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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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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專貰資金貸出)은 대출금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상품이다. 사회초년생부터 청년, 신혼부부라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요[편집]

전세자금대출이란 쉽게 말해서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대출 상품 중의 하나이다. 즉,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며 내가 전세자금을 위해 대출을 하는데, 그 전세자금을 다시 담보로 잡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을 고려해 대출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금융사)에서 자금이 나가며 '보증기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증을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한국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있는데, 안정성 있고 금리가 아주 낮은 편이어서 집을 구하길 원하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출 상품이다.

요즘 전세자금 대출을 선호하는 이유는 금리가 낮으므로 월세와 비교해서 금리를 생각하면 은행이자만 내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혹시나 마음에 드는 전셋집이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월세로 내는 것보다 세를 들어 사는 사람으로서는 금전적으로 더욱 유리하다고 보면 된다.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관하는 상품이 있고 금융사에서 따로 진행하는 상품들이 있다. 틀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부르며 일반 버팀목 상품이 있고 청년 전용, 신혼부부 전용이 있다.[1][2]

전세자금대출 유형[편집]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주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과 금융권 전세자금대출로 나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편집]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은 근로자서민을 위한 대출로 가장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지만, 조건은 조금 까다롭다. 대출금리는 부부 합산 연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상의하며,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더불어,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는 0.5%~1%의 우대금리가 제공되니 이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 상환방법은 기존의 만기일시상환 방식에 혼합상환방식이 추가되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에는 이자만 부담하다가 만기일에 대출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비해 혼합상환방식은 대출 기간 원금의 10%를 나누어 갚고 남은 90%를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다. 혼합상환방식은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동시에 줄일 수 있으므로 일거양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금융권 전세자금대출[편집]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셨거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도 대출을 받을 방법이 있다. 바로 제1∙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인데, 은행마다 대출한도, 대출 기간, 상환방법, 금리가 다르므로 이를 비교하여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이 제2금융권과 비교하여 금리가 낮고 대출조건이 까다롭다. 정확한 대출금리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홈페이지 혹은 은행 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한다. 금융기관별로 주거래 고객, 거래실적, 인터넷 우대 등 조건을 만족하면 금리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신한 직장인 스마트 주택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1.3%P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는 공과금/관리비 이체 0.2%, 신용카드 실적충족 0.2%, 은행의 다른 상품 일정 잔액 유지 0.3%, 급여 이체 0.3%, 인터넷 뱅킹 이체실적 0.3%, 부동산 전자계약 0.2%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기관들도 이와 유사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주로 거래실적과 관계가 깊다. 따라서, 금융권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각 기관의 상품별 금리와 대출조건, 우대금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고 상품을 결정해야 한다.[2]

전세자금대출 과정[편집]

  • 부동산을 통해서 대상 주택의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는다.
  • 계약 후 조건에 맞는(보통 전세보증금의 5%) 보증금 이상을 임대인에게 입금한다.
  • 계약 후에 임대차계약서와 그 외 보증금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한다(부동산에서 챙겨준다).
  •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확정일자를 받는다.
  • 확정일자를 받고 준비된 서류를 해당 은행에 제출한다.
  • 심사 후 승인되면 은행에서 임대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

이런 식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대출금은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 임대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며 이체 일자는 조율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은행마다 다를 수 있다. 어렵게 귀찮을 수 있지만, 부동산에 가셔서 집을 구하실 때 전세자금 대출 이야기를 하시면 어느 정도 충분히 안내를 해주실 것이다. 또한, 은행에서도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할 수 있으므로 이 글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된 분들은 조금 더 알아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된다.[1]

전세자금대출 종류와 조건[편집]

보증기관 상품명 최대한도 대출금리구간 취급은행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보증금대출

100%

(1억원)

1.2%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80%

(3천5백만 원)

2.3 ~2.9%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시 청년임차

보증금 이지자원

90%

(7천만 원)

1%대 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90%

(7천만 원)

2.3 ~ 2.8% 카카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전세자금안심대출 전세자금안심대출 90%

(7천만 원)

2.8 ~ 4.1% 신한, 국민, 우리, 농협, 하나, 부산, 광주, 기업, 경남, 수협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해주는 전세보증금 대출이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가 그 대상이며, 남자의 경우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중소나 중견기업의 재직자여야 한다.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니 조심해야 하는데, 청년창업자도 이 대출이 가능하다. 생애 1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셰어하우스 입주자는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이 대출을 실행하여 거주 중에 다른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은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는 점이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5월부터 기존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 사회초년생으로 확대 변경되었다. 대출 신청일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7천만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면 된다. 무주택자여야 하며, 순 자산 가액이 2.88억 원 이하인 자여야 하며 대출금리는 연 소득에 따라서 달라진다.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연 1.8%,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는 연 2.1%,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면 연 2.4%이다. 한도는 5천만 원 이하까지 빌려주며, 이는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만 빌려준다. 이 대출은 평균 7529만 원을 빌려서 d연 98만 원에서 105만 내외의 이자 인하 혜택을 본다고 한다.

서울시 청년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 청년이나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앞서 말한 나이 대상은 같으며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대출들은 다양한 은행이 취급하지만, 이 대출의 경우 하나은행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금리를 지원해주는데, 본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서울시 지원금리인 연 2.0% 뺀 최저 연 1.0%의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한도는 최대 7천만 원까지 해주며, 임차보증금의 90%로만 지원해주는데, 만39세까지 대출이나 이자 지원도 해주는 정책이어서 자격이 된다면 가장 좋은 대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이다. 청년의 나이대인 만 19세~ 만34세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만약 이용 중에 만 34세가 넘는다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최대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출 만기일 기준으로 이용자 나이가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 한도는 수도권은 5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혹시 월세면 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 원 이하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 대출하다 보면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안심대출

전세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지원해주는 대출이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제도이다. 전세금이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지방은 2억 원 이하 그리고 전세계약일에서 전입 일부터 3개월 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대출금이 달라지는데,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신 이용자의 금융비용부담률을 고려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서류[편집]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자신이 어떤 대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은 자신이 어떤 청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면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명세서, 국세청 기준 주 업종코드 확인자료이며 청년창업자는 청년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받은 명세서와 자산확인서류가 필요하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원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재직확인서, 계약주택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하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특별시 추천서와 인적, 본인 확인 서류와 소득, 재직서류, 자금용도 확인서류가 요구되는데, 그 이외에도 다른 대출들도 필요한 서류 종류가 다 다르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한다.[3]

전세자금대출 주의할점[편집]

  • 전세보증보험 :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보증보험사가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SGI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가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다.
  • 전세자금대출 연장 : 전세 계약 갱신하여 2년을 더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전세대출자는 기존에 받는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상당 시간의 심사시간이 소요됨으로 대출 만기 1개월 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만기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전세 재계약 집주인과 체결 : 전세 계약갱신은 집주인과 해야 하며 대리인이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위임장과 같은 대리인 서류를 받아둬야 한다.
  • 전세보증금 최고한도 확인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증액요구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대출의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이 초과할 경우 대출만기연장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 주택담보대출 전출 시 :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information1, 〈전세자금대출이란 무엇인가? 종류와 대출과정 정리〉, 《나만몰랐어》, 2021-05-31
  2. 2.0 2.1 이코노마드, 〈전세자금대출의 개념〉, 《뱅크샐러드》, 2019-02-25
  3. KB 저축은행, 〈전세자금대출 종류와 조건, 서류에 관한 정보 알아보기!〉, 《네이버 블로그》, 2020-11-11
  4. 대출정보/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이란?! 종류별 한도금리 및 자격조건 총정리〉, 《성장하는 경제적자유》, 2021-07-3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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