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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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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는 기계상의 결함이나 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는 경우 원인을 찾아내고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상태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자동차정비는 자동차가 손상되었을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상태 즉 자동차성능의 저하를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사전적 사후적 작업과정으로 규정짓고 있다. 반면 자동차 수리는 자동차의 사고와 고장 또는 자연 소모 때문에 자동차가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작업과정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수리는 자동차의 손상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인 데 반해, 자동차정비는 사후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행위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손상을 원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경우에 포함되는가 탈착 나 교환 다 O/H(오버호울) 라 조정 등의 작업은「자동차 수리」와「자동차정비」에 공통으로 포함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란 자동차가 손상되었을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상태, 바꾸어 말하면 자동차성능의 저하를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행위로서 그 대상 범위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수라는 현재 상태의 자동차가 비정상적인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는 전제를 가정할 때,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관리를 위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선차나 주기적인 부품교환까지 포함된다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1]

자동차의 제작 및 부품 생산이 첨단기술화 되어 감에 따라 자동차정비는 단순한 재생수리에서 예방적 차원의 종합정비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정비 장비의 현대화와 정비기술의 고도화가 추구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운행되는 자동차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공학분야에 관한 기술지식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차정비업무를 수행할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2012년 자동차정비산업기사와 자동차검사산업기사가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전자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한 자동항법장치 등을 갖춘 고급자동차, 카일렉트로닉스산업(자동차전자화)의 발전으로 재래차의 혁신적 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개발과 재래차의 점진적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안전장치(충동경보장치, 헤드업디스플레이, 경량신소재차, ECU 등), 편익증대장치(내비게이션 시스템, 전자조향장치, 전자완충장치 등)등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급자동차, 미래형 자동차 등과 관련한 미래기술발전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그와 관련한 정비업무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정비산업기사의 주요 업무에는 자동차정비에 대한 기술 기초이론과 숙련기능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능인력으로, 자동차정비기능사와 함께 정비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의 냉각수, 윤활유, 충전상태, 유압 등 사고예방을 위한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고장이나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정비업무 또는 지도적 기능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엔진부분, 전기부분, 새시부분, 차체부분으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2]

좋은 자동차 정비[편집]

정비란 차량이 출고 당시의 기능을 온전히 가지고 있게 하도록 만드는 제반의 기능이다. 크게 일반 정비와 판금, 도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정비는 오일을 갈고 소모폼을 교환하고 엔진의 이상을 체크하고 주행거리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며 리콜이 떴을 경우 그 내용을 이행하는 행위이다. 자동차 정비라고 하면 대부분 이쪽을 생각하며 판금은 차체의 변형을 수정하는 작업이다. 작게는 문콕부터 크게는 차체의 뼈대인 섀시를 잘라내고 교체하는 작업까지를 모두 아우르며 일전에도 썼지만 정형외과라고 보면 된다. 도장은 처음 출고된 당시의 표면을 유지하는 작업이다. 벗겨지거나 녹이 슬거나 차량의 원래 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도색하는 모든 작업을 아우르는데 일부는 판금과 연계되어 보수 도장의 형태가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동네의 작은 공업사는 일반 정비만 하는 업체일 확률이 높으며 판금과 도장은 판금반이나 도장반이라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판금반이라면 차체를 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지그레일, 혹은 교정기가 필수인 반면 도장반에는 칠을 뿌리고 건조시키는 페인트 부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규모도 크고 전문 인력도 별도로 있어야 한다. 보통 이렇게 판금과 도장, 일반수리를 다 할 수 있는 업체를 종합수리 업체라고 분류하고 이런 업체가 전국적으로 6천 개 정도 된다고 한다. 그중에 블루핸즈나 오토큐 인증을 받은 업체가 300여개, 삼성이나 GM, 쌍용의 인증을 받고 수리를 하는 업체가 합쳐서 400여개 정도 되니까 대략 1000개가 안되는 업체가 브랜드를 달고 영업하는 수리업체이고 나머지는 각자 별도의 이름으로 수리를 하는 업체가 된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정비는 일반 정비와 도장, 판금을 모두 아우른다고 했다. 규모가 작은 일반정비 업체에서는 오일을 갈고 필터류를 교환하며 소모품을 교체하면서 기계적인 성능을 유지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런 업체에서 할 수 있는게 제한적이니 보험사와 연계된 종합 수리업체로 차량이 입고된다. 업체 관계자를 알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대부분 보험사가 지정하는 업체로 차량을 입고하고 대략의 견적과 차량 인도일자만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수리된 차량을 그냥 계속 타고 다니게 된다. 그럼 좋은 정비는 왜 중요하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에는 일단 일반정비를 넘어선 영역에서 차량의 외판만 교환하는 작업이 아니라 변형된 차체를 수리해야 한다면 이 부분은 어쩌면 나와 내 가족, 혹은 내 차를 중고차로 구매할 미래의 운전자의 운명을 바꾸는 일일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운전석 앞쪽에 충격을 받아서 차체의 척추라 할 수 있을 사이드 멤버가 휘고 에어백이 터지고 휠하우스가 먹은 차량을 수리 맡긴다고 해본다. 통상적인 수리라면 엔진과 기타 부속을 내려서 타이어까지 풀고 변형된 차체를 지그레일이나 교정기에 올린 후에 견인을 통해 휘어진 뼈대를 바로잡는다.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주행성능에 영향을 미치며 변형된 부분을 플라즈마 절단기로 잘라낸 후에 새로운 부품을 용접하고 방음 방청 작업을 한후에 도장을 하면 수리가 마무리된다. 이 과정은 어느 업체나 동일하지만 업체마다 차량 교정, 절단, 용접, 방음 방청, 도장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가 천차만별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일단 차량 교정을 할때 3D 계측기와 교정용 벤치가 있는 업체가 있고 단순히 바닥에 깔아놓은 지그레일만 있는 업체가 있으며 차체의 수리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방음 방청 또한 보험사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혀 하지 않는 업체가 있고 꼼꼼하게 눈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매뉴얼대로 시행하는 업체가 있다.

도장도 마찬가지로 심미적인 부분에 가까우니 대동소이하다고 치더라도 도장전 방청작업을 꼼꼼히 하지 않으면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부식으로 도장면이 깨지고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차량 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인 양면용접기, MIG 용접기, 방음 방청 자재를 갖추고 차량 수리 매뉴얼에 따라 차를 최대한 출고 상태의 신차에 가깝도록 수리하는 것이 좋은 정비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블루핸즈나 오토큐 인증을 받은 업체중에서도 양면 용접기를 보유하고 제대로된 매뉴얼 정비를 하고 있는 업체는 아마 30%도 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70%에 가까운 업체들에서 수리받고 나온 차들은 단순한 외부 패널 교체만 한 차량이라면 크게 관계 없겠지만 뼈대에 손을 댄 차량이라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다행히 현재 이런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어서 양면 용접기나 MIG 용접기, 차체 교정을 위한 계측기와 교정 벤치를 들여놓은 공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블루핸즈와 오토큐를 관할하는 해당 기업 관리 부서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도 하며 문제는 정작 소비자들이 이런 정보를 잘 모르고 있어서 여전히 보험사가 하자는대로 차를 입고시키고.. 출고시키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이다. 어찌보면 집에서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수도 있는 소중한 내차, 유사시에 나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까지 담보할 수 있는 소중한 차량의 수리에 대해 조금은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3]

자동차 수리[편집]

자동차 수리는 자동차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작위적인 행위를 말한다. 즉, 자동차 수리는 자동차의 사고고장 또는 자연 소모 때문에 자동차가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작업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현재 대한민국 자동차 총등록 대수가 6백만 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총인구 4천4백만을 기준으로 할 때 7.3명당 1대, 1.9가구당 1대의 비율로 차량을 보유하게 된다. 특히 자가용 승용차의 등록 대수는 3백8십만 대로서 자가용 승용차의 보유비율은 11.5명당 1대, 3가구당 1대꼴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보편화한 상품으로써의 자동차는 비교적 수명이 긴 내구재로써 그 유효가치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수리·정비는 불가피하게 요청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약 2만여 개의 부품으로 조립된 고도의 기술기계 체로서 일반인의 이해가 어려운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수리·정비를 원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수리·정비는 손상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하여 정비업체로 인상·견인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수리·정비를 받은 후 그 비용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다영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도 그만큼 종류도 다양하고 범위도 넓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구제는 잠재적 소비자 불만을 제외한 현시적 소비자 불만을 표출시킨 것이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그 효과도 사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서 하지 않고 있는 미비한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를 개선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둘째, 사업자가 자신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소비자를 도외시하고 있는 측면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를 정비서비스의 공급자인 사업자와 수요자인 소비자 간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업자가 해야 하는 처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며, 셋째, 수리 서비스의 수요자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해야 하는 의무이행의 조건과 권리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수리는 좁은 의미에서는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는 원인제공이 있어야 할 경우 예컨대, 사고나 고장 또는 차량이 노후화되어 일어나는 말썽(trobles)을 고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의 주요 행위는 말썽이 일어난 부분을 제거하여 대체(R R)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넓은 의미에서의 수리는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는 원인제공이 있어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미리 예견되는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수리(repair)행위는 유지(mainteance)기능을 항상 수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넓은 의미의 수리개념은 한국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는 '정비'의 개념과 동일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수리의 정의를 특정 지울 때 비정상적인 운행요소가 발생할 경우,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하는 과장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29조에 표현하고 있는 자동차 수리의 정의는 매우 현시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체로 자동차 수리란 피해물의 전손사고가 아닌 분손사고 시 혹은 고장이나 자연 소모 시 원상 상태로 복구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때 수리 시 피해물과 동형 동년씩 등을 원칙으로 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러한 원칙은 실제로 곤란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신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에는 그 증가분을 공제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종합하는 자동차 수리의 개념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1]

자동차수리의 개념도

자동차 자가정비[편집]

자동차 자가정비란 자신이 소요하고 있는 자동차를 정비소가 아닌 스스로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적[편집]

  • 공임을 줄일 수 있다. 자가정비 중 오일류, 필터류, 브레이크 패드 등의 소모성 부품교환 정도의 자가정비는 합법이다. 그런 동시에, 선진국일수록 인건비가 비싸므로 차량 유지비에서 공임이 차지하는 금액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기에 간단한 소모성 부품 정도는 스스로 교환하자는 것이 공임을 아끼려 자가정비를 시작하는 이유가 된다. 차량 리프팅 기계/도구와 지지대, 그리고 자동차용 공구들, 기타 부자재만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돈을 주고 맡길 수도 있지만, 차량이나 기계 등을 만지는 것을 좋아한다면 취미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공임을 아낄 수 있기에 입문하게 되는 경우이다. 특히, 지속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공임 자체가 비싼 선진국들에서는 수 많은 자가정비 자료와 영상을 볼 수 있다. 수입차의 경우에는 부품을 직접 공수하고 정비지침서를 찾아서 자가정비를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싸다.
  • 차덕이면서 차량의 튜닝을 좋아하는 경우이다. 심할 때는 깡통 차를 사서 최고사양에 있는 옵션들을 설치하는 대공사에 가까운 자가정비를 하는 예도 있다. 보통 각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서는 관련 개조사례들이 많은 편이다. 많이 보이는 건 후방감지기, 전방감지기, 후측방 경보장치(BSD)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다만 순정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부는 전용 스캐너로 코딩을 해야 한다.
  • 일반적인 정비소에서 작업이 곤란한 희귀 차량의 경우. 사주가 DIY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업체에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사유야 뭐 여러 가지지만, 흔하지 않은 희귀 차량은 보통 아주 오래된 구식 차거나 직수입, 이삿짐으로 들여온 희귀 외제 차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비소로선 정보도 부족하고 괜히 잘못 뜯었다가 파손이라도 일어나면 서로 골치 아파지기 때문이다. 정비 중 정비사의 실수로 파손이 발생하면 당연히 정비사가 책임을 지고 해당 부분까지 수리해줘야 한다. 가뜩이나 부품 구하기도 힘든 차들이니 그냥 다른 데 알아보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희귀 차량 소유주들은 본인의 취향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자가정비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된다.

자가정비의 범위[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자가정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와 자가정비시설을 갖춘경우로 나뉘어진다. 2018년 기준으로도 동일하다. 자가정비 시설유무와 관계없이 자가정비 중 가장 큰 문제는 폐오일 처리 문제로, 엔진오일 등 윤활유를 교환할 때 이를 무단으로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폐유수거 업체를 통하여 처리할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엔진오일이나 미션오일 등을 교환하면서 발생한 폐유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자동차수리서비스와 소비자보호〉, 《한국소비자원》
  2. 취득가능 자격증 (자동차정비산업기가)〉,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3. 슬레빈, 〈좋은 정비란 무엇인가?〉, 《뽐뿌:자동차포럼》, 2017-07-16
  4. 자동차 자가정비〉,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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