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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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피난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떼지 않거나 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나 지역을 말하는데 '조세 회피처', '조세 회피지'라고도 한다. tax haven(heaven이 아니다.)을 번역 수입한 말로 법인세율이 높은 지역을 피하여 법인세율이 낮은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여 조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의미이다. | 조세 피난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떼지 않거나 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나 지역을 말하는데 '조세 회피처', '조세 회피지'라고도 한다. tax haven(heaven이 아니다.)을 번역 수입한 말로 법인세율이 높은 지역을 피하여 법인세율이 낮은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여 조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의미이다. | ||
−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는 대서양과 카리브해 사이에 위치한 50개 섬으로 구성 되었다. 1984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정부는 | +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는 대서양과 카리브해 사이에 위치한 50개 섬으로 구성 되었다. 1984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정부는 <<국제 상업 회사법>>을 통과시키면서 외국 기업이 역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락하고 많은 우대 정책을 제공하였다. 이 섬에 설립한 회사들은 매년 사업자등록증 연장비외 당지의 모든 세금을 면제하였다. 등록자본금에 대한 최저제한이 없으며 모든 화페를 등록 자본금할수 있었다. 회사는 주주 1명과 이사1명, 현지 주민을 회사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며 관리자 자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장부와 재무보고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정책으로 인하여 국외 많은 기업들이 이 섬에 paper company(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하므로 공개된 조세 피난처로 되었다. |
== 참고자료 == | == 참고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