 블로그》, 2019-05-13
  5. 쉴드샵 본점, 〈"자동차신규등록법,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 2018-12-20
  6. 어서와 장기렌트, 〈자동차 관리법 정비견적 발급 의무 완화 / 장기렌트〉, 《네이버 블로그》, 2019-12-16
  7. 자동차관리법 (自動車管理法)〉, 《두산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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