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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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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점검 또는 자동차 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개요[편집]

자동차 점검(자동차 검사)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즉, 자동차 점검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기진단이다.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 오염을 측정, 예방할 뿐 아니라,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여부 확인,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정기검사는 사람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동일한 과정이라 생각한다.[1][2]

2016년부터는 승합차의 검사주기 대상 차령이 5년에서 8년 초과로 완화되고, 튜닝 작업자는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한다. 또한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해 전손 처리된 차를 다시 사용하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된다. 2016년부터 달라진 규제완화 부분은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는 6개월 검사주기 적용 차령이 5년에서 8년 초과로 바뀐다. 또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만 만만 허용하던 자동차 튜닝을 특장차 제작자에게도 허용하고, 택시 요금 변경 등으로 택시미터 검정을 받은 경우엔 자동차 검사 때 받는 사용 검정을 면제하게 된다. 안전 강화 부분은 교통사고나 침수 등으로 수리 비용이 이 보험가액을 초과해 전손 처리된 차를 다시 사용할 경우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업계와 협의를 거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대한 자동차 검사를 공단으로 일원화한다. 이 외에 자동차 종합 검사와 다르게 최초 신규 교육 후에는 검사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없는 정기검사에도 3년 단위 정기교육을 도입하고, 무허가 정비업자의 불법 튜닝을 방지하기 위해 튜닝 작업 내용을 즉시 전산으로 전송해야 하는 것도 바뀐 제도 중 하나이다. 달라지는 자동차 검사 제도로 국민들의 부담은 완화되고 튜닝 산업을 활성화되는 한편, 자동차 안전도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

법적근거[편집]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2]

검사종류[편집]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2]

과태료 및 행정처분[편집]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를 검사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위반 기간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4만 원이다.
  • 위반 기간이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과태료 2만 원씩 가산이다.
  • 위반 기간이 115일 이상 는 60만 원이다.[2]

점검의 목적과 기능[편집]

  • 국민의 생명보호 :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에 육안과 기기검사를 통해 운행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장치 결함을 정비토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 재산권 보호 : 내 차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차대번호 등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자동차의 위·변조 방지 기능을 통해 소유권을 확인하고 관리한다.
  • 대기 환경 개선 : 도로주행 상태를 재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한다. 배출가스 검사는 연간 4만 5천여 톤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게 한다.
  • 운행질서 확립 : 운행 안전성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차량을 구조변경 하였는지 확인 검사한다. 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불법 구조변경 및 불법 부착물 자동차를 원상복구 하여 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과 관련이 있는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예방한다.
  • 거래질서 확립 : 주행거리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한다. 자동차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 중고차 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고차 거래 시 검사결과를 통해 자동차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연식별 차명별 검사결과를 분석 공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차량구매를 유도한다.[3]

자동차 점검 절차[편집]

자동차 점검 절차

차량의 일상 점검법[편집]

일상 점검이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매일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행하는 점검을 말하여 이는 안전 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점검이고 운전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엔진룸을 열고 점검항목들[편집]

  • 엔진
  • 시동이 용이하고 연료, 엔진오일, 냉각수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 누수, 누유는 없는지 확인한다.
  • 구동벨트의 장력은 적당하고 손상된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 변속기
  • 누유는 없는지 확인한다.
  • 기타
  • 브레이크액, 클러치액, 와셔액 등은 충분하고 누유는 없는지 확인한다.

차의 외관에서[편집]

  • 엔진
  • 배기가스의 색깔은 깨끗하고 유독가스 매연의 배출이 없는지 확인한다.
  • 완충 스프링
  • 스프링의 연결부위에 손상, 균열이 없는지 확인한다.
  • 바퀴
  • 타이어의 공기압은 적당한지 확인한다.
  • 타이어의 이상마모 또는 손상은 없는지 확인
  • 휠너트(또는 볼트)의 조임은 충분하고 손상은 없는지 확인한다.
  • 램프
  • 점멸이 확실하고 파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등록번호표
  • 번호표가 파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운전석에 앉아서[편집]

  • 엔진
  • 연료는 충분하고 시동은 용이한지 확인
  • 스티어링 휠
  • 흔들림, 유동이 없는지 확인한다.
  • 조작이 용이한지 확인한다.
  • 브레이크
  • 페달의 유격과 잔류간극이 적당한지 확인
  • 브레이크의 작동이 양호한지 확인
  • 주차 브레이크의 작동량은 적당한지 확인(핸드 타입)
  • 변속기
  • 클러치 유격은 적당한지 확인
  • 변속레버의 조작이 용이한가, 심한 진동은 없는지 확인
  • 경음기
  • 작동이 양호한지 확인
  • 와이퍼
  • 작동이 양호하고 와셔액은 충분한지 확인
  • 각종 계기 및 스위치
  • 작동이 양호한지 확인[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ㅎㄷㄷㄷ, 〈자동차 정기검사의 모든 것〉, 《네이버 블로그》, 2016-05-11
  2. 2.0 2.1 2.2 2.3 자동차검사란 | 자동차검사 소개〉, 《TS한국교통안전공단》
  3. 자동차 검사 및 예약안내〉, 《자동차365》
  4. 자동차 역사가, 〈12. 차량의 일상 점검법〉, 《자동차 산업 전문 포털》, 2014-09-0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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