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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속전기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저속전기차를 운행할 때에는 제한속도가 60km/h 이상인 자동차전용도로나 교량 등에 걸려 있는 저속전기차 운행 제한구역 [[표지판]]을 확인해야 한다. 지정된 운행구역을 벗어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저속전기차로 분류되거나 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ref>비에이치피91 기자, 〈[https://www.motoy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56 저속? 고속? 초소형? 전기자동차 요약 정리!]〉, 《모토야》, 2019-12-02</ref> 저속전기차는 | + | [[저속전기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저속전기차를 운행할 때에는 제한속도가 60km/h 이상인 자동차전용도로나 교량 등에 걸려 있는 저속전기차 운행 제한구역 [[표지판]]을 확인해야 한다. 지정된 운행구역을 벗어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저속전기차로 분류되거나 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ref>비에이치피91 기자, 〈[https://www.motoy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56 저속? 고속? 초소형? 전기자동차 요약 정리!]〉, 《모토야》, 2019-12-02</ref>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60㎞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기 때문에 시장·군수, 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차량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차의 운행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저속전기차의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60㎞ 초과인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가 시속 80㎞ 이하인 도로 중 해당 단절구간 통행에 필요한 최단 거리에 한정하여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을 표지판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저속전기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행목적, 운행구간 그리고 운행 기간을 적은 저속전기차 운행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행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저속전기차 운행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f>생활법률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4&ccfNo=2&cciNo=3&cnpClsNo=2</ref> 하지만 2021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친환경차]] 분류 기준이 상황에 맞춰 재정비된다. 초소형전기차 항목이 신설되고,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 기준은 상향되는 등 최신 기술 수준을 반영해 조정된다.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및 고시됐다. 우선 현재 생산 및 판매하지 않는 저속전기차가 친환경 차 항목에서 빠졌다. 대신 초소형전기자동차가 추가됐다. 초소형전기차의 복합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5㎞ 이상, 최고속도는 시속 60㎞ 이상이어야 한다.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에는 초소형자동차 5.0㎞/kWh 이상 항목이 신설됐다. 이 밖에 경/소형 승용차 5.0㎞/kWh 이상, 중/대형 승용차 3.7㎞/kWh 이상이 각각 적용된다.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되지만 변경된 기술적 세부 사항 요건과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ref>신현아 기자, 〈[https://www.hankyung.com/car/article/2021011403817 친환경차 기준 상향 조정…"저속전기차 빠진다"]〉, 《한국경제》, 2021-01-14</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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