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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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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운전자가 졸린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기차, 등 탈 것을 운전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위험성[편집]

졸음운전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치사율이 과속운전 치사율보다도 높다. 한국도로공사(Korea Expressway Corporation) 고속도로 사고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원인 1위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잦았다. 사고의 원인 가운데 약 2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음주운전과 함께 도로의 흉기를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을 때 1초만 눈을 감아도 무려 눈을 감아도 무려 28m를 이동하며 졸음이 오면 무의식 상태로 대응 능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1] 이러한 졸음운전의 판단력 저하 정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가볍게 뛰어넘는 음주 상태와 같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일반인들은 졸음운전을 일으킬 정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일이 드물지만, 운전이 곧 업무인 화물차버스 운전기사들에서는 자주 발생한다. 이런 직종의 사람들은 업무상 과로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졸음운전을 일으킬 수가 있다. 명백한 불법인 음주운전과 달리 일하다가 누적된 피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졸음운전이 일으키기 좋은 구조는 차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이다. 시내에서는 교차로신호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운전자페달핸들을 지속해서 제어해 줘야 한다. 따라서 비교적 잠을 깨기가 쉬운 구조이고 고속주행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가 졸리더라도 사고로까지 이어지기가 어렵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직선으로 쭉 뻗은 도로라 잠들기 좋은 구조이며 고속주행을 하므로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시내보다 대형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도 훨씬 높다.[2]

원인[편집]

  • 피로: 피로는 졸음운전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사람은 피로하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잠을 통해 피로를 풀고자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현대인은 생활에 쫓기며 수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도 많고, 주변 환경이 숙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만성 피로 증상을 보이는 사람도 많다. 이처럼 피곤한 상태에서 핸들을 잡으면, 특히 고속도로 주행처럼 장시간 고속 주행을 하게 될 경우 무의식적으로 졸음이 찾아오기 쉽다.
  • 산소 부족: 산소 부족 현상은 졸음을 불러오며 집중력을 떨어트린다. 자동차는 완전한 밀폐 공간은 아니지만, 창문을 개방하거나 외기 흡입 모드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조금씩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3%를 넘으면 호흡에 이상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6%를 넘으면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며 10%를 넘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다. 이산화탄소 증가는 사람의 호흡도 원인이지만 자동차 배기가스의 유입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것이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마다 수시로 문을 여닫고 하는 시내버스보다 장거리 시외버스고속버스를 탔을 때 더 졸린 이유다.
  • 음주 및 약물: 음주로 인해 숙취가 남아 있다면 당연히 졸리게 되며, 감기약이나 알레르기 약 같은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들어가는 약을 먹을 경우에도 졸음이 오기 쉬워진다. 그래서 이러한 약에는 복용 후 운전 및 기계 조작을 하지 말라는 안내문이 꼭 들어간다. 따라서 프로포폴 같은 수면유도제를 투여하는 수면내시경 검사 당일에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된다.
  • 신체 및 상황 문제: 사람은 아무리 낮에 휴식을 취했다고 해도 신체 리듬은 밤에 쉬는 쪽으로 맞춰져 있어 야간 운전 자체가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여행 또는 출장 후 시차 적응이 되기 전에 운전하면 매우 위험하다. 또한 실내 온도가 너무 높으면 근육이 풀리고 집중력이 떨어져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겨울에 히터를 자주 틀면 졸음이 쉽게 찾아온다. 이와 함께 도로 상황도 졸음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는데 오히려 포장이 잘 되어 평탄하고 쭉 뻗은 고속도로가 졸음운전의 원인이 된다. 거칠고 굴곡이 심한 도로나 수시로 신호 때문에 정차해야 하는 시내의 도로는 몸에 어느 정도의 긴장을 주어 졸음 문제를 줄여준다.[2]

예방법[편집]

  • 간단한 간식 및 카페인 섭취: 장시간 운전에 방해가 되는 식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 섭취를 줄이고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다. 껌이나 주전부리와 같은 간식을 입에 넣어 먹으면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커피나 녹차의 경우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 중추신경을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정신을 맑게 해준다. 또한 멘톨 성분이 있는 껌을 씹는 것도 뇌의 기능을 활성화해 잠을 쫓는 데 도움이 된다.
  • 차량 내부 환기: 겨울에는 히터, 여름에는 에어컨을 작동했을 때 밀폐된 차량 내부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져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보다 졸림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졸음 쏟아질 땐 5분 정도 창문을 내려서 바람을 쐐주는 것이 좋다.
  • 휴식: 졸음이 쏟아질 땐 잠시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15~30분 정도 짧게 잠을 잔 뒤 출발하는 것이 좋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는 쪽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틈틈이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스트레칭: 운전 중 잠시 정차하여 쉬고 있을 때 몸을 움직여 스트레칭해주는 것이 좋다. 근육을 적절히 이완시켜주면 정신을 환기해 주기 때문에 집중력 향상과 졸음을 방지할 수 있다.
  • 의약품 복용 주의: 항히스타민 성분이 함유된 멀미약, 비염약 등은 졸음과 나른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장거리 운전 전에 복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복용했다면 카페인보다 차가운 물을 자주 마셔주고 환기를 자주 시켜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졸음쉼터[편집]

졸음쉼터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방지 및 휴식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도입된 교통시설이다. 운전자가 숙면할 수 있도록 대부분 7~15대 규모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졸음쉼터는 일반적으로 휴게시설 간 간격이 25km를 초과하면 설치된다. 이는 휴게시설 간 표준간격 기준이 15km, 최대간격 기준이 25km라는 점을 고려하여 산정된 거리이다. 그 외에도 지형 상황이나 주변 지장물 등에 따라서도 졸음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 200곳 이상에 설치되어 있어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졸음쉼터를 마주할 수 있다. 졸음쉼터에서는 잠시 잠을 청할 수도 있지만, 그 외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졸음쉼터에는 기본적으로 화장실과 조명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방범용 CCTV 등의 방범 시설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더욱 안전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벤치나 정자, 운동 시설, 자판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 졸음쉼터를 이용할 때는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수칙이 있다. 상대적으로 협소한 공간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만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졸음쉼터가 설치되기 전인 2010년과 설치 이후인 2015년을 비교해 봤을 때 사망자 수는 약 55% 감소했다. 또한 사고 발생 건수 역시 28% 가까이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졸음쉼터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5]

차량 시스템[편집]

  • 얼굴 인식: 얼굴 인식은 룸미러 인근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표정을 관찰함으로써 졸음운전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감지되면 시트와 핸들에 진동을 줘 운전자를 깨우는 기능도 있다.
  • 심장 박동 감지: 심장 박동 감지는 운전석에 심전도 센서를 붙여 운전자가 잠에 빠지려고 하면 바로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이다. 운전자의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순간 경고를 하는 것이다. 운전자의 심장 박동 수가 낮아진 상태에서 차선을 벗어나 주행을 하면 졸음운전으로 간주해 경보를 울린다.
  • 차선 이탈 감지: 차선 이탈 감지는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거나 운전대의 각도가 정상을 벗어났을 때 졸음운전을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와 볼보(Volvo)의 경우 계기판에 커피 컵 아이콘을 띄우면서 졸음 경보 신호음을 내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게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제네시스(Genesis)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데 만약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면 핸들 진동, 메시지, 경고음 등을 내보낸다.
  • 자동 긴급 제동 장치: 자동 긴급 제동 장치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 전방에 충돌이 예상될 경우 차량이 사람이나 물체를 인식해 운전자에게 충돌 주의 경고를 내리거나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해주는 기술이다.[6]

방지 제품[편집]

엠브레인[편집]

엠브레인(M.brain)은 현대모비스㈜(Hyundai Mobis)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뇌파 기반 헬스케어 신기술이다. 생체신호 중 최고난도 영역으로 알려진 뇌파 측정 기술을 자동차 분야에 최초로 적용한 것이다. 엠브레인은 이어셋 형태의 센서를 통해 귀 주변에 흐르는 뇌파를 감지하여 운전자의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엠브레인은 뇌파에서 나오는 정보를 분석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한다.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운전자의 주의력이 떨어졌음을 알려주기도 하고 시각과 촉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기관에 경고를 하는 사고 저감기술도 작동한다. 이를 통해 버스나 트럭상용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경기도와 협업해 엠브레인 기술을 도내 버스에 시범 적용하고 평가 과정을 거쳐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다양한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통해 공공안전 사업에 기여할 계획이다.[7]

스틸[편집]

스틸(Steer)은 라트비아의 스타트업 크리에이티브 모드(Creative Mode)가 개발한 졸음운전 방지 팔찌이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만든 것으로 운전자가 졸음 상태에 빠진 것을 인지하면 전기 충격을 준다. 스틸에 탑재된 16개의 센서가 2초 간격으로 심장 박동수, 피부 전도율 등 신체를 분석하고 운전자의 졸음운전 상태를 인지한다. 초기 감지 시 노란색 표시등을 깜박이고 운전자의 팔에 진동을 전달해 경고한다. 그래도 운전자의 심박 수가 계속해서 떨어질 경우 빨간색 표시등을 깜빡이고 전기적인 충격으로 운전자가 깨어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품을 설계한 디자이너는 스틸이 운전자가 졸음운전에 도움을 줄 것이며 심박 수를 정상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2~3잔의 커피나 캔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도 효과가 좋을뿐더러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8]

스탑 슬립[편집]

스탑 슬립(STOP SLEEP)은 뇌 활동에 따라 변화하는 피부의 전기적 반응으로 체크하여 상태에 따라 알람이 울려 마이크로 슬립을 방지하는 것이다. 마이크로 슬립은 수면에 이르기 전 초기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눈은 뜨고 있지만, 무의식 상태로 짧게 1~5초 사이에 이루어지며 100km/h 속도로 운전 중 마이크로 슬립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최대 140m 거리를 차량 제어 없이 운행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스탑 슬립 사용 방법은 두 개의 손가락에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에서 운전하면 작동된다. 가로 40mm, 세로 25mm, 높이 12mm, 무게 40g으로 작고 가벼우며 한번 완충으로 최대 15시간 동안 동작한다. 스탑 슬립은 졸음 수준에 따라 두 단계로 졸고 있는 운전자에서 경고를 하며 깨운다. 먼저 마이크로 슬립 상태가 오면 손가락에 껴 있는 스탑슬립은 강한 진동으로 졸고 있는 운전자를 깨움과 동시에 1단계 경고를 한다. 1단계 경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전을 하면서 마이크로 슬립 상태를 넘어서면 강한 진동과 매우 큰 소리 알람을 울려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준다.[9]

비고[편집]

비고(VIGO)는 운전자의 눈과 머리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졸음운전을 감시하는 블루투스 헤드셋이다. 비고는 운전자가 졸음을 느낄 때 사운드와 진동, 음악, 불빛, 자동전화로 운전자에게 졸린 상태를 경고해준다. 블루투스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에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정보는 보내기 때문에 추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운전 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평소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면 비고를 통해 자신의 졸음 패턴을 파악하고 스케줄을 조정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졸음 패턴 외에도 운전 중 급제동이나 과속 등 나쁜 운전 습관을 알려줘 안전 주행을 도와주기도 한다.[10]

사업용 자동차[편집]

대책 및 한계

2017년 7월 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사업용 자동차 졸음운전 방지대책에 대해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이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졸음운전 원인이 운전자의 과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 첨단 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가장 먼저 노선버스 운전자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자 운수업에 적용 중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설정 등을 추진했다. 운수업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특례업종 규정이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관계기관 및 운수업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 부담은 고용 창출지원금을 지원하고,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업체의 손실을 보전한다. 또한 운전자 보조 지원 장치인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갖추도록 했다. 2017년 안에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 대에 대해 전방 충돌 경고 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하며 이와 함께 피로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터미널에서 휴식이 가능한 시외버스와 달리, 광역버스는 회차지에 휴게시설이 없어 장시간 운전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더불어 상습정체 구간 및 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개소에 대해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2020년까지 고속도로 졸음쉼터 70개소 확충 및 운영 중인 232개 편의시설도 개선했다. 이처럼 정부는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냈다. 버스 및 화물차 기사들의 운전 시간제한 및 휴식 시간을 확대하고 길이 9m 이상 차량에 대한 전방충돌 경고 기능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들 정책에는 한계가 있었다. 모든 차량에 첨단 안전장치를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졸음운전을 막는 기술적 보완이 이뤄진다고 해도 운전자의 졸음 자체를 원천차단할 수는 없다. 통계를 봐도 졸음운전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2,000건이 넘게 발생했는데 그중 사망자 수는 60명이 넘었다. 정부의 대대적인 졸음운전 예방책이 마련된 직후인 2018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50명대로 줄었지만, 2019년 다시 100명이 넘는 졸음운전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4~2019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079명이었다. 이 중 졸음 및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망자가 7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간 운전을 해야 하는 승합차와 화물차 등의 졸음운전 사고도 3년간 1,500건 가까이 발생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은 4.51%로 음주운전 사망률보다 1.75배 높다. 한 대형트럭 운전자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아닌 이상 첨단기술이 있다고 해도 졸음운전 자체를 막지 못하면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11][12]

관련 법규[편집]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3.제45조를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4.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6.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2]

각주[편집]

  1. 경기매일, 〈음주운전 보다 더 무서운 ‘졸음운전’〉, 《경기매일》, 2020-09-09
  2. 2.0 2.1 2.2 졸음운전〉, 《나무위키》
  3. 현대 트럭앤버스, 〈현대 트럭&버스가 알려주는 졸음운전 사고 방지TIP〉, 《네이버 포스트》, 2018-07-26
  4. 쌍용자동차, 〈추석 연휴 졸음운전 예방하기!〉, 《네이버 포스트》, 2021-09-16
  5. 불스원, 〈추석 장거리 운전, 졸음쉼터 들렀다 가세요!〉, 《네이버 포스트》, 2021-09-20
  6. 금호타이어,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량 내 시스템들〉, 《금호타이어 블로그》, 2018-08-06
  7. 현대모비스, 〈졸음운전이 사라진다? 뇌파 기반 신기술 '엠브레인'〉, 《네이버 포스트》, 2021-08-18
  8. 모터로이드, 〈졸음운전, 이젠 전기충격으로 예방한다? '신개념 졸음방지 팔찌 등장'〉, 《네이버 포스트》, 2017-07-31
  9. 테리최,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STOP SLEEP〉, 《네이버 포스트》, 2016-12-14
  10. 한화솔루션 첨단소재, 〈잠들지 않는 동행자, 졸음운전 방지 웨어러블 기기!〉, 《네이버 포스트》, 2017-11-03
  11. 오토타임즈AUTOTIMES, 〈'대형사고 막을까' 사업용車 졸음운전 방지대책 나와〉, 《네이버 포스트》, 2017-07-28
  12. 특별취재팀, 〈“졸음운전 교통사고 사망률, 음주의 2배”〉, 《동아일보》, 2021-08-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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