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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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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電子署名法)은 전자문서에 날인한 전자서명이 사용인감이나 서명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종이 서류의 자필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지문 스캔 및 암호 등을 온라인 전자서명에 부여하는 것이다. 즉,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개요[편집]

전자서명법은 종이 서류 양식을 줄이고 보다 많은 상거래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 기술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과 서명, 서류 수집과 보관, 공지사항의 송수신 등의 업무가 편리해지며, 소비자와 기업들이 종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고도 수표에 서명하거나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99년 7월부터 전자서명법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보다 늦은 2000년 6월에 법안이 통과되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전자서명법이 발효되었다. 또한, 다른 법령에서 문서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 전자서명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 문서의 교환이나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전자 서명이 종이 문서에 사용되는 안감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며, 전자상거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1]

전자서명 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은 대부분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현하며, 무결성을 확인하고 인증과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암호 기술이다.

기관의 역할[편집]

행정안정부

행정안정부 장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이용범위와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한국 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또한,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및 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인증 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이용자에게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된다.[1]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자서명의 상호연동을 위한 표준의 조사 연구와 개발 등을 추진하고, 이용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서명의 이용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 정부와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해 외국의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대해 이 법에 따른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총칙,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전자서명인증정책의 추진 등, 보칙, 벌칙의 7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4조와 부칙으로 되어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1]

인증사업자

개정법에 전자서명 가입자와 이용자 보호조치는 현행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종류, 요금, 이용조건 등이 기재된 일종의 약관인 전자 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 업무를 휴지 및 폐지할 경우, 해당 사실과 가입자 보호조치에 대해 가입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전자서명과 관련해 가입자 및 이용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전자서명에 대한 분쟁 조정 규정을 신설해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재판 없이도 신속 및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2]

전자서명법 개정안[편집]

안 제3조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전자서명'과 '공인 전자서명'을 구별하지 않는다.
안 제4조 정부가 국내에서만 인정받는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의 인증기관들이 국제시장으로 진출하고 국제적으로 그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안 제4조 제3항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하는 인증업무수행기준을 충족하는 인증기관은 차별 없이 인증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3]
기존의 전자서명 방식

2020년 5월 20일, 공인 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동등해지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에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한 뒤 21년 만이다. 이와 동시에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수단의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 지난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가 가진 우월한 법적 지위를 없애는 방식으로 폐지하고 다양한 인증에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통과된 개정법은 공인 및 사설인증서 간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 부여했다. 즉, 공인 전자서명과 공인 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전자서명 간 차별을 없앴다.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전자서명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를 도입한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수단의 신뢰성 제고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국제기준 등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하는 평가기관에 운영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평가 결과를 인정기관에 제출하고, 인정기관은 자료 확인 후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서명 사업자는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받아 전자서명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의 개발 및 확산에 대응해 이용자에게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의 선택을 지원하는 한편, 신기술과 중소기업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성 입증,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2]

개정안 주요내용[편집]

  • 동등한 법적효력 부여
공인 및 사설인증서 간 구분을 폐지하고, 동등한 법적 효력 부여한다. 공인 전자서명과 공인 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하여 전자서명 간 차별을 없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이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하여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했다.
  • 업무 평가제 도입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자서명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고려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 및 기업들에게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및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현행제도 수준 유지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장치는 현행제도 수준을 유지한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 업무의 종류, 수행 방법 및 이용조건 등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을 작성 및 게시하고 성실히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휴지 및 폐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토록 했으며, 필요한 가입자 보호조치도 마련하여 함께 통보하도록 했다.
  • 통제장치 마련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전자서명수단을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률,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하여 하위법령 및 고시 등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제한하는 것을 통제하였다.
  • 보호장치 마련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기존 공인인증서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제도 개편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4]
전자서명법 비교
현행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인전자서명 일반전자서명 전자서명(개정안 제2조 제2호)
목적 * 법에서 서명등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자화 할 때, 자필서명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적 수단을 제공 *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 *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개정안 제3조)
효력 *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해 서명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전자문서의 진본성 및 무결성을 보장, 부인방지 기능을 수행
*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서명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서명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개정안 제3조 제1항)
* 전자문서의 진본성 및 무결성을 보장, 부인방지 기능을 수행(개정안 제2조 제2호 전자서명의 당연한 기능)
요건 *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및 관리하고 있을것
*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것
*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것
* 특별한 요건 없음 *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및 관리하고 있을것
*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것
*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것(개정안 제2조 제2호)
이용 범위 * 법에서 서명 등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 본인확인(전자서명법 제18조의 2)
*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름 *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름(개정안 제3조)
* 다른법이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본인확인 용도로 당연히 이용
발급 기관 * 공인인증 기관에 의해 발급 * 일반인증 기관에 의해 발급 * 미래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수행기준을 충족하는 인증기관이 발급(개정안, 제4조 제1항, 제2항)
발급 기관 요건 * 법에서 정한 기술적 및 재정적 요건을 갖추고, 국가기관의 관리 및 감독을 받음 * 특별한 요건 없음 * 법에서 정한 기술적 및 재정적 요건을 갖추고, 전문적, 독립적 제 삼자의 정기적 검증을 받아야함.(개정안 제4조 제4항)

전망[편집]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로 공인 및 사설 인증서 차별이 없어지면서 관련 시장과 산업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공인인증서 역시 여러 인증수단 가운데 하나가 된다. 이에 따라 인증 솔루션 시장은 완전 자율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정부는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자서명 이용기관은 기존 공인 전자서명 대신 편의성과 신뢰성이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을 확대하고, 이용자들도 불편함 없는 편리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확산은 사물인터넷 기기 등 사물 간 인증과 관련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기존에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이용기관과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2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2]

각주[편집]

  1. 1.0 1.1 1.2 전자서명법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429&cid=43659&categoryId=43659
  2. 2.0 2.1 2.2 이유지 기자,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인인증서’ 21년만에 역사 속으로〉, 《바이라인 네트워크》, 2020-05-20
  3. jp, 〈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내용〉, 《오픈넷》
  4. 원병철 기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통합당은 보이콧〉, 《보안뉴스》, 2020-03-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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