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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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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全額)은 액수(額數)의 전부를 말한다. 여기서 액수는 돈의 머릿수거나 돈의 수를 의미한다. 반대로 소액(少額)은 적은 돈의 머릿수 또는 적은 액수를 말한다.

전액 관련[편집]

전액양도[편집]

전액양도(全額讓渡)는 신용장에 표시된 금액 전부를 수익자 한 명에게 넘겨주는 일을 말한다. 즉, 제1수익자가 신용장 전액을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신용장 금액이 US $50,000이면 이것이 제2수익자에게 모두 양도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신용장의 전부가 1명의 수익자에게 양도되는 경우를 말하며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액양도만이 가능하다.[1][2][3]

전액준비제도[편집]

전액준비제도(全額準備制度)란 은행권을 발행하는 발권은행(發券銀行)이 그 은행권 발행량과 동액의 태환준비(兌換準備)를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액정화(全額正貨) 준비제도라고도 한다. 발권은행은 태환은행권을 발행할 때, 은행권의 태환에 대비하여 항상 정화(正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태환준비라고 한다. 전액준비제도는 통화주의라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으로 은행권 발행량의 증감을 정화의 증감과 일치시킴으로써 국내물가의 안정과 국제수지의 균형을 양립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와 가장 가까운 형태가 1844년의 영국에서 필은행조례(Peel's Bank Act)로써 실현되었는데, 공황 때 그 결함이 드러났다. 발권제도에는 이 밖에도 일부정화 준비제도와 최고발행액 제한제도가 있다.[4]

전액압류금지[편집]

전액압류금지(全額押留禁止)는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전액을 압류하지 못한다는 특칙이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노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도 실체법상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에서 무효이다.[5]

전액투자[편집]

전액투자(全額投資)는 투자자가 가용 자금을 전부 저축 같은 단기 금융 상품 이외의 투자안에 투자하는 일을 말한다. 즉, 가용 자금의 전부를 단기투자안 이외의 투자안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때, 단기투자안이란 저축 등의 단기 금융시장 관련 구좌를 뜻한다. 이러한 투자전략을 취하는 투자자는 적극적 투자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와 같은 양상의 투자 형태를 보인다.[6][7]

관련 기사[편집]

  • 앞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의원에서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 자동차보험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하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선안을 202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입원 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치료 목적이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고 입원료도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됐다. 이러한 예외 규정으로 최근 소규모 의원에서 상급 병실 위주로 병실을 마련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개정안은 치료 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는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8]
  • 양주시 백석읍에서 활동하는 밴드 '더초짜들'이 2022년 11월 10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공연 수익금 전액 200만 원을 기부했다. '더초짜들'은 악기에 관심 있는 순수 아마추어들이 모여 이루어진 밴드로 2022년 10월 30일 자선공연을 개최했으며, 이날 마련된 자선공연 수익금을 백석읍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백석읍 행정복지센터 사업비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더초짜들 밴드 드러머 유영훈은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어 보람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 시민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윤구 백석읍장은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 후원금은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전액양도〉, 《무역용어사전》
  2. 전액양도〉, 《매일경제》
  3. 전액양도〉, 《네이버 국어사전》
  4. 전액준비제도〉, 《두산백과》
  5. 전액압류금지〉, 《실무노동용어사전》
  6. 전액투자〉, 《매일경제》
  7. 전액투자〉, 《네이버 국어사전》
  8. 임상재 기자, 〈교통사고 환자, 의원 상급병실 입원하면 보험 전액 지급 안된다〉, 《MBC뉴스》, 2022-11-09
  9. 권태경 기자, 〈양주시 백석읍 밴드 '더초짜들', 자선공연 수익금 전액 기부〉, 《경인매일》, 2022-11-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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