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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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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자연공원(自然公園, Nature park)는 자연자원과 유적·휴양자원 등 공원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수려한 자연 경관지를 원상태로 보존함과 동시에 합리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고, 이를 후손에 영구히 계승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일정구역으로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내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군 및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자연공원이란, 장기적인 계획, 지속 가능한 이용, 농업 수단으로서의 풍경 보호를 위해 고안된 공원이다. 쉽게 말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이나 , 바다 같은 자연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인데, 흔히 떠올리는 도시공원 형태의 공원은 아니고, 자연보호구역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공원이라 하면 대개 자연공원보다는 도시공원을 가리킨다.

자연공원은 보호구역의 일종으로서 국가나 지방정부에 의해 지정되고, 법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공원은 한국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대상으로 하고,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외에도 도내(道內)에서 풍경을 대표할 만한 자연풍경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립공원의 지정은 내무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공고하며, 도립공원은 해당 도지사가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 공고한다. 이 때 내무부장관은 승인에 앞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원의 지정에는 공원의 종류 ·구역 ·면적 등 관계사항이 공고되며, 지정된 공원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원구역 내에서의 여러 가지의 행위제한(行爲制限)을 하게 된다. 지정된 공원의 폐지나 구역의 변경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나 공원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원은 국민이나 주민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공원의 보전 ·보호 또는 이용을 증대시키고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제한과 금지, 공원의 시설계획 등을 시행한다.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광고물 또는 이와 유사한 물건의 게시 또는 설치, 광물의 채굴이나 죽목(竹木) ·토석 ·사력(砂礫)의 채취, 토지의 개간 또는 형질변경,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수면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放牧), 식물 또는 곤충의 채집, 야생동물의 수렵 등이다.

그러나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공중(公衆)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으며, 공원 구역 내에서 동 ·식물, 그 외 자연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아닌 곳 등에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면 점용(占用)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지행위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원구역 내에서 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손괴(損壞)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와 오물 ·폐물(廢物)을 방기(放棄)하거나 심한 악취를 내게 하는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그 외 영업행위의 제한이나 금지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이나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또한 원인자부담(原因者負擔)이라고 하여 공원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나 행위로 인해 공원사업이 필요하게 된 때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최대한 이용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발로 관광자원화할 것이 요구된다. 종래 무질서하게 개발되어 난립하였던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다루어 설치하는 것을 집단시설지구(集團施設地區)라고 하며, 수용(收容)되는 시설로는 진입도로와 이에 따르는 주차장 ·급유시설 등의 운수시설, 호텔 ·여관 ·야영장 등의 숙박시설, 급수 및 배수시설, 공중화장실 ·오물처리시설 등의 위생시설, 광장 ·휴게소 ·매점 ·식당 ·안내소 ·전망대 등의 시설과 그 밖에 표지판 ·안내판 ·통신시설 등을 들 수 있다.

공원 구역 내 집단시설지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현황 ·이용현항 ·장래이용예측 ·공원기본계획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 ·검토하여 가능한 한 최소규모로 하는 것이 공원 보호상 바람직하다. 시설물의 배치와 구조 ·색채 등도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시켜야 하며 이를 규제하여야 한다.

지정기준[편집]

구 분 기 준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 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자연공원법[편집]

자연공원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7. "공원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ㆍ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이란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 공원계획 외의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9. "공원사업"이란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한다. <개정 2011. 7. 28., 2016. 5. 29.>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공원·지질공원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도립공원 및 광역시립공원,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시립공원·군립공원·구립공원이 있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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