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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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운전자'''는 | + | '''장애인 운전자'''는 장애를 가진 운전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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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 | 2019년 12월 기준, | + | 2019년 12월 기준,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32,649,584명 중 장애인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150,298명이다. [[도로교통법]]은 신체 상태에 따라 [[자동차]]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의수]], [[의족]], [[보청기]] 등의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 보조장치는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는 장치로, 각 신체장애 유형에 따라 부착하는 장치가 달라진다.<ref name="도로교통"> 도로교통공단,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016755&memberNo=512209 4월20일 장애인의 날 특집! 장애인 운전자 이해하기]〉, 《네이버 포스트》, 2020-04-17 </ref> |
== 혜택 == | == 혜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