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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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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업(電氣通信業, Telecommunications industry)은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 부호, 문헌, 음향, 영상 또는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화, 전신 및 부가통신과 통신망의 유지활동이 포함된다.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기간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별정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이라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하는 "기간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제4조)

개요[편집]

전기통신은 전기적 방법으로 문자, 음성, 영상 등의 정보를 전하는 통신이다.

전기 통신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3 가지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다:

  • 송신기: 정보를 받아 신호로 변환한다.
  • 전달 매개체: 신호를 전달한다.
  • 수신기: 신호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정보로 변환한다.

이를테면, 라디오 방송의 경우 방송탑이 송신기이다. 자유 공간은 전달 매개체이고, 라디오는 수신기이다. 전자 통신 시스템은 두 가지 방향으로 향하며, 단일 장치는 송신기와 수신기, 곧 "무선 전화기"로 동작한다. 이를테면, 휴대 전화는 무선 전화기이다.

전화선 위를 거치는 전자 통신은 점대점 통신이라고 불린다. 그 까닭은 전달자와 수신자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라디오 방송을 통하는 전자 통신은 방송 통신이라고 불린다. 그 까닭은 강력한 수신자와 수많은 수신자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거나 디지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아날로그 신호는 정보의 측면에서 연속적으로 변화한다. 디지털 신호의 경우, 정보는 구별된 값의 모임으로 인코딩된다. (이를테면, 0과 1) 정보가 전송하는 동안, 아날로그 신호 안에 포함된 정보는 노이즈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디지털 신호에 포함된 정보는 신호가 특정한 문턱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손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노이즈 측면에서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 디지털 신호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네트워크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송신기, 수신기, 무선 전화기의 모임은 네트워크로 알려져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하나 이상의 라우터를 포함하여 정보를 올바른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아날로그 네트워크는 하나 이상의 스위치를 포함하여 두 명 이상의 사용자들 사이의 연결을 제공한다. 두 종류의 네트워크에서, 리피터(repeater)는 먼 거리에서 전송을 시도할 때 신호를 증폭하거나 다시 만들어 내는 데에 필수적이다. 노이즈(noise)에 의해 신호가 분명해지지 않게 되어 증폭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채널

채널은 전송 매개체가 나뉜 것으로, 여러 개의 정보 스트림을 보내는 데 사용된다. 이를테면, 라디오 기지국은 96.1 MHz로 방송할 수 있는 반면, 다른 라디오 기지국은 94.5 MHz로 방송할 수 있다고 하자. 이 경우, 매개체는 주파수로 나뉘게 되고, 각 채널은 각 주파수를 수신하여 방송하게 된다. 각 채널을 할당하여 방송되는 세그먼트(segment)를 반환할 수 있는데 이를 시분할 다중 송신이라고 하며, 가끔 디지털 통신에 사용된다.

변조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의 모양을 변조(modulation)라고 한다. 변조는 디지털 메시지를 아날로그 형태로 나타내는 데에 쓰인다. 이것은 키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키잉 기술이 몇 가지 존재한다. (위상 이동 키잉(PSK), 주파수 이동 키잉(FSK), 진폭 이동 키잉(ASK)) 이를테면, 블루투스는 위상 이동 키잉을 사용하여 장치들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 받는다.

변조

변조는 또한 아날로그 신호의 정보를 더 높은 주파수로 전달하는 데에 사용하기도 한다. 낮은 주파수의 아날로그 신호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할 때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전송에 앞서 낮은 주파수의 아날로그 신호의 정보는 더 높은 주파수 위에서 세기가 강화되며, 이를 반송파라고 한다. 이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변조 계획이 몇가지 존재한다. (두 가지 기본적인 것을 예를 들면, 진폭 변조, 주파수 변조가 있다.)

분류[편집]

유선 통신업[편집]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유선방식으로 음성 또는 비음성의 각종 통신내용을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온라인 검색망 운영(64292)

전기 통신 회선설비 임대업[편집]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설치하여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 임차한 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한 전화사업(64291)

유선 전화 및 기타 유선 통신업[편집]

유선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의 각종 통신내용을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유선 국제전화 ·유선 전신 및 전보

무선 통신업[편집]

무선전화,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무선 전화업[편집]

무선 전화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이동전화 사업 ·개인휴대전화(PCS) 사업
  • 무선전신 서비스 ·TRS 사업
  • 운송장비(항공기, 선박, 택시 등) 전화 사업

무선 호출 및 기타 무선 통신업[편집]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을 위한 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타 전기 통신업[편집]

별정 통신업[편집]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업 및 가정을 대상으로 전화사업(회선의 재판매 포함)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네트워크를 운영·관리하지 않는다.

<예 시> : 무선통신 재판매 ·유선통신 재판매

부가 통신업[편집]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온라인통신망운영 ·인터넷망 운영(ISP) ·온라인 정보 검색망 운영

<제 외> : 온라인통신망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제공(72400)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편집]

그외 기타 전기통신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레이더 서비스
  • 방송 전송서비스
  • 미사일유도 서비스
  • 통신위성지구국 운영
  • 통신중계 서비스
  • 통신위성 운영

전기통신사업법[편집]

전기통신사업법(電氣通信事業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된 기본 정의나, 원칙 등을 보다 구체화한 법이다.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전기통신기본법 제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의 수범자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다.(제2조 6호) 통신비밀보호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법원도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13조의2) 그리고,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13조의4 제1항)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제15조의2 제1항) 전파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19조)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 제1항)는 조항은 계약법상 기본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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