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주식)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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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 | + | === 제360조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 | |
+ | ①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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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하다.<ref name="위키백과"></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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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권의 선의취득 == | ||
+ | 주권의 선의취득이란 주주가 아닌 무권리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주권을 선의로 취득하게 되면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아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ref name="위키백과"></ref> | ||
− | + | === 요건 === | |
* 주권이 유효할 것 | * 주권이 유효할 것 | ||
* 주권이 교부될 것 | * 주권이 교부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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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이 선의, 무중과실일 것<ref name="위키백과"></ref> | * 양수인이 선의, 무중과실일 것<ref name="위키백과"></ref> | ||
− | == | + | ==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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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주권을 도난, 분실 등으로 상실한 경우에 공시최고절차를 통해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실된 주권을 무효로 한 다음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제권판결이라고 한다.<ref name="위키백과"></ref> | 주주는 주권을 도난, 분실 등으로 상실한 경우에 공시최고절차를 통해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실된 주권을 무효로 한 다음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제권판결이라고 한다.<ref name="위키백과"></ref> | ||