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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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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再保險)은 보험자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을 말한다.

개요[편집]

재보험은 재보험자가 대가(재보험료)를 받고 원보험 증권을 발급한 보험회사가 보험증권하에서 지급하게 되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를 말한다. 보험자가 인수책임을 다른 보험자에게 부보(附保)하는 것으로, 전자를 원수보험자(原受保險者) 또는 출재(出再)보험자, 후자를 재보험자 또는 수재(受再)보험자라고 한다. 재보험은 혼자서 부담하기 어려운 큰 액수의 계약을 하였을 경우와 위험분산이 불충분한 경우 등에 보험자가 지는 위험을 다시 분산시키기 위한 보험제도이다. 원수보험자는 이에 의하여 재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할 수 있고, 원보험료와 재보험료와의 차액을 이득할 수 있다. 재보험은 위험분산의 한 방법으로서 공동보험이 위험의 횡적 분산이라면 재보험은 위험의 종적 분산이라 할 수 있다. 원수보험과 재보험은 전혀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며, 재보험 자체는 원수보험이 무엇이냐에 구애됨이 없는 책임보험이므로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원수보험과 동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원수보험의 특질이 재보험에 반영되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해상보험이 재보험으로서 위부(委付)가 인정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재보험에 의하여 보험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 보험사에 재보험을 드는 것을 출재(出再), 반대로 해외 보험회사가 국내 보험회사에 재보험을 드는 것을 수재(受再)라고 한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1개 보험회사가 많은 것을 알기 어려우므로 '출·수재'는 필연적인 제도이다. 재보험은 원수보험자가 그때의 사정에 따라 개개의 위험에 대하여 재보험을 신청하면 재보험자가 임의로 이것을 인수하거나 거부하는 임의재보험 또는 개별재보험과 사전에 당사자 간에 맺어진 특약에 따라 그 조항에 해당되는 위험이 자동적·의무적으로 재보험되는 특약재보험 또는 의무재보험으로 나누어진다. 한국은 손해보험회사의 자산규모가 작아서 출재가 많은데, 이는 재보험거래에서의 수지 역조현상을 안게 된다.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금액 전부에 대한 것이냐 일부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전부 재보험과 일부 재보험으로 나누어진다. 또 개개의 원수보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는 특별 재보험과 일정한 표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행하는 일반재보험(총괄 재보험·포괄 재보험)으로 나누어진다.[1][2]

역사[편집]

대한민국에서는 1876년(고종 13) 개항 이후 부산·원산·인천 등의 항구가 개항됨에 따라 외국의 금융기관이 들어와 화재보험·해상보험보험업을 시작하였다. 1924년 7월 '전시해상재보험법(戰時海上再保險法)'이 공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해상보험 사업자가 전쟁 때문에 입은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한 경우, 일본 정부가 전액을 재보험으로 인수한다는 것이었다. 그 뒤 1940년 5월에는 일본 정부가 '손해보험국영재보험법'을 제정함에 따라 조선총독부 칙령으로 대한민국에도 적용되었는데, 이로써 재보험기관이 국가의 통제를 받고 운영하게 되었다. 1947년 2월 한국 최초의 전업 재보험회사인 국제손해재보험주식회사가 자본금 2000만 원의 규모로 설립되었다. 그런데 납입자본금 2000만 원은 당시 원수보험회사의 자본금 규모와 비슷하여 재보험을 수재할 능력이 부족하고 강제성 없이 임의재보험형태로 재보험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손해재보험주식회사는 1949년 2월 원수보험회사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1952년 1월에는 한국안보화재해상재보험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운영되었으나 당시 여건이 미흡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1952년 11월 원수보험회사로 업종이 전환되었다. 1956년 1월에는 한국손해재보험공사가 설립되었는데, 1960년 4월에는 11개 원수보험회사와 재보험 및 재재보험 협정서가 체결되어 운영되었다. 1962년 12월 '대한손해재보험공사법'이 제정되고, 1963년 3월에 대한손해재보험공사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재보험 영업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손해보험의 재보험에 관한 업무를 주로 취급하였는데, 1968년 명칭을 대한재보험공사로 바꾸면서 생명보험의 재보험업무도 취급하였고, 1978년 3월에는 대한재보험주식회사로 전환하여 각종 재보험 업무를 취급하였다.[1]

재보험 유형[편집]

런오프재보험[편집]

런오프재보험(runoff reinsurance, ─再保險)은 재보험특약이 만기 ·해약 ·경신될 때, 출재회사(出再會社)가 미경과보험료에 해당되는 프리미엄 포트폴리오(premium portfolio)를 이전하지 않아 계속 구재보험자(舊再保險者)가 부담하게 되는 미경과책임을 별도의 계약으로서 출재하는 재보험계약을 말한다. 이를 포트폴리오재보험(portfolio reinsurance)이라고도 한다. 이 방식은 영국에서 선박보험의 전손사고담보(全損事故擔保)의 경우에 사용된다. 이 재보험료는 미경과보험료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이므로 고율(高率)이다. 화재보험의 재보험의 한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3]

손해보험의 재보험[편집]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을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보험은 거액의 위험을 인수하기 때문에 처음 인수한 회사(원보험자)가 단독으로 보유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국내 다른 회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회사와의 재보험계약으로 위험을 분산시킨다.[4]

임의재보험과 특약재보험[편집]

임의(Facultative)재보험은 출재사(원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을 개별적으로 재보험자에게 인수를 제의하며 재보험자는 그 위험물건을 검토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재보험 거래형태를 말한다. 출재사와 재보험자는 어떤 규약에 얽매이지 않고 개별 협상에 따라 출재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임의재보험은 출재사와 재보험사의 책임과 보험료가 비례적인가 비비례적인가에 따라 비례적 재보험과 비비례적 재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약(Treaty)재보험은 의무재보험이며 출재사와 재보험자가 사전 협의된 특약에 의거 위험물건을 자동적으로 출재사는 출재하고 재보험자는 인수함으로써 상호간에 출재 및 인수여부가 선택의 여지 없이 일정기간 재보험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약재보험도 역시 비례적 재보험과 비비례적 재보험으로 구분된다.[5]

재보험 관련[편집]

코리안리재보험[편집]

코리안리재보험㈜(Korean Re, Korean Reinsurance Company,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는 대한민국의 재보험사로 1963년 국영기업인 대한손해재보험공사로 출범하였고 1968년 생명보험의 재보험 취급 인가를 받았으며, 1969년 12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1978년 3월 정부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를 추진하였고, 대한재보험주식회사로 전환되며 민영화되었으며 2002년 6월 현재의 상호인 코리안리재보험(주)로 변경하였다. 코리안리재보험의 주요 상품인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분담해주는 보험이다. 이 회사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 국내재보험·외국재보험 및 원보험사업의 영위
  • 원보험회사가 공사에 재보험을 붙인 보험계약에 대한 사고 발생시 조사
  • 원보험회사가 제출한 매기결산보고서와 매월사업보고서의 부본 검토 후 매월 종합대비대조표·통계표 작성 및 검토 의견서 첨부하여 재무부 장관 보고
  • 국채 기타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취득
  • 소방기재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또는 주택조합에 대한 대부
  • 신탁회사에 대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신탁
  • 기타 공사의 운영상 필요한 업무[6][7]

스위스재보험[편집]

스위스재보험(Swiss Reinsurance)은 재보험 업무를 주력으로 하는 스위스의 보험회사이다. 스위스재보험은 세계적인 재보험회사이며 정식 이름은 스위스재보험회사(Swiss Reinsurance Company)다. 독일의 뮌헨리, 젠리와 함께 세계 3대 재보험 회사로 꼽힌다. 재보험이란 손해보험회사들이 다시 보험을 드는 것을 말한다. 일반기업 등으로부터 손해보험 가입을 받은 보험회사들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사고 규모가 클 경우 한 번에 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갑자기 경영난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들도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런 형태의 보험을 재보험이라고 한다. 1863년 취리히에서 설립되어 본사를 두고 있으며 스위스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독일의 뮌헨 레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재보험사이다. 사회와 고객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에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개인이나 사업체의 손해보험, 교통사고 보험서비스 등이다. 본사는 취리히에 있고 30개국에 70여 개의 지사 및 현지법인을 두고 영업 중이다. 전 세계에 종업원 9000명이 있으며, 한국지점은 스위스재보험㈜이다. 2001년 링컨재보험을 인수하였으며, 2001년 9월 발생한 미국 뉴욕 대폭발 911테러 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7억 20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보게 됨으로써 큰 타격을 입었다. 1999년 당시 총자산 680억 6000만 달러, 당기순이익 18억 5600만 달러, 매출액 196억 4000만 달러이다. 재보험사도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재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시까지 스위스재보험은 재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때에도 약 12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추정됐다. 1996년 중국 베이징에 사무소를 열면서 아시아 시장에 진출했고 한국을 비롯해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도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다.[8][9]

관련 기사[편집]

  • 글로벌 재보험업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 리스크가 실적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는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이 재보험사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대표적인 글로벌 재보험사 4곳 중 3곳이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이는 자연재해와 더불어 전쟁 리스크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뮌헨리(독일), 스위스리(스위스), 하노버리(영국), 스코르(프랑스) 등 유럽 재보험시장 빅4의 2022년 1분기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각각 91.3%, 103.7%, 99.5%, 103.7%로 뮌헨리만 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에 있을 뿐 다른 3곳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거나 훨씬 넘어섰다. 실제로 각사가 발표한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뮌헨리는 순이익이 늘었지만 스위스리, 하노버리, 스코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뮌헨리는 올해 1분기 순이익 6억800만 유로를 기록해 지난해 1분기 5억8900만 유로에서 3% 늘었다. 재보험료 인상 효과로 매출이 145억5000만 유로에서 168억3000만 유로로 15.7%나 크게 늘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채권 평가손(7억 유로)의 영향으로 순이익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었다. 글로벌 재보험업계와 신용평가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유럽 재보험사의 실적 악화는 러시아에 임대한 리스 항공기 압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대응해 리스사들이 러시아에 빌려준 항공기 400여대를 압류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항공기 임대업체인 에어캡이 보험사를 상대로 35억 달러의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등 항공 관련 보험손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P글로벌은 항공기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항공보험 손실액이 60억 달러에서 최대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1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을 운영한다. 국가재보험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2조에 따라 위험분산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환경부 위탁을 받아 기술원이 맡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를 위해 2022년 5월 27일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보험자(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와 2022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약정을 체결했다. 2022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은 재보험료 적립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재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또 재보험료 산출방식은 손해율에 따라 재보험료가 결정되는 손익분담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율이 낮으면 보험료 잉여금이 보험사 이익으로 귀속되었으나, 앞으로는 잉여금 대부분이 재보험료로 적립돼 대규모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대비가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 접수된 환경오염사고는 보험자가 신속히 국가재보험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보험자의 손해사정 결과를 국가재보험자가 점검토록 해 공정성도 강화했다.[11]

각주[편집]

  1. 1.0 1.1 재보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재보험〉, 《두산백과》
  3. 런오프재보험〉, 《두산백과》
  4. 손해보험의 재보험〉, 《두산백과》
  5. 임의재보험과 특약재보험〉, 《금융감독용어사전》
  6. 코리안리재보험〉, 《위키백과》
  7. 코리안리재보험〉, 《기업사전》
  8. 스위스재보험〉, 《두산백과》
  9. 스위스재보험〉, 《기업사전》
  10. 박지현 기자, 〈글로벌 재보험사, 우크라 전쟁 리스크에 실적 악화 -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2022-05-23
  11. 채덕종 기자, 〈올해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운영〉, 《이투뉴스》, 2022-05-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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