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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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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住居安定)은 주거에서 생활이 바뀌어 달라지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함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주거안정정책이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서비스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현재 청년 1인 가구는 대체로 누군가의 집을 빌려 살고 있으며, 어떤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이기에 앞서 지금 당장 세입자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 정체성은 계속해서 삭제되거나 되레 혐오의 근거로 쓰인다. 년 1인 가구에게도, 세입자에게도 주거 안정을 꾀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말을 듣기란 여간 쉽지 않다. 다양한 불안 요소가 도처에 흩뿌려져 있는 현대 사회에 이제 막 내던져진 청년 1인 가구들에게 주거 안정이란 언젠가 획득하고 싶은 목표이자 영영 해결하기 어려운 지상 최대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지, 혹시 어떤 권리가 침해되고 있지는 않은지, 구조적으로 벌어지는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주목하는 언론이나 정치인을 만나는 것은 행운과도 같다.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문제를 겪고 있다며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한껏 소비하던 주체들은 이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았다'를 줄인 말)' 담론을 내세우며 청년들이 더 쉽게 빚지고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더 많은 개발과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에는 더 많은 돈이 풀리고, 유동성이 높아진 자본들은 더 비싸고 더 많은 집을 향한 연료로 쓰일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말이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증금과 월세도 덩달아 오른다. 그 누구도 섣불리 임금소득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1]

과거 주거안정 지원 방안[편집]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2020년 11월 19일 발표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전세주택 신규 도입,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 4100호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11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난 해소를 위해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일컫는다.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전세주택 신규 도입,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중장기 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미착공 물량의 조기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형주택을 2025년까지 6만 3000호 공급하기로 했으며,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에서 전세형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한계 임차인 지원을 위해 보증료와 감정평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전세형 공공임대 공급[편집]

정부는 신축 전세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전세 주택 신규 도입,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품질 향상,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용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현행 2022년까지 6만 호에 2000호를 추가하기로 했다.

공공 전세주택 신규 도입

그동안은 저소득·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월세 형태로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해 왔는데, 한시적으로 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022년까지 전국 1만 8000호(수도권 1만 3000호, 서울 5000호)를 공급한다. 공급 방식은 매입약정형을 중심으로 공급하되, 단기적으로는 매입형도 병행하도록 한다. 매입약정형은 민간이 도심에 신속 건설 가능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짓고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형태로 규모는 전국 1만 6000호이다. 매입형은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기존주택 공실, 미분양 주택, 준공 예정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국 2000호가 공급된다. 공공 전세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며 임대기간은 기본 4년이고 입주자가 원하면 2년 연장할 수 있다. 보증금은 시세 90% 이하이다.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을 2020년 1만 2000호 공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2021년 2만 1000호, 2022년 2만 3000호로 매입약정 물량을 확대해 민간 사업자의 신규 건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매입약정으로 확보한 신규 임대주택은 수도권 3만 3000호, 서울 2만 호로 2022년까지 전국 4만 4000호가 공급된다. 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심 내 상가, 오피스 등에서 공실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용 전환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주도형은 공공임대 매입 대상을 주택·준주택 외에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2022년까치 총 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민간참여형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리모델링 시 주차장 증설 면제 등의 규제 완화와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8년까지 총 2000호(연평균 500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주도형의 물량 확대, 민간참여형의 규제 개선으로 2022년까지 기존 대책 대비 7500호가 증가한 전국 1만 3000호(수도권 9700호, 서울 54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전세형으로 공급하며(민간주도형은 민간사업자가 선택), 준공·운영 중인 상가나 오피스, 숙박시설 외에 건설 중인 건물의 용도 전환, 설계변경 등을 통한 주거용 전환을 추진해 매입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2022년까지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규모를 기존 6만 호에서 2000호 추가래 총 6만 20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질 좋은 평생주택[편집]

공공임대의 질적 수준을 높여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25~39평대 중형주택(전용 60~85m2)을 2025년까지 6만 3000가구, 이후에는 연 2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50%(4인 가족 기준 연소득 8544만 원) 이하로 확대해 일부 중산층도 입주가 허용된다. 또 1980~1990년대 준공된 LH 노후 공공임대 정비를 통해 공급 가구수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15곳의 재건축 추진 방안도 담겼다. 여기에는 서울 중계1, 가양7, 수서, 번동5, 번동2, 등촌4, 등촌6, 등촌9 등이 포함됐다.[2]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편집]

국토교통부는 2022년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재건축 부담금 합리적 감면, ▲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 ▲민간 도심복학사업.
  •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강화 : ▲신규택지 후보지 발굴, ▲3기 신도시 등 GTX 조기개통,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 ▲재해취약 주택 해소대책 마련.
  • 공급시차 단축 :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개선, ▲100만m2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
  •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원가/역세권첫집 공급추진, ▲내집마련 리츠(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 프로그램 마련.
  • 주택품질 제고 :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 및 주차 편의 제고, ▲공공임대주택 혁신
  • 후속조치 이행상황 등을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속 점검해나가고, 국민의 요청이나 현장 애로, 시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급계획을 지속 보완·발전시켜나갈 계획[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주거 안정을 위해 수십 년짜리 빚쟁이가 되길 자청해야 하는 사회〉, 《프레시안》, 2021-05-15
  2. 11·19 주거안정 지원 방안(2020)〉, 《시사상식사전》
  3.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공급TF , 〈최신자료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발표〉, 《KDI 경제정보센터》, 2022-08-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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