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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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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自動車稅, Automobile Tax)는 지방세의 하나이며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租稅)를 말한다. 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며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 따위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요[편집]

자동차의 소득·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과세하는 지방세 중 재산세와 같이 수익세에 속하는 물세의 일종이다. 자동차세의 과세객체는 자동차이며 납기개시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 종류별로 법에 정해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이다.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 환경오염부담금적인 성격 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적 성격도 포함된 정책적 세제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의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용 자동차, 우편·전파관리용 자동차와 125cc 이하 2륜 자동차 및 국가, 지자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용에 제공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배기량(cc)의 크기에 따라 현재 5단계로 구분되어 차등 과세 되며, 배기량 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된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며,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958년 국세(國稅)에 자동차세가 신설되고 1961년 국세에서 지방세(地方稅)로 이양, 도세(道稅)와 시군부가세(市郡附加稅)로 과세되었다. 그러다 1976년 12월에 시군세(市郡稅)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1976년 지방세로서 현재 성격의 자동차세가 신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한미자동차협상에 따라 1998년 12월에 세율이 인하되었다. 그리고 1999년 12월에 승용으로 분류되는 승합차 세율을 조정하였으며, 2000년 12월에는 신차·중고차 차등과세를 도입하였으며, 2005년 1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율을 인하하였다. 2008년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에 따라 현행 5단계의 세율구조가 3단계로 간소화되고, 중대형 승용차에 대한 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하였다.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1][2][3]

자동차세 납부 개선

자동차를 보유하면 매년 두 번씩 반드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초가 되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안내한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몰아서 1월에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런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부 완료하면 세금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기존의 연납고지서로는 자동차세 납부가 불가하다. 신청 시기를 놓쳐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지 않아도 3월에도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물론 할인율은 조금 떨어져서 7.5%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찍 납부할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3월에 납부하면 다음 연도에는 1월에 연납고지서가 발송되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는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및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카드납부(☎1899-0341)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4][5]

국가별 자동차세 기준[편집]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어져 차등 과세 기준이다. 그 이유는 배기량에 따라서 차량의 가격이나 환경오염, 도로손상, 에너지 소비량 등과 비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승용차는 배기량이 높을 수록, 승합차는 승차 가능 인원이 많을수록, 화물차는 적재량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된다. 자동차의 세율은 개인용을 차량을 기준으로 배기량 별로 1000cc이하 cc당 8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이 적용된다. 이 세율에 차량의 배기량을 곱한 비용에 지방교육세를 더하게 되면 자동차세의 총액이 발생되며 그리고 자동차를 출고하고 오랜 기간동안 운행하게 되면 세금이 감면되는 정책도 있다. 신차 출고 시부터 2년까지는 배기량에 세율을 곱한 금액 그대로 부과되며 3년 차에는 5%가 감면되어 자동차세에서 95%만 부과되고 4년 차에는 10%가 감면되어 90%, 5년 차는 85%만 부과되는 방식이다.
  • 미국 : 미국은 자동차세는 차량의 무게에 따른 연방세로 자동차중량세로 부과되게 된다. 비영업용 승용차들은 매년 등록비를 납부하며 각 주마다 납부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자동차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에서는 신차는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중고차는 미국 자동차딜러연합에서 발간되는 공시가치 기준에 따라 부과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주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에서 부과되는 방식의 자동차세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를 해야 한다.
  • 일본 : 일본에서 자동차 관련 세금은 3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차량 구입시 취득세와 매년 부가되는 보유세 그리고 2년에 한번 진행되는 차량 검사 중량세로 구분되어 진다.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배기량이 높아질수록 세액이 높게 발생된다. 또한 10단계로 배기량을 분류하여 누진과세를 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클린세제를 도입하여 공해를 발생시키는 오래된 차량에게는 10%의 중과세율을 적용시키고, 저공해 차량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경감된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중국 : 중국에서 자동차세는 신차의 가격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중국의 자동차 등록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라고 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완화시키기 위해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에서 자동차 번호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차량을 사려는 사람은 많지만 번호판의 등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을 추첨이나 경매방식으로 등록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추첨에 의한 당첨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 보니 경매를 이용하게 되는데 경매로 구입할 수 있는 번호판은 8만 ~ 9만 위안 한화로 약 1320만 ~ 1490만 원에 해당하게 된다. 중국 역시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 장려 정책과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차의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되며 배출가스의 기준을 충족되는 차량은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 유럽 : 유럽은 환경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환경세의 성격이 강하게 적용된다. 프랑스는 Bonus, 과세(Malus)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자동차 구입 후 최초로 등록시에 차량의 배출가스에서 일정 이상의 CO2를 배출하는 차량에는 세금을 과세(Malus)하고, 일정 이하의 CO2를 배출하는 차량은 보조금(Bonus)을 지급해주고 있다. 프랑스 이외에도 독일, 영국, 핀란드 등에서도 자동차세 과세 표준에 CO2 배출량이 적용되어 있다. 또한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가스차 등의 자동차 세율은 전액 혹은 일부를 면제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6]

각주[편집]

  1. 자동차세 - 회계·세무 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2. 자동차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3. 자동차세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4. 윤소연, 〈3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시사종합신문》, 2022-03-14
  5. 함규원, 〈자동차세 연납하면 절세...3·6·9월에도 신청 가능〉, 《농민신문》, 2022-02-23
  6. 시크한 곰돌이, 〈각 나라별 자동차세 부과 기준 알아보기〉, 《네이버 블로그》, 2019-10-2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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