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주식)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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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주권의 선의취득'''이란 주주가 아닌 무권리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주권을 선의로 취득하게 되면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아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ref name="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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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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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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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하다.<ref name="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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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의 선의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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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선의취득이란 주주가 아닌 무권리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주권을 선의로 취득하게 되면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아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ref name="위키백과"></ref>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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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 주권이 유효할 것
 
* 주권이 유효할 것
 
* 주권이 교부될 것
 
* 주권이 교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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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이 선의, 무중과실일 것<ref name="위키백과"></ref>
 
* 양수인이 선의, 무중과실일 것<ref name="위키백과"></ref>
  
===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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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
①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하다.<ref name="위키백과"></ref>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주주는 주권을 도난, 분실 등으로 상실한 경우에 공시최고절차를 통해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실된 주권을 무효로 한 다음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제권판결이라고 한다.<ref name="위키백과"></ref>
 
주주는 주권을 도난, 분실 등으로 상실한 경우에 공시최고절차를 통해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실된 주권을 무효로 한 다음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제권판결이라고 한다.<ref name="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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